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200원?
이정도야 길가다가 보아도 줍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글을 읽어보시고 공감이가고 제 의견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성명을 모아 카드회사를 상대로 우리도 받아낼건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에 요점은 100원,,,200원입니다
제가 얼마전 결제일이 금요일이었던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금요일에 걸리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퇴근하고 365코너에 넣어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그리고 신경도 둔한편이라서....
만약 10일이 결제일인 사람이 그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된다고만 알고있었지...4시30분인가? 까지만 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 당연히 빠져나갔겠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토요일,일요일이 은행업무가 쉬는날이잖아요..그래서 금요일에 넣어둔 돈은 월요일에야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도 3일간의 이자를 받아챙겨서요..
물론 몇시까지 넣어두어야한다는걸 아시는분도 있으실꺼에요..하지만 고지서를 받아보면 10일 결제일이라고 되어있지..10일 몇시까지 은행에 돈이 있어야된다고 카드회사에서 한번이라도 종이쪼가리 한장 보낸적이 있냐구요...채납고지서는 잘도보내더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돈 100원200원이지만 저같이 당하신분들이 100명 아니1000명이라면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돈을 카드회사는 야금야금 갈취하고 있었던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제일이 이틀만지나도 전화로 사람을 못살게 굴고...받아갈건 어떻게 하던지 다 받아가잖아요
전 감히 말합니다..
저 혼자 모르고 당한거라면 제가 무지하기 때문이지만...대다수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면 그건 횡포와 나아가서는 사기입니다..만약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그런데 분명 제가 삼성카드 직원하고 통하하면서 물어본겁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건 카드회사에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것입니다.알려주지 않은것은 책임을 회피하는것입니다..
공감이 가신다면 저에 의견에 동참하셔서 우리모두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우리의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제가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을 마니 퍼트려주시구요..구체적인 운동방법을 아시는분은 글도 남겨주세요...미국 어디에선가는 집으로 걸어오는 전화회사를 상대로 몇백명이나 서명을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를 하였다더군요...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우리도 할수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