한국의 민주주의 날치기한 주범 국가보안법.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이 누려야할 민주주의를 날치기 해갔다. 부연한다면 보편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민주적인 가치중에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기본권적인 자유를 국가보안법이 훔쳐갔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인 1948년 12월1일부터 발효된 국가보안법이 제한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적인 자유의 유보속에서 대한민국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와 민주주의가치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본 사람은 4800만 국민 가운데 한사람도 없다.
그런 상황은 현재 국가보안법 존속이나 개정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이 1948년 12월1일부터 발효된 국가보안법이 강제로 유보시키고 있는 제한된 자유와 민주주의 가 마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국보법으로 제한받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당연한 가치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가치질서로 인식하는 비상식이 상식화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은 건국하자마자 국보법이 강제로 유보해 놓은 제한된 자유와 유보된 민주주의에 오랜기간 동안 순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건국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반세기 이상 동안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가운데 비상식이 상식화 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존속하거나 일부 개정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 위협이 된다는 북한체제보다 훨씬 강력한 체제였던 세계를 수십번 공멸시킬수 있는 대량의 핵무기와 가공할 만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구소련과 맞섰던 미국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에 의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갔다.
남북한과 같이 분단국가였던 서독의 경우도 한국의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서독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속하거나 유보시키거나 제한하지 않고도 동서독의 화해협력과 교류활성화에 주도권을 잡고 결국은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에 성공했다.
이렇듯이 구소련을 극복한 미국이나 분단국가인 동서독 통일의 견인차역할을 한 서독의 경우 한국의 시대착오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같은 공동체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한하지도 않고 북한체제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상대들을 극복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편적인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공동체의 체제 건강성이 악법에 의존해 자유와 민주주주의를 유보시키며 북한을 대하고 있는 한국의 제한된 민주주의체제보다 훨씬더 강력한 체제와 이데올로기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 줬다고 본다.
한국의 국가보안법 존속이나 일부 개정을 통해서 국가 보안법의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북한보다 훨씬 강력한 구소련을 극복한 미국이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없이 체제경쟁에서 월등하게 우위에 서리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없는 서독이 악명높았던 슈타지(비밀경찰)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동독을 극복하고 독일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상상도 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독은 독일 통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당하게 해냈다.
이렇듯이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한없이 보장되고 있는 체제가 가장 강력한 체제와 이데올로기적인 경쟁력을 발휘해서 경쟁체제를 극복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현재 남북한은 냉전의 빙벽을 깨고 화해협력교류의 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1948년 건국초기의 체제불안이 한반도를 휩쓸던 혼돈 스러웠던 냉전시절에 만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야만의 냉전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대손손 국가보안법을 대물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계속 날치기하고 민주주의를 계속 국가보안법이 훔쳐가게 방조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시대적 변화와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고 있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날치기해 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찾고 있는 자유를 훔쳐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국이후 지금까지 국보법으로 유보되고 제한받아왔기 때문에 단한번도 제대로 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맛볼수 없었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몸소 경험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이다. 그러한 시대가 열려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안보가 강화되고 민족공동의 안보까지 보장돼 민족통합과 통일을 앞당기는 공존공영의 시대를 담보해 주게 될 것이다. 부연한다면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유보시킨 자유민주주의를 원상회복시키는 작업이 국가보안법 폐지작업이다.
대한민국정치가 21세기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공언할수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국가보안법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21세기 열린 지구촌 시대에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유보시키면서 까지 국민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요구하는 냉전적 정치인들의 야만적인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문명세계의 지구촌 가족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만의 정치적인질로 남아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 그리고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날치기해 간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훔쳐간 자유를 반민주적이고 야만적으로 유보시키며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반문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탈취해 간 냉전적인 장물아비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