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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개정안 반대 및 민영화 한강1인 투신 시위 첨부
번호 1624 글쓴이 지영호 올린시간 2004-08-29 15:20:14 ( 218.39.xxx.xxx ) 조회수 910
현위치 : 자유 게시판
제목 국민연금개정안 반대 및 민영화 한강 1인 투신시위
현위치 : 자유 게시판
제목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 단결합시다 . 국민의 단결 만이 살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를 찾고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력을 회수 합시다.
본인은 동아일보에 1인 한강투신 시위를 제보한 후 저는 8월25일 잠실대교에서
1차 1인 한강투신을 하고 왔습니다 2차 한강 투신시위는 9월5일 입니다.
오늘 9월5일 오후 3시 동아일보에 투신제보 후 2차 투신하고 왔습니다.
1차 투신과 2차 투신으로 몸이 좀 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투신시위
합니다.
국민연금 파동의 국민연금의 허와실 (국민연금의 비밀)의 원작자는 mariave
2000 이 아님니다 원제목은 "국민연금의 허와 실"이며 작성시기는 2004년 1~2월
경이며 최초로 게제 된 곳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자유게시판 입니다.
네이버 카페 "국민연금 특별수사대에" (운영자: 이 훈수.괘걸조로) 100만명의
회원 가입자가 힘을 주신다면 국민연금의 비밀로 알려진 글의 작성자와
그 배경을 공개 하겠습니다.
무 궁 화 - 심 수 봉
이 몸이 죽어 한줌의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조서 내 아이를
지켜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 꽃이
피는 건 이 말을 전하려 핀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에 영화가 덧없다 머물지 말고 날라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늘에
산화한 저 넋이여 몸은 비록 묻혔으나
나랄 위해 눈을 못 감고 무궁화 꽃으로
피었네 이 말을 전하려 피었네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인 피지 않는 다 의지다
하면 된 다 나의 뒤를 부탁 한다.
*국민이여 뭉쳐라! 국민의 주권을 찾아라!*
나는 국민연금의 부당한 보험료 징수와 수급권제한 기금운영의 비 합리적 요소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연금 폐지의 필요성과 사회안전망으로써 효율 적이고 합리적보장과 기금의 안정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기본으로 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적 합의와 화합을 도모해 미래 지향적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사회복지
제도의 통합과 개혁을 민영화로 구축하여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국제 시대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신세대와 구 세대간 복지 마인드를 효율적으로 파악해 항상 경쟁력이 있는 복지제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림니다.
국민연금의 부당성
국민연금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 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며 명확하게 “의무적으로가입 ”해야 된다
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라고 만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국민연금법 제74조: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 사업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75조 1항에 공단은 국민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원칙으로 소득과는 관계가 없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이는 “다른 국가의 사회보험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 자 만을 그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자영업자는 정액제보험료 또는 별도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자는 사회보험적용제외 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으로 써 한국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가입대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은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입자의 생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재정계산
제도에 의하여 보험료는 증가하고 연금급여는 삭감하고 연금개시연령은 상향조정 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능마저 축소해 2000년도 이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등 의
업무가 없어져 장기적 경제의 침체와 청.장년자의 실업률이 증가해 모든 서민이 경제적 어려움
과 많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에 부담이 되며 국민연금 체납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절망
감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의욕상실과 저축율 감소 와 개별적 노후자금
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법제74조 관리 및 운영비의 부담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한다고 명사하고 있는 것과
법제75조1항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제74조의 관리 및 운영비와 법제75조1항의 국민연금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이 명확하게 국세인지 국민연금보험료 인지 알 수 없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법 상의 소득월액 과 소득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와 직원간 실적 경쟁과 승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에 의한 보험료 부과와 보험료산정 등급상향 조정이 행해지고 있어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액이 적은 가입자 에게 매우 불합리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불법적 행정을 바로
개혁하고 소득이 있는 자만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하고 명확하게 파악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할 수 있는 행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이러한 불합리적 요소를 부정하고 있다. 법제1조의 사업을 하기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법 제4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명시하고 있으며, 법제24조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실무편람 조문해설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설립 된
특수 법인체로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할 수 있으며 독립행정 법인으로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시하고 있으며 공단의 성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설립 된 정부사업 수탁기관으로 국가가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재정
보조 기관으로 설립되고 규율 받는 특수공법인의 성격으로 명시하고, 민법상 공단의 성격
으로는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타 법률에서 정하는 공단의 성격은
행정법상 급부행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성의
원칙,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법학상 행정행위의 주체에 관한 분류
체계에서 볼 때 “공공단체”로서 비영리 특수공익 법인체로 분류 할 수 있으며,단체로서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며 공단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민연금
공단의 명확한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즉 이것은 “떡복기” 라는 명사에 수식어만 붙여서
신당동 떡복기, 원조 신당동 떡복기, 진짜 원조 신당동 떡복기 , 등과 같은 수식어 만 붙여
놓고 있을 뿐 이다. 즉 “재단”이라는 명사에 수식어만 붙어 있고 명확한 성격과 실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단법인 인지 재단법인 인지 공공행정기관 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민법의 준용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기타 수익 행위를 하였을 때
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 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 그러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은 연금공단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되고 있으며, 가입자의 등급상향조정, 납부재개, 체납액징수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가입실적에
따라 승진에 좋은 점수와 그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연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제5장 법제74조 및 법제75조1항에 의거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관리. 운영비용의 재정 부담의 원칙이 없으며 누가 재정부담자 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연금공단은 그 실체부터 명확히 하고 재정의 확실한 부담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헌법은 절대의무로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 는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민. 형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도 양심적 거부가 일부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납세의 의무도 적법한 절차에 (불복 소송..등)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에는 명확히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국세징수법에도
국민연금 체납금징수에 국민연금법에 적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다.
이는 국민연금법이 헌법을 능가하는 법위에 법이 아니라면 민법상 비영리재단의
평등성의 원칙, 적법성의 원칙,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2장 법제6조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즉 “가입대상”의 의미는 “포함 된다” 또는 “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강제의무가입”이라는 강력한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기에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제5장 법75조1항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 보험료를 징수한다.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은 가입기간동안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 보험료를 징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권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가 체납되거나 미납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이 분명히 아니므로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즉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이전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가입 후 후유장애나, 질병의 악화
로 인한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만을 연금공단의 수급권청구 심사에 의해
가입기간과 수급권이 결정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수급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역으로 재해나 부상 사망에 의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받기위해 현재로부터 과거에 체납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가입도 불가능
하며 가입가간에 포함되지도 안는다.
즉 납부예외 등으로 보험료 징수를 유예 받은 경우가 아닌 모든 체납기간이나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체납된 보험료를 국민연금사업 관리. 운영비를 국민연금 징수법
79조에 의거 독촉 및 강제압류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 보험료를 징수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하여 보험료등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지역가입자와 개인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중위 등급(22등급)
2004년7월1일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적용율(8%)
22등급 표준월소득액:990,000원
79,200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거나 소득 자료가 있는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중위등급(22)등급보다 낮은 소득월액으로 신고 할 경우 연금공단 임의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소득월액 상향
조정이다 국민연금법상 신고 된 소득이 낮은 경우 신고 권장소득 월액으로 미리 통지
해야 하며 가입자가 소득 월액 변경을 요구하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1장 법9조4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각 지사와 직원간에 실적 경쟁과 승진 및 행정 편의적 사고로 인하여 무조건 중위
22등급 이상의 보험료납부를 강제 종용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태도에 따라 원칙 없이
소득을 하향조정 하거나 체납금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구법) 75조 4항 5항 6항에 의한 퇴직전환금은 근로기준법 28조 및 29조에 의거 가입자의 퇴직시 퇴직금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이는 IMF 이전 및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당시
퇴직전한금이 포함되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헌법의 평등한 원칙 적용에 따라 모두 일시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연금공단은 내부규정으로 퇴직자에게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명확히 퇴직전환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다.
※ 퇴직금전환금이란?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 납부한 금액
-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근로기준법 참고자료
제28조 (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제29조 (강제저금의 금지)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등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정부의 민영화 반대이유?
*정부와 연금공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영화를 반대 하지만 그 반대 이유의
타당성은 없다.
1.사 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2.사 보험의 왜곡된 선호 및 정보부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준다.
3.사 보험은 미래실질가치의 소득보장이 안 된다(국민연금에 비하여 가입자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연금공단의 주장)
4.빈곤예방이 불가능 하다 즉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한다.
5.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험료 체납자가 발생해 보험의 혜택이 없거나 축소된다.
6.운영관리 주체가 많고 운영과 관리비가 많이 들어 국민연금에 비해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에 따른 소득감소가 발생한다.
7.분배의 불평등 및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된다.
8.연금재정적자 및 파산 부도 합병 경영악화 기업수익감소 등에 따른 대비책이
없다 즉 가입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
9.남북한의 급진적 통합 시 남북 간의 사회보험 연계가 어렵다.
10.우리나라 는 선진화 되지 못한 금융시장 구조로 되어 있기에 가입자에게
손해를 준다.
국민연금 폐지와 사회안전망을 민영화 해야 하는 이유?
1.정치적 이기주의로 특권층의 영향에 따라 제도의 운영 및 기금이 전용된다.
2.통일자금 및 기타 국가의 재정적자 충당에 전용되어 가입자에게 수익손실과
재정안정에 영향을 준다.
3.기금운영 및 제도의 개혁방향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워진다
4.강제가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개별노후자금관리 저해.저축률저해.사보험의
효율적 이용저해.근로의욕상실.저소득층 및 무소득자의 생계위협.적대적 국가관 발생
...등)
5.재정고갈등 재정안정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재정계산제도로 연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 과 급여 삭감에 따른
불만이 심각해 매우 위험성이 따르는 땜질식 급처방에 국민적 저항에 처 할 것이
자명하다.
6.수급권제한과 심사규정의 부적절한 요소가 많아 원금도 못 받는 가입자가 증가
하는 추세로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국민 연금의 불신 요소로 작용
할 것 이다.
7.국제법상의 불복절차를 준용 하지 않고 국민연금 법에 의한 불복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8.사실상 사망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나 소득보장이 안된다.
9.가입자의 생계유지 곤란 및 경제의 침체 무소득 등으로 가입자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 한다.
10.국가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해 특정보장 상품으로 공적연금을 독점하여 가입자의
선택의 자유와 경쟁력 약화로 최상의 상품으로 혜택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
11.연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자가 전여 없이 운영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이 안되고 각 지사간 과잉 실적경쟁으로
행정과잉 급부를 발생시켜 국민과 연금공단 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발시킨다.
12.기금운영자 와 관리자 가입자간 불신 과 불만이 팽배하여 국민의 분열을 초래
하여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현 세대 와 미래 세대간 분열 과 갈등
의 불씨로 작용한다. 또한 타 공적연금 과의 형평성 문제 와 기금고갈로 인한 과다한
조세 부담이 경제 및 사회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국민연금 완전 폐지 방안 및 민영화 대안
본 국민연금의 완전 폐지 방안 및 민영화 방안은 정부의 민영화 반대이유의
타당성에 대한 개인적 반론 이며 다른 분들 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연구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 한 것으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 과 현실적인 개선과 발전방향 개혁 방안을 민영화로
운영 관리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대안 임.
*국민연금 완전 폐지방안*
1.국민투표에 의해 결정 한다 (국민적 합의의 절대적 필요성)
2.지급 방법은 정부의 보증(보험)채권 및 현금으로 한다 (일부 또는 소액)
3.보증(보험)채권은 금융기관 및 보험사에서 현금화 및 예탁가능
4.특례 노령연금 수급자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60세 이상의 노령연금수급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는 남여 평균수명 이상 선 에서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5.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유족연금수급자는 18세 까지의 무조건 지급으로
하고 사망 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가입자의
원금은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6.장애연금 수급자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55세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차등화 하여 원금 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나머지 원금에 법정이자를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장애자는 자력으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우므로 장애자에 대하여 등급별 또는
생활자력 능력에 따라 조세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7. 6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이 어려운 자는 연금에 상당한 부분을
조세로 지원한다.
8.나머지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 한 자는 국민 연금 폐지 시점
당일 까지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권 청구를 아니 한 자는 모두 원금에 법정이자로
하여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 한다 (다만 장애자 및 기타(질병,노환..등) 수급권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되는 가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한다.)
9.모든 연령의 기준은 국민연금 폐지 당일 24시로 한다.
10.국민연금 폐지 후 잉여 재정은 6~7의 재정에 사용하도록 금융사 및 보험사에 위탁
운영 하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 원금의 이자 삭감 또는 원금의 일정부분을 삭감하여 지급
한다.
이는 타 공적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며 다만 군인연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등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일부 국세로 재원 충당
*국민연금 및 타 공적연금 과 4대 보험의 통합방안*
1.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통합 시 국민연금 폐지의 예에 따라
적용하거나 당사자의 결정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하되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는 자정에 의한 재정방안정안을 마련하고 다만 군인연금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 ..등은 조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국민연금의 개혁방안으로 사 금융 및 보험사와 연계하여 기존공적연금 가입자와
기타 사 보험의 연계로 하여 국민연금의 목적 및 기타공적연금(퇴직연금)의 기능인
가입자의 사망 재해 질병 부상에 따른 생계비안정 및 노후자금을 사 금융과 사보험의
연계로 하여 통합함으로써 시장경제에 따른 운영으로 공적연기금 적자 및 고갈을
해결하고 투명한 경영과 안정된 자금관리 및 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자금관리 체제의 2원화로
(1) 개인별 자금관리 체제 와 (2) 공적관리 체제로 2원화 한다.
4. 개인 별 자금관리 체제란?
현재까지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원금으로 하여 노후자금에 국한한다, 즉 순수노령
연금의 재원이 되며 최소 가입기간을 10년 또는 20년...기타 기간등으로 정하고
연금개시 연령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정하며 보험료도 정액제, 변액제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순수 연금으로써 각 가입자의 최소가입기간 보험료
노령연금개시 연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순수연금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가입자의 자금은 현재 시중 개인연금보험 약관이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약관을
재정하여 원금+기타수익보장 비과세 혜택 등으로 타 금융상품보다 우수한 수익성과
보장을 장점으로 하여 가입자를 유치한다.
5. 개인에 따라 사 보험에 가입 한 상해보험 의료보험 종신보험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목적과 동일한 부분이 있으므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특약으로
각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입한다.
6.특약은 기본특약 및 부가 특약으로 구분한다.
기본특약:(1)재해, 질병, 부상에 따른(장애판정 시) 장애보험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지급
(2)재해, 질병, 사망(법정 사망선고 자 포함)에 따른 사망일시금지급 또는
연금지급
*기본특약은 개별자금과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며 개별자금의 수익으로 기본 특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일정액 이상의 개별자금이 적립된 가입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 할 경우 개별자금의 수익금으로 기본 특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7. 부가 특약:(1)가입자와 그에의한 생계유지자 및 동거인에 대한 연대 보험으로
개별자금 관리에 의한 기본 특약 및 혜택부여
(2)개인연금, 상해보험, 의료보험, 종신보험....등 가입자는 개별자금관리
및 기본특약 부가 특약과 연계하여 특약 및 혜택부여
8.가입자의 개별자금 및 부가 특약의 상속으로 잉여 보험금의 자녀 간 세대 간 보험
료 부담을 줄이고 세대간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9.긴급생활자금 및 주택구입 의료비 ...등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부하여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10. 4대보험의 보험료 징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복지에 중요함으로 기업에서 부담한다.
11. 건강보험의 민영화로 기존 사 보험의 의료보험 가입자 및 종신보험가입자
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저 소득층 및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게 무료진료의
혜택이 주어 질 수 있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난치병 희규병 치매 뇌졸중 뇌출혈
...등 장기치료 환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2.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현재 재원의 고갈로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경제발전 및 생활안정에 저해가 되므로
국민적 화합차원에서 특권의식 과 기득권을 양보하도록 권유하여 국민적 합의로
통합시킨다.
단)군인연금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사기저하를 방지하기위해 병사 및 장교..등
의 훈련 및 근무 중 사망 부상 질병 재해에 대하여 지금 보다 혜택을 강화하고
다만 병사, 현역장교, 장군등의 면세특권을 유지해주고 연금급여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군과 국민적 합의해 의해 연금급여를 조정하도록 권고
하고 군의 연금은 현행대로 조세로 부담한다.
13.기존의 공무원 교원 국회의원 및 장관. 차관 대통령...등의 면세특권을 축소 또는
폐지해 평등한 조세부담으로 정부재정의 안정과 내실을 기하고 전체국민의 조세부담
을 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종교 단체의 조세부담도 실행되야 한다.
14.공적관리 체제란?
긴급재난 구호 사망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사용되며 신속한 재정의 지원으로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자의 개별자금 및 의료보험에 지원하고 일부는 국세로
지원하여 국민의 화합을 도모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영구적으로 개별자금 및 의료보험 기초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자의 불의의 사고 사망에 지원하여 연금비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잉여자금 및 개별자금의 국세의 일부로 저금리의 대여로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한다.
15. 공적관리의 재원: 조세개혁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되
부유세 신설이나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은 부유층의 재산은익 과 기업의
투자 위축. 자본의 해외도피 및 유출로 인해 오히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간접세등 ,특별소비세 등을
통해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부유층의 조세부담을 과중하지 않은 범위
에서 조정하고 조세징수의 개혁과 조세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방안을 강화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6.보험료는 물가 및 임금 상승률 ...등을 분석하여 각 가입자에게 최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료를 권장하여 참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17.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나 금융사는 가입자의 선택에 맡긴다.
다만 기본가입기간을 5년~10년 정도로 정하여 다른 기관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관의 과도한 재정이 유출 되지 않도록 재정의
예비적 대책 기간을 준다.
이는 임의적으로 많은 가입자가 탈퇴할 경우 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금의 이전은 개별자금과 기본특약은 모두 동일게 적용되어 보험약관에 따른
원금과 수익금이 이전되며 부가 특약은 각 보험사 및 금융사에 선택적으로 설계
되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입자의
탈퇴 시 보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한다.
18. 정부 및 보험감독원은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기관의 재정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 과도한 경쟁과 독점 및 담합을 방지한다.
19.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각 보험의 통폐합과 공무원의 강력한 구조조정 이
필요하며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발생되는 실업인력의 직업안정과 생활안정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정하고 국민 간 원활한 합의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통일시 남북한 연금통합방안(연금공단 연구센터 자료 인용)
*정부가 국민연금을 폐지하지 않는 핵심 요인 정리*
1.재정의 부담: 남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공적자금의 재원을 보험료 징수로 하여
재원을 만드는 반면 북한은 사용자나 가입자의 부담이 거의 없이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부담으로 조성된다.
2.통일시 연금모델: 통일시 적용할 연금모델로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적
연금모형(북한의 연금) , 완전소득비례형의 단일모형, 완만한소득비례형, ..등
다양한 대안 중 효율적인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남북한 노인층에 대한 공평한 보장이 가능하며 통일시 북한지역에
대한 신속한 적용과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3.관리운영: 국민연금 보복부가 감독 연금공단이 집행업무 수행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은 특수직 연금공단으로 통합
(남북한 기득권 특수 계층의 별도연금공단 설립)
4.급여체계:40년 가입 시 급여수준의40%로 축소 (재정안정이 이유)
소득재분배 기능의 축소 조정(남한에 국한됨)
개인별 소득표준월액은 화폐개혁 후 가입자가 획득한 소득의 평균값적용
5.재원의 조달: 소득상승율에 기초하여 매년 자동조정 남북한 연금회계 분리하되
북한의 연금재정 적자는 통일부예산과 남측의 연금에서 균등분담.
(남측의 연금재정 부담률은 28%~36% 선 예상 되며 국민연금을 사실상 통일자금
으로 전용 하려는 정부의 음모가 여기에 있음)
6.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남한의 조세나 연금보험료로 조달
7.통합방향: 북한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북한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
(남한의 국민 기득권 강제포기)
8.북한 사회반전의 혼란으로 북한주민의 대량남하 가능성 있음
(독일의 경우도 그러했음)
9.보험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를 막기 위해 통일정부와 사회보험제도
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한다(강제통일기금 부담)
10.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일시에 폐지하고 남한의 제도로 완전히
통합 한다.
(남한의 책임 하에 연금운영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및 보험료부담이 발생 한다)
.
11. 김 대중 의 6.15 남북 공동 선언에 따른 연방제 실시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으로 보여 지며 사실상 낮은 단계의 연방체제 구축에 돌입한 것으로
이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이루워진 것이므로 친북 매국 행위로 모든 국민의
단합으로 국난극복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