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녹가루먹여놓고 나몰라라하는 기업을 혼내주세요



제 목 : 정수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2003년 6월 저는 홈쇼핑(LG e-shop)을 통해 정수기(동양매직 바이칼정수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내는 임신 3개월째였으며 알카리수가 임산부에게 아주 좋다는 ,또 아기에게 먹일 수 있는 유아수란게 있다는 말에 정수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수기를 구입한 후부터 모든 음식은 정수기물을 이용했습니다. 아기를 씻기는 건 물론이고 , 모유와 분유를 병행했기에 분유 태워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수기 물을 사용했구요.

그러던 어느날(2004년 1월) 아내가 우리 딸 분유를 태워 먹이려고 정수기에 유아수를 받았는데 거기서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수기 필터 교환시기가 되어서 이물질이 생긴걸로 예상하고 정수기업체에 필터교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교환했는데도 그 이물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수기업체(동양매직)에 A/S를 신청했구요. A/S를 나온 기사님이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A/S기사님이 물나오는 구멍에 물떼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청소해준다는 명목으로 구멍속으로 면봉을 넣었다 빼는 순간 저희부부와 A/S기사는 너무 당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면봉에 새까만 이물질이 붙어 나왔으니 말입니다. A/S기사는 구멍 속을 들여다 보더니 너무도 당혹스런 말을 꺼내더군요. 그 구멍속에 못이 들어가 새까맣게 녹이 쓸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 후 저희는 동양매직 본사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첫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해명

둘째 정수기업체(동양매직)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분의 사과

셋째 이 물을 장기간 복용했는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넷째 저희 식구들의 건강검진

하지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첫째 정수기 제조와 전혀 무관하고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A/S센터 소장님이

둘째 아주 무성의하게 단지 제조과정상에 실수이며

셋째 공식적인 사과는 할 수 없고

넷째 정수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그리고 건강검진까지도 필요하다면 우리쪽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수기교체 및 연수기 지급정도 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기업을 상대로 우리 같은 소시민은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개인생활은 모두 접고 이 사건에만 메달려 왔습니다.

1. 수질검사 (한국수자원공사 남부권 수질검사소)

-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770배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 녹가루로 인한 탁도 높음



2. 화학검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정수기에서 나온 철가루(녹가루)의 성분검사

- 철,코발트,구리 등 9가지 원소와 중금속 발견

3. 체내 중금속 검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모발검사와 피검사

- 중금속 검출

- 철분과다는 체내에 아연의 수치를 떨어뜨리며, 아연결핍은 피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는 진단결과 나옴

4. 아토피성 피부염진료 (김해 중앙병원 소아과)

- (소견내용) 상기 아이는 2004년 6월 7일 본원 외래 방문 당시 전신에 아토피 증상 보였으며 특히 입주위와 엉덩이 부위가 심했습니다. 환아 소양감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자고 불안한 상태였으며, 손,발 사용 제한으로 인한 발달상태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아연 부족으로 인해 생길수 있으며 아연 부족은 환아가 먹는 물이나 분유에 의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모유 섭취 중이었고 중금속이 포함된 물을 사용중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중금속이 포함된 모유 사용으로 인해 아연 결핍이 초래되어 상기 증상이 나타난 걸로 사료되며 환아 앞으로 성장할때도 이전 영향으로 인해 발달, 발육 장애가 보일 가능성에 대해 향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검사를 받는데 소요된 시간이 6개월 남짖 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받고 알아보는 동안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는 것에 이러다 미쳐서 자살 이란 걸 하고 누군가 죽도록 미워서 범죄란게 일어나는구나..싶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이런 저런 검사를 하는 한달이 넘도록 전화도 한통 없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할 생각으로 동양매직에 전화를 걸었더니 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턱없는 얘기고 한 100만원 줄테니 그냥 넘어 가자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한 3천만원을 줘도 얘기 안되고 정수기 산 사람들에게 전부 공개화하고 우리가 100만원 더 줄테니 우리 정수기 가져가서 이 녹가루 나오는 물을 직원 중에 임신한 아내와 아기한테 먹이고 1년 동안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결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요구로 받아들이고 보험회사로 책임을 넘겨 버리더군요. 그 후 또 나 몰라라 전화 한통도 없었구요..

8개월간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철가루가 나오는 물을 복용해왔던 우리가족,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피부염으로 고통 받는 저희 딸, 우리가족 모두가 본의 아닌 피해를 당했는데 너무나 억울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위 검사결과를 정수기업체에 통보했고 정수기업체는 보험에 가입 되어있으니 보험회사(동부화재)와 연락 하라고 하였으며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들어간 비용보다도 훨씬 작았습니다. 저흰 그 돈 당연히 쓴 돈이니 받아야 마땅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젠 그 무책임함과 만용을 꼭 혼내고 싶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 7월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어 법적으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과관계만 성립되면 소비자가 원인규명을 할 필요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약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정수기제조업체와 보험사, 판매업체는 약자인 저희를 우롱해 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인체에 있어 어떤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물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업체는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팔기에만 급급하고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는 뒷전인 이런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기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정신이 없는 이런 기업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려주세요.

또 다른 우리 같은 사람들이 후에 이러한 아픔을 받지 않게 해 주세요.



힘없고 빽없는 우리의 든든한 빽은 바로 당신이란거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