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國保法 폐지 서두르는 여당 본뜻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당의 기본 입장이 정해졌다. 국보법은 무조건 폐지하고 국보법을 대체할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할지 형법을 개정 보완할지는 좀 더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일 수 있다며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는 대통령 말에 눌려 우선 ‘폐지’부터 하고 보자는 것이다. 국보법에 대한 집권당 입장을 보면서 드는 근본적 의문은 노동당에 가입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하는 척하면서 실제론 처벌할 수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시대적 요청이고 한국이 문명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기본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열린 우리당이 국보법을 대체할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접근태도는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의 부활을 의미할 뿐이라고 본다. 부연한다면 구악을 없애고 신악을 만드는것과 다를바 없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 보완해도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민도에 비추어 볼때 충분하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일은 것의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당제 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열린 우리당 . 민주당 . 민주노동당. 한나라당등 국회에 진출해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정당 가운데 어느 한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홍재희) ===== 이렇게 다당제 하에서 여 . 야의 정권교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의 선택이 무제한적으로 부여된 대한민국에서 조차 정당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진성당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대한민국의 인구에 10% 정도도 될까 말까한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국민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명확한 실체적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할 것 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홍재희) ====== 북한의 노동당을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긍정과 부정의 가치 평가를 하는지 우리남한 사람들이 자세하게 알수는 없으나 우리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북한노동당에 대한 인식은 정권교체의 경험이 없는 정치적 관행과 다당제하의 정치문화가 몸에 밴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북한 노동당 이라는 정당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당독재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접근해 다당제하의 남한정당들과 같이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북한의 노동당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됐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쉽게 가입할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추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추론에 불과 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선전하면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지금대한민국 사회를 상대로 주체사상을 선전한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 질것이라고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과대망상일 뿐이라고 본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이미 무의미 할 정도로 남한 측의 우위로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일 뿐이다. 수천명의 탈북동포들이 대한민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북한체제보다 남한의 체제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탈북동포들이 남한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반면에 남한사람들이 월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도 국가보안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이것은 남북한의 체제 경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노동당에 가입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계속존재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냉전적인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문제는 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체제 이데올로기의 체험을 통한 공동체적인 성숙한 문화적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수 있는 면역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사회를 신뢰해야 한다.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문가들은 현 국보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라고 된 부분을 굳이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꿔서 표현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차이는 경우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범위 내에는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도 포함될 텐데 그런 법으로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위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집권당은 한총련의 친북 시위 등은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의 찬양·고무죄보다는 내란 선전·선동죄의 형량이 더 무거운데 집권 세력의 국보법 폐지 목적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들 세력을 엄벌하려는 뜻이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기본질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정치적 선택을 자유롭게 허용할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도 북한 노동당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북한의 당 .정 . 군을 통제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공존공영체제로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현실은 곧 북한체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문제 체제 통합문제를 접근해 올때 남한이 같이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현에 옮기려면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기본질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할수 있는 법체계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해야한다.
(홍재희) ======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된다면 현재는 대한민국이 부정하고 터부시하며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을 남한의 각 정당들의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북한 노동당과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화해문제와 민족통합문제 그리고 민족 통일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다. 그런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한중관계가 진전되면서 중국 공산당과 한나라당도 교류협력하고 있지 않은가? 남북관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면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사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기본질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각기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접근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교조적 유지만을 고집하 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우리사회가 이러한 정치 . 이념적 스펙트럼의 폭을 넓혀 나간다고 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신군부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처벌했듯이 마찬가지로 ‘민주적기본질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으로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똑같이 사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친북행위’에 대해서도 교조적으로 접근 해서는 안된다. 물론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통일 시키겠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남한을 무력으로 침략하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친북행위는 비판받고 극복해 나가야 하겠지만 남북정상회담에 응해온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까지 우리 남한에서 반대해서 적대적 반북한태도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분단극복문제와 민족통일문제 화해협력문제를 응해온다면 그런 북한측의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친북이어야 한다. 안 그런가? 그러한 의미에서의 친북은 북한에 대한 동조의 행위가 아니라 남북이 평화와 협력들 통해 민족의 대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긍정의 의미로서 친북이라고 본다. 그러한 의미의 친북은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일수 없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친북의 두가지 의미를 분별해서 접근해야한다. 북한이 평화와 화해협력 그리고 긴장완화에 적극적으로 응해 온다면 그런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친북이어야 하지 냉전 수구적 적대감으로 정신무장하고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 북한을 응징하는 반북이어야 한단 말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해로운 친북과 이로운 친북의 분별이 요청되는 민족화해협력시대의 대북관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히려 “처벌 요건이 까다로운 내란죄를 적용하는 체하면서 사실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준(準)적국’으로 하자는 것 역시 의문이다. 법률상 적국은 교전(交戰) 상태인 나라를 말하고 준적국은 그에 준하는 적대 국가를 말한다. 그렇다면 ‘반국가단체’를 ‘적대국가’로 만들려고 국보법을 폐지하는건가. 이 역시 나중에 ‘북한과는 적대하는 사이가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고 준적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빌미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보법 폐지를 통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평화협력 교류와 민족통합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놓아야 한다. 국보법을 폐지해놓고 북한을 ‘준(準)적국’으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교전할 때 하더라도 법적으로 북한을 ‘준(準)적국’이나 ‘적대국가’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현재 국제법적으로는 유엔헌장에 독일과 일본을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적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이 다른 유엔 회원국을 침략 했을때 유엔의 결의없이 유엔의 군사적 응징을 받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유엔에서 적국으로 규정돼 있는 독일과 일본조차도 독일과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을 비롯해 한국까지도 독일과 일본을 국가의 헌법에 적국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북한의 경우는 유엔이 국제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국이 아니고 주권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북한을 이제까지 국보법을 적용해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해왔고 또 이번에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북한을 ‘준(準)적국’으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준(準)적국’이 아닌 남북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통일이 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내부의 두개의 국가 형태의 특수한 존재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논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언동을 처벌하려는 것이냐, 처벌하는 체만 하려는 것이냐로 돌아간다. 현행 국보법을 폐지하고 그와 비슷한 법을 만들어 처벌하려는 것이라면 지금의 소동은 국가적 낭비와 혼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처벌하는 체만 하려는 것이라면 ‘대체 입법’ ‘형법 보완’ 운운은 공연한 말장난이고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기본을 뒤흔드는 책동(策動)이 되고 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도 평화적으로 추구 한다면 포용할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치 체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통일 되기 전의 서독이 좌 . 우의 다양한 정치세력의 평화적 활동을 허용해서 통일독일의 정치 . 이념적 혼란을 최소화 한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다.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정치집단을 허용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언동으로 보는 것은 진전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그것은 냉전극우적인 하나의 이념을 교조적으로 신봉하는 냉전정치의 산물이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한국사회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으나 북한체제도 지속적인 변화과정에 있다. 북한의 그러한 변화과정은 21세기 지구촌 가족들이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근접하기위한 개혁개방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화 그리고 북한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냉전 시대의 적대적 타도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것이나 다름없다. 폐지해야한다.
(홍재희) =====그래서 대한민국이 내용적으로도 충실한 민주주의와 명실상부한 문명세계에 발을 내딛을 시점이 됐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비로소 건강하게 심화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폐지를 통해 문명국가로 나아가자? 조선일보도 1948년 11월 19일자 사설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반대했었지 않았는가? 아래내용은 조선일보 1948년 11월 19일 사설내용이다. 인쇄 상태가 흐린 경우 X표시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
"사상범 쏟아낼 것 자명...우리는 반대한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동일"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사유를 침해해"
"이런 정세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 커"
친일언론 <조선일보>는 현재 국가보안법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보안법 개폐 논의 자체에 이념성을 가미하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지로서 마땅한 노선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한 때 국가보안법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역사가 있었다면 믿겠는가. 시절에 따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소신'을 자주 바꾸는 <조선일보>. 때문에 친일행각에 대한 추궁에 대해 그토록 억울해할만 하다. 요즘은 일제시대가 아니니까 말이다.
1948년 11월 19일. 1면(당시 모두 2면 발행)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사설의 전문을 옮겨온다. 다만, 인쇄 상태가 흐린 경우 X표시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
<조선일보> 1948년 11월 19일자 (1면 <사설>란)
국가 보안법을 배격함
1.
방금 국회에서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사상범을 만들어 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순히 북조선과 소련 점령지역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발전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방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런 직접파괴의 행위나 그 예비의 거X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형법으로서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란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야' 운운한 결사, 집단, 그러고 그러한 '결사, 집단, 의 지령으로' '협의, 선동 또는 선욕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하면 그 운용의 실제는 일즉이 광무 11년(1907년-편집자주)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당년 왜(일본)의 선령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 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까지 불순을 꾸짓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여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제공에서 경고코저 한다.
2.
원래, 법치국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이유와 X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서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려시하는 그러한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전제의 일본이나 독일, 이탈리아의 파씨즘 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X로 입법과 정치가 표와 리의 물샐틈 없는 실천력을 발포하여야 한 것을 주창한다. 즉백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 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불통일은 무엇이냐. 혼란과 통일은 지도X이나, 대중이 한가지로 그 미숙의 기함을 말하는 것이요, 동시의 지도력의 XX은 계몽의 기여를 설명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3.
지금 국회와 정부의 논란이 내각의 개조강화냐, 도각이 정부XX이요, 반국가적 행위냐에 학문적인 해법에서보다 정치세력에 의한 결론을 구하려고 하는 X우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 국민은 크다란 불안을 가진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안이 제 1 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X택과 적용은 어떠케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헌 또는 조헌하면 간단이 국가의 질서운운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떄 우리는 국가 그것의 부인 또는 이적통모나 매국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야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것인 이상 언제나 그 의사가 자유로히 X달표현되여야 하는 것이다. 생각컨데 조헌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헌법하의 천황 절대주의이든 일본에서 해석과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런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가이다. 더구나 국제정세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X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 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 자료출처 = 라디오 21 홈페이지)
[사설2] 國保法 폐지 서두르는 여당 본뜻은 무엇인가(조선일보 2004년 9월11일자)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당의 기본 입장이 정해졌다. 국보법은 무조건 폐지하고 국보법을 대체할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할지 형법을 개정 보완할지는 좀 더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일 수 있다며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는 대통령 말에 눌려 우선 ‘폐지’부터 하고 보자는 것이다.
국보법에 대한 집권당 입장을 보면서 드는 근본적 의문은 노동당에 가입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하는 척하면서 실제론 처벌할 수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 국보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라고 된 부분을 굳이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꿔서 표현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차이는 경우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범위 내에는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도 포함될 텐데 그런 법으로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위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집권당은 한총련의 친북 시위 등은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의 찬양·고무죄보다는 내란 선전·선동죄의 형량이 더 무거운데 집권 세력의 국보법 폐지 목적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들 세력을 엄벌하려는 뜻이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오히려 “처벌 요건이 까다로운 내란죄를 적용하는 체하면서 사실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준(準)적국’으로 하자는 것 역시 의문이다. 법률상 적국은 교전(交戰) 상태인 나라를 말하고 준적국은 그에 준하는 적대 국가를 말한다. 그렇다면 ‘반국가단체’를 ‘적대국가’로 만들려고 국보법을 폐지하는건가.
이 역시 나중에 ‘북한과는 적대하는 사이가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고 준적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빌미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결국 논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언동을 처벌하려는 것이냐, 처벌하는 체만 하려는 것이냐로 돌아간다. 현행 국보법을 폐지하고 그와 비슷한 법을 만들어 처벌하려는 것이라면 지금의 소동은 국가적 낭비와 혼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처벌하는 체만 하려는 것이라면 ‘대체 입법’ ‘형법 보완’ 운운은 공연한 말장난이고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기본을 뒤흔드는 책동(策動)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입력 : 2004.09.10 18:34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