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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共防諜] 납치범 개정일 색희가 몸값요구







■ 오만(傲慢)한 김정일(金正日), 가족(家族)과 교환(交換)으로 식량요구(食糧要求)





수면(水面) 아래 교섭(交涉)으로 「귀국(歸國)」 어른거리게…





ZAKZAK 2003년 8월20일





북조선(北朝鮮)의 핵개발(核開發) 문제(問題)를 둘러싼 8월27일부터의 6개국 협의(協議)를 앞두고, 북조선측은 수면(水面) 아래의 교섭(交涉)으로 귀국(歸國)한 5명의 납치피해자(拉致被害者) 가족전원(家族全員)을 귀국시킬 뜻이 있는 것을 어른거리게 하면서, 식량지원(食糧支援)을 요구(要求)하고 있다.





일본 정부(政府)는 어디까지나 무조건(無條件)으로 가족귀국(家族歸國) 등을 요구하고 있다. 日北으로서는, 북조선이 9월9일 건국(建國) 55주년(周年), 일본은 9월20일 자민당(自民黨) 총재선(總裁選)을 앞두고 있어, 복잡(複雜)한 기대(期待)가 얽힌 교섭은 절정(絶頂)을 맞이한 모양(模樣)이다.





「악(惡)의 소굴선((巢窟船) 만경봉(萬景峰) 92」를 8월25일, 니가타니시항(新潟西港)에 7개월만에 입항(入港)시키는 등, 6개국 협의를 눈앞에 두고 움직임이 급해진 북조선이다. 납치피해자 가족의 전원귀국(全員歸國)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필요(必要)한 식량지원(食糧支援)을 얻고 싶기 때문이다.





1월부터의 만경봉호(萬景峰號) 운행정지(運行停止)로, 평양시내(平壤市內)에서는 일본의 신선식품(新鮮食品)이 자취를 감추어, 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을 위해 북조선으로서는 「광기(狂氣)의 독재자(獨裁者)」 김정일(金正日) 총서기(總書記)가 국민에게 보여줄 「성과(成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狀況)과는 별도(別途)로, 운항재개(運航再開)로 고급(高級) 와인(wine)이나 캐비어(caviar), 멜론(melon) 등, 성대(盛大)한 식전(式典)을 장식(裝飾)하기 위한 호화(豪華)로운 식품재료(食品材料)나 재일동포(在日同胞)로부터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 간부(幹部)에게로의 공물(貢物), 고액(高額)의 일본 엔(円)을 확보(確保)하고 싶어하는 「주지육림(酒池肉林)의 나날」을 보내는 「장군님」의 본심(本心)도 보일 듯 말 듯 하다.





북조선측은, 6개국 협의에서 일본측이 납치문제(拉致問題)를 제기(提起)하는 것을 견제(牽制)하고 있다. 가족전원귀국(家族全員歸國)의 조건(條件)으로서 日北 평양선언(平壤宣言)의 재확인(再確認)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협의 전에, 수면 아래에서 일련(一連)의 납치사건(拉致事件)을 「막(幕) 내리기」[종결(終結)] 하고 싶은 생각이다.





이것에 대해, 일본측은 만경봉호의 수천 개소(個所)에 이르는 엄격검사(嚴格檢査)는 느슨하게 하지 않는다는 방침(方針)으로, 인질상태(人質狀態)의 가족에 대해서도 「무조건으로 귀국」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귀국과 교환(交換)하는 식량지원은 사실상(事實上) 「몸값 지불(支拂)」이 되어, 일본내 여론(與論)의 지지(支持)를 얻을 수 없는 공산(公算)이 크다.





그렇지만, 총재선을 앞두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首相)은 납치문제를 주요(主要) 이슈(issue)로 하고 싶은 생각도 분명(分明)해, 8월27일부터의 6개국 협의를 앞두고, 향후(向後)의 접촉(接觸)으로 타협안(妥協案)을 제시(提示)하는 불안(不安)도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북조선이 인정(認定)한 8건(件) 13명 이외(以外)에도 납치피해자가 있다는 입장(立場)이다. 북조선에 재조사(再調査)를 요청(要請)하고 있는 안건(案件)이기도 해, 현재(現在)로서는, 6개국 협의에서 북조선에 제시할 포괄제안(包括提案)에도 변화(變化)는 없다고 한다.





http://www.zakzak.co.jp/top/t-2003_08/1t2003082003.html














■ 도쿄도(東京都)가 조총련(朝總聯)에 독촉장(督促狀)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 면제(免除) 재검토(再檢討)





도쿄신문(東京新聞) 2003년 8월20일 석간(夕刊)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의 관련시설(關連施設)에 대한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 면제(免除)를 재검토(再檢討)해, 과세(課稅)를 단행(斷行)한 도쿄도(東京都)는 8월20일, 지정(指定)한 기한(期限)까지 납세(納稅)되어 있지 않다고 해, 조총련측에 독촉장(督促狀)을 송부(送付)했다.





도쿄도는 7월17일, 지요다구(千代田區)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中央本部)나 도쿄도 본부 등 시설(施設)의 토지(土地)·건물(建物)에, 총액(總額) 5천만 엔(円)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고정자산세를 부과(賦課)하는 납세통지서(納稅通知書)를 송부했다.





4회로 나누어 납부(納付)할 수 있지만, 최초(最初)의 납부기한(納付期限)인 7월말을 20일 지나도 납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냈다.





독촉장의 송부로부터 10일을 지나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규정(規定)으로 재산압류(財産押留) 등의 체납처분(滯納處分)을 실시(實施)할 수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知事)는 지금까지 『세금(稅金)을 지불(支拂)하지 않으면 압류(押留)한다』라고 강제조치(强制措置)를 시야(視野)에 둔 발언(發言)을 하고 있었다.





도쿄도는 조총련을 「영사적(領事的)인 역할(役割)을 가진 시설」로서 고정자산세를 면제해 왔지만, 이시하라 지사가 방침(方針)을 전환(轉換)했다.





도쿄도는 외교기능(外交機能)이 인정(認定)되지 않는 부분(部分)이 있다고 판단(判斷)해 과세를 단행했다.





조총련은 『실질적(實質的)으로 재외공관적(在外公館的)인 역할을 수행(遂行)하며, 일본 국민(國民)과의 친선교류(親善交流)에 노력(努力)하고 있다』라며 면세(免稅) 계속(繼續)을 요구(要求)하는 요망서(要望書)를 도쿄도에 제출(提出)하고 있다.





http://www.tokyo-np.co.jp/00/sya/20030820/eve_____sya_____002.s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