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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KBS 이사장과 사장의 윤리 수준 에 대해서

조선 [사설]KBS 이사장과 사장의 윤리 수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KBS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KBS에 더 많은 광고를 할당받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경고성 방문단을 보내기로 하고, 압력수단으로 취재기자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정연주(鄭淵珠) KBS 사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사님들의 그런 지원과 입장 표명이 큰 힘이 된다”고 맞장구를 쳤다. KBS 최고 수뇌들의 이 같은 행태는 이 나라 국가 기간방송 KBS의 윤리 수준을 더도 덜도 없이 보여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이 민간상업광고에 의존해서 경영을 해나간다면 공공성과 공영성 훼손은 물론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알권리 측면 보다는 광고주의 압력에 따라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6월 23일자 KBS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이사가 작년 KBS의 광고 수주가 MBC, SBS에 비해 떨어졌고 올해 더 떨어질 것이라며 방송 광고를 배분하는 방송광고공사에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수(李鐘秀) 이사장은 “기왕 압력을 행사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사 몇명이 같이가고 또 KBS 카메라기자도 쫓아가서, 일단 방송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찍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압력수단이니까, 그렇게 정책기획센터에서 해주세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하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방송의 경영구조를 특히 KBS 2TV의 상업광고수주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는 한국방송의 상업광고 수주를 위한 무리수를 방지 할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상업광고의 수주는 시장경쟁의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지 결코 방송이라는 매체의 영향력을 행사해 수주하는 것은 공영방송 본래의 공공성의 훼손은 물론 방송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댠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최근 조사에 의하면 상업광고를 하는 KBS 2TV는 지난 98년 이후 7년째 4개 공중파 채널 중 시청률이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KBS 이사회로서는 시청자들이 KBS를 외면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이것과 광고 부진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게 일의 순서다. 시청자들이 등 돌리는 채널에 광고주들이 돈을 쓸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방송매체인 KBS 2TV가 지난 98년 이후 7년째 4개 공중파 채널 중 시청률이 꼴찌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시청율이 높은 방송이 좋은 방송이라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본다. 재미있는 방송이 그래서 시청율이 높은 방송이 꼭 공공성과 공영성 그리고 수준높은 교양방송의 욕구까지 총족 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민간상업방송에 비해서 공영방송이 시청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KBS 이사회로서는 시청자들이 KBS를 외면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이것과 광고 부진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게 일의 순서다. 시청자들이 등 돌리는 채널에 광고주들이 돈을 쓸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가 시청율에 따라 광고가 급감하고 그래서 경영에 압박을 받는다면 차라리 상업광고수주를 포기하고 수신료 인상을 통해서 완전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래서 상업방송과의 질 낮은 시청율경쟁을 통해 광고를 수주하기위한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막고 국민들이 상업방송에서 접할수 없는 수준높은 방송을 시청할수 있는 기회를 법과 제도적으로 정착 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래서 상업방송과의 시청율 경쟁을 통해서 파생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체성 훼손을 극복하고 동시에 교양프로그램과 격조높은 방송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공영방송의 정체성확보에 더 부합할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런 대안제시보다는 공영방송비판에 치중하고 있다. 대안없는 조선사설의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대학 언론학 교수인 KBS 이사장은 카메라 기자를 광고 압력을 넣는 수단쯤으로 생각했고, 이에 대해 KBS 사장은 큰 힘이 될 거라며 그걸 부추겼으니, 그 윤리 수준과 언론 인식은 더 물을 게 없다. 이런 입으로 남 앞에선 언론개혁과 편집권 독립을 외쳐댄 KBS 이사장과 사장의 이중창(二重唱)은 위선(僞善)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 이사장과 KBS 사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번기회에 수신료의 현실화를 통해 한국방송의 상업광고를 폐지해서 파생되는 공영방송의 예산부족분을 채우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런 입으로 남 앞에선 언론개혁과 편집권 독립을 외쳐댄 KBS 이사장과 사장의 이중창(二重唱)은 위선(僞善)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 소리할 자격이 있나?







(홍재희) ===== 조선일보가 무가지등 구독을 강요하기 위해 낭비하는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뿐만 아니라 KBS 이사장과 KBS 사장의 위선(僞善)을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사장은 어떤가? 천문학적인 탈세와 횡령을 하고도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방상훈 사장이 공개사과 한적을 번적이 없었다.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탈세와 횡령혐의 관련 언론기사내용이다. 한국방송을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윤리수준과 위선(僞善)의 한계가 어느정도인지 한번 살펴 보자.







『“언론사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야”(2001년 3월30일자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30일 성명을 내어 "언론은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27∼29일 국세청이 95년 당시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추징금 액수는 발표하지 않아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국세청이 추징금 통보의 내용을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 스스로 발표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투명한 언론사 운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언론사별 고발 내용 - 조선일보(기사섹션 : 경제 등록 2001.06.29(금) 21:57 인터넷한겨레]





법인 탈세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계열기업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사는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 차명계좌 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일가 빚상환(탈세액 32억원)=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왔다. 이렇게 관리된 자금은 조선일보사 전·현직 자금담당 간부가 계열사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빚 상환 등에 썼다.



1996년 1월 초부터 99년 말까지 이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일보사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중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31억5천만원은 18개 은행, 126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방아무개씨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7억7600만원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빚 상환에 쓰인 돈을 빼곤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의 빚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7억7600만원은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명의로 6차례 계좌 변경을 거쳤다. 그 뒤 한 시중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된 뒤 방아무개씨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 국세청은 이아무개씨의 계좌는 `돈세탁' 계좌라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이름으로 돼있던 예금 16억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90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11차례의 계좌변경을 거쳐, 이아무개씨 등 2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뒤 일부는 조선일보사 계좌로 입금됐고, 일부는 다시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계열사 주주들 중에는 명의신탁 주주들도 포함돼있어 금융실명제를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시중은행 지점에 예치된 14억원은 방아무개씨,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12차례의 계좌 변경을 겪은 뒤 비실명채권 5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돈세탁' 계좌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 예치된 4억원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돈은 정기예금 해약 뒤 재가입하고 다시 해약하는 과정을 거쳐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네차례 계좌변경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사를 전담하는 한 시중은행의 창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주지도 않은 복리후생비를 준 것처럼 꾸미기도=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처리를 한 뒤 소득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려진 돈으로 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8억2100만원(10만원권 수표 8210장)으로 20차례에 걸쳐 환전됐다. 이중 5억2천만원(10만원권 5200장)은 96년 12월19일 방아무개씨 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탈세 <방성훈 사장>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넣고 차례차례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대거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방 사장이 조선일보사와 조광출판인쇄, 스포츠조선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놓은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미리 조성해둔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사장이 집에서 쓰는 차 구입자금과 유지비도 조선일보사에서 대주고 운전사 월급도 회사쪽이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대주주 일가의 총탈루소득은 568억원, 추징세액은 323억원이다.



■ 조선일보사 주식 우회증여=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아무개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인 허아무개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방 사장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씨와 방사장의 아들 방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인-사위라는 특수관계가 된다. 결혼한 뒤에는 허씨가 방씨의 아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방 사장은 허씨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약혼식을 하던 2000년1월을 조금 앞두고,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총5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 1주의 가치는 거래가격 7500원의 10배가 넘는 8만527억원으로 평가됐다. 허씨의 딸과 방 사장의 아들은 2000년6월에 결혼했다. 방 사장은 이런 우회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은 이런 주식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허씨 계좌에 주식대금 4억87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허씨 이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대리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 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증여=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아무개씨 등 9사람에게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여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1월에서 99년6월 사이 아들 방아무개씨가 명의신탁주주들한테 주당 5천원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의 주식가치를 주당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의 우회증여로 증여세 8억원이 탈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광출판인쇄가 94년5월과 9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에게 할당된 증자대금이 방전무 등 8명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5매)에서 납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0년3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때도 방 전무 등의 이름으로 된 주식의 증자대금 18억원이 정아무개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식은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 때도 세금포탈=방상훈 사장은 전 김아무개 국장, 장아무개 이사, 신아무개 사장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 방씨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22일부터 2000년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천~6천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주당 5만5천원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우회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증자 때도 방 사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부외자금과 비자금에서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95년 11월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전 임원 송아무개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김아무개씨 등의 보유주식 6만3천주에 대한 증자대금이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아무개씨 명의로 된 주식 1만8천주에 대해서는 임원급여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외자금에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는 차량 유지비도 회사서 지급=조선일보사는 97년 4월 그때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받고 4천만원을 들여 새 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차를 구입해 회사차량으로 등록은 했으나 실제 차는 사저에서 썼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억원 등 5억6천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사주일가가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일보사가 돈을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으므로, 포탈세금에 대한 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 이뤄졌다.



■ 농지 변칙 취득=조선일보사 계열기업의 방아무개 사장은 89~94년 사이에 ○○회사의 전 사장인 서아무개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방 사장은 친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농지를 차명취득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 사장이 윤씨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어치)를 차명취득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윤씨를 현지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















[사설]KBS 이사장과 사장의 윤리 수준 (조선일보 2004년 9월6일자)





KBS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KBS에 더 많은 광고를 할당받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경고성 방문단을 보내기로 하고, 압력수단으로 취재기자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정연주(鄭淵珠) KBS 사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사님들의 그런 지원과 입장 표명이 큰 힘이 된다”고 맞장구를 쳤다. KBS 최고 수뇌들의 이 같은 행태는 이 나라 국가 기간방송 KBS의 윤리 수준을 더도 덜도 없이 보여준다.



6월 23일자 KBS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이사가 작년 KBS의 광고 수주가 MBC, SBS에 비해 떨어졌고 올해 더 떨어질 것이라며 방송 광고를 배분하는 방송광고공사에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수(李鐘秀) 이사장은 “기왕 압력을 행사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사 몇명이 같이가고 또 KBS 카메라기자도 쫓아가서, 일단 방송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찍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압력수단이니까, 그렇게 정책기획센터에서 해주세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상업광고를 하는 KBS 2TV는 지난 98년 이후 7년째 4개 공중파 채널 중 시청률이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KBS 이사회로서는 시청자들이 KBS를 외면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이것과 광고 부진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게 일의 순서다. 시청자들이 등 돌리는 채널에 광고주들이 돈을 쓸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학 언론학 교수인 KBS 이사장은 카메라 기자를 광고 압력을 넣는 수단쯤으로 생각했고, 이에 대해 KBS 사장은 큰 힘이 될 거라며 그걸 부추겼으니, 그 윤리 수준과 언론 인식은 더 물을 게 없다. 이런 입으로 남 앞에선 언론개혁과 편집권 독립을 외쳐댄 KBS 이사장과 사장의 이중창(二重唱)은 위선(僞善)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입력 : 2004.09.05 18:5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