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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품 판매

다음 글을 보냅니다. 신상 보호를 바라며 신상은 비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약사법을 개정을 해서 동물약품은 수의사만이 취급을 하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수의사만이 취급합니다. 동물 약품 생산 회사도 관리 약사 없이 관리 수의사만 있어도 되게 해야 합니다. 동물 약품 판매 상(도, 소매 및 수입 회사)도 모두 수의사 면허만 있으면 되게 고쳐야 합니다. 약사가 있어야 되게 법이 되어 있으니까 실재로는 명의만 빌려서 걸어 놓고 약사는 코 빼기도 안 비치면서 즉, 집에서 놀거나 다른 일에 종사를 하면서 월급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수의사가 아닌 축산 관련 학과 출신자들이 (전문대나 학사 출신 등) 약사 면허를 빌려서 동물 약품을 파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하니까 약의 오남용 문제가 생기고 축산물에 항생제나 호르몬제 등이 과량 검출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 경우는 도, 소매상과 수입상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또 문제는 약사도 수의학이나 동물약품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사가 동물 약품을 팔아도 오남용으로 가축을 죽이거나 수명을 줄이거나 축산물에 항생제나 호르몬제 검출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약사가 동물약품을 취급하게 하려면 학사 교육 프로그램에 동물 약품과 수의학관련 강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약사이든 수의사이든 그 어느 학과 츨신이든지 간에 동물약품을 취급하게 하려면 동물 약품과 수의학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누가 보아도 합당할 것이고 그렇게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일단은 현재의 약사법은 동물약품을 그냥 파는 것은 위헌으로 봅니다. 즉, 약을 파는 행위는 동물의 상태를 진료를 하고 팔던가 문진 (상태를 들어보는 것)을 하고 약을 팔던가 해야하는데 그것은 수의사의 진료 행위입니다. 즉, 수의사가 하는 일을 수의사 면허 없이 약을 임의로 파는 자체는 헌법에 면허를 가진자가 하는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헌입니다.

약사가 문진으로만 동물 약을 파는 행위는 진료 행위의 연장 선상에 있고 (이유는 동물을 일일이 동물 병원에 다 끌고 올 수는 없으므로: 큰 소나 돼지를 일일이 다 끌고 올 수는 없고 왕진을 안 가고 문진으로으로 될 것은 왕진을 안 가고 문진으로 진료해도 합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즉, 진료 행위이므로 수의사가 약을 팔아야 한다. 즉, 약사가 동물 약품을 파는행위는 헌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약을 팔아서는 안되며, 문진으로 어떤 약을 추천해서 파는 행위도 진료이므로 거부 되어야 하며, 약사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약을 팔아야 한다.



즉, 약사가 임의로 동물약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당장 약사법을 고쳐야 한다. 농림부 차원이 아니고 그 상위 부서에서 농림부와 보건 복지부 담당자가 서로 협의 해서 고쳐야 한다.



앞으로는 약사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법이 개정 되기 전이라도) 약을 팔아야만 하고 스스로 약을 파는 행위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사도 현재의 법은 진료후에 약을 파는 것이 합법인데 앞으로는 동물을 동물 병원으로 안 데려오고 문진만으로 약을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되어야 합니다. 실재로 소를 끌고, 돼지를 끌고 병원으로 오는 것은 어렵도 수의사가 일일이 경비도 안 나오는데를 출장을 안 가도 될만한 일에 일일이 안 가도 문진만으로도 약을 팔 수가 있게 되아야 합니다.



또한 도매상과 동물 약품 공장도 동물에 대한 지식과 동물 약품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자를 약사로 정한 약사법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수의사가 담당을 해야 합니다. 약사이던 수의사이던 간에 이런 업무 담당자는 수의학을 대학에서 이수를 하고 동물의 해부 생리, 수의 약리학 등을 배운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즉, 약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약사를 고용한 측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약사가 없어도 일이 잘 돌아 가기 때문에 안 나와도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동물약품을 파는 상회의 사장은 따로 약사 면허 비용이 추가 됩니다. 비용만 추가 됩니다. 또한 전문대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다른 사람들이 수의학적 지식도 없으면서 약사 면허를 비치해 놓고 동물약품을 파는 현상도 심각합니다. 이러면 축산물에 과잉의 항생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동물에게 약이 오 남용 될 수도 있고 국민 건강에도 안 좋고 축산물을 수출을 할 때도 안 좋습니다. 또한 동물 수명도 단축이 될 수가 있어서 젓소인 경우에는 산유(우유 생산)을 예를 들면 7년을 할 것을 5년 밖에 못하고 도태 시켜야 하는 손실도 생깁니다. 애완 동물인 경우에는 오래살지 못 할 수가 있고 동물로서 제대로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 존중 차원에서라도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한 수의사회와 대한 수의학회와 전국 수의과 대학장 협의회 등에서 공동으로 짐을 지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실재로 약대에서는 동물 약품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거니와 심지어는 소의 위가 몇 개 인지도 오르는 약사들이 많은 현실인데 약 이라는 글자 하나가 들어 있다고 해서 마치 모든 약 전문가는 약사라는 등식으로 보는데 문제가 심각 합니다. 국회에 빨리 관련법 개정 안을 내어야 합니다.



2)우유나, 축산물 검사를 과거에는 수의사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유 공장이나 육 가공 공장에서 자체 검사원의 자격을 축산 관련 학과로 넓혀 놓아서 문제 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사람 병 치료도 관련 학과출신이 할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의사 중에는 임상 병리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대 에서도 임상 병리 학과가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전문대 임상 병리학과 출신도 병원을 개업을 해서 임상 병리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 을 국가가 허용 하나요? 단지 우유에 병원체가 있느냐를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유 속의 병원체 검사도 해야 하지만 인수 공통 전염병 차원에서, 즉 근시안 적인 안목에서가 아니라 원시안 적으로 크고 넓게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축산 관련 학과만 나와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나 이 제품을 사서 먹는 세계인들은 건강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식중독도 생길 수가 있고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