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나온 기사는 교통영향평가를 폐지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에 통합시키거나, 건축심의에 일원화하는
감사원의 방침이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유발요인이 발생할 경우(건물신축또는 대규모 사업개발시)에
보다 객관적인 관점(일반 시민입장)에서 교통영향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87년이후에 교통영향평가가 사업시행자에게는 다소의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제도라는 일부의 이야기가 있어 왔으나 ,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주의 입장과 이해관계과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긍적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적인 측면과 보존적인 측면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두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심의 포함하는 방안은
건축심의는 건물내부의 소방,방재, 미관등 다루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제활성화의 및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은 사업주의 일방적 인 피해의식의 하나로 교통영향평가기간은 2-3개월인데 비해 건축허가의 경우도 2-6개월이
소요되고 있읍니다
사업주는 사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건물설계를 하는 반면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사업주의 입장과 일반시민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폐지했을 경우의 폐해를 예를 들면, 아파트진입로 협소, 건물출입구
간선 도로 개설, 주차난 극심, 교차로 중복등으로 ,해서 시가지의 교통난이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당장 사업주의 사업이 1개월 정도 단축되만,
그 부작용은 2-3년후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어 일반 시민의 고통만
가중 될 것으로 생각되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