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에서 무경험,자료부족, 미숙한 진행으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사유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더 구체적.
이고 자세한 입증과 정보로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2심 항소심에서 2004년 7월 14일 첫 재판시 8월
18일에 결심하겠다고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검색결과 8월 18일이 선고일(판결일)로 바뀌어있었습니다..
항소심을 했으나 첫재판이 마지막 재판이 되는 어의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재판부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억울하면 변론재개신청을 하라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재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뭐 뻔한얘기인데 다시 재판을 재개해서
무엇하냐며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
너무 어의없어 변호사님
들이나 판사님께 얘기해도 제가 잘못알아들었다고 일축 할
뿐입니다. 제가 항소심 이유서,답변서,준비서면을 다 썼습
니다.
그런데 제가 결심과 판결(선고일)을 못알아듣는 사람
으로 만 치부하니 억울할 뿐입니다.
모 건설업체는 2억~3억을 브로커들에게 주고 약 2만평
규모(약 20명의 지주)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브로커들은 한사람이라도 땅을 팔지 않으면 "알박기"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공원부지화해서 공시지가로 받게
하겠다"는 등 지주들을 선동 지하철역 바로 앞 토지나 길도
없는 맹지나 지하철역과 멀리 떨어진 토지나 평당 100만원
동일하게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상의 문제와
여러사유로 계약무효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건설회사는 계약서상 사업부지로 정한 48필지
전체를 매입하지도 못한 상태이면서도 저희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며 저희를 상대로 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계약무효소송 1심을 진행중에 건설업체쪽에서는
1심에서 승소하기만해도 관할청에서 사업승인을 허락해주기로
했다면서 소송을 이끌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어느관청에서
1심에 승소 만 해도 사업승인을 내줍니까? 그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힘과 돈과 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이
찾아야 할 권리행사를 빼앗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켓을 들고 검찰청 앞에, 청
와대 앞에, 시청앞에 서계신 분들의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생각하니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힘있는 사
람들이 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제도인가 할 정도로
법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구현해야 될 법은 죽었습니까?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법에 호소해서 문제의 해결을 받
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까?
법이 정한 3심제도는 힘없는 사람은 애당초 포기해야 합니까?
힘과 권력과 재력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좋을텐데 모두
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어느것 하나 없는 사람들은 보이
지도 않습니까?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습니까?
저에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조언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위만이 존재하고 그 권력의 힘에
늘 계란은 굴복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마저
느껴야 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입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은 더욱더 없습니다.
힘(돈)의 원리가 지배하는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살아서 거짓과 술수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은 동화속에 나오는 옛날이야기입니까?
이제는 하나 하나 새롭게 고쳐가며 밝고 건강한 사회와 나
라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저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와 뜻을 같이하며 공감하는 이시대의 진정한
사람들의 격려와 지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