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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한 장애인의 현실 (인천시 계양구청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웬말이냐!!)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복지증진, 권익옹호 및 재활자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제133호)를 받은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천시협회 계양구지회입니다.

저희 지회는 2004년 9월 17일 지역주민 및 연예인 후원회의 후원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위로공연으로 소외되지 않은 장애인 한가위 축제 한마당을 개최 하고자 본 행사 초대장을 관내 장애인들께 우편발송 하려고 계양구청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주소록을 열람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공문발송, 유선통화, 비서실장면담등)하였으나 관련부서 책임자(박성옥, 김상기)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소록 열람을 불가한다고하여 저희 지회는 초대장 우편발송을 대신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우리(계양구청 사회복지과)가 왜 그런 일을 해야합니까?" 라고 하며 일언지하 거절 당하고 말았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라는 사명을 저희 단체에게 부여 하였지만 저희 지회는 관내 장애인등록인 명부비취는 고사하고 정보교류조차 거절하는 현실인데 장애인 개개인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현실은 이러함에도 지자체 단체장 유관단체,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저희 단체 행사에 있어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앞다퉈 말잔치를 아끼지 않습니다.

더더욱 계양구청은 장애인 고용창출에 아무런 대안조차 제시 못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일삼는데도 지난 9월7일 사회복지의날을 맞아 계양구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웃지못할 현실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54조 :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53조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 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은 이러함에도 저희 단체는 계양구청의 비협조적 괄시로 말미암아 본 행사는 벽에 부딪치게 되었고 준비한 선물도 패기 시켜야 하고 일정이 바쁘신 연예인 및 지역 후원회원님들께도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어 저희 지회 임직원 일동은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지회가 성심을 다해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참봉사, 참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께 지도 편달 바라오며 관련 기관 및 계양구청에 총 궐기의 글을 올려 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2004년 9월 8일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계양구지회

(E-mail : inic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