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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뉴스] 대한민국 경찰이 인공기 보호[?]




■ 청와대를 굴복시킨 이준호 대표

독립신문(獨立新聞) 2003년 8월21일

세 번의 시도 끝에 인공기 불태운 뒤 종로서로 연행 이준호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가 8월20에 이어 또 다시 청와대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세 번이나 인공기를 찢고 불태우는 등 노 대통령의 대북 유감표명에 강력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 대표는 8월21일 오후 2시10분경 청와대 봉황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 위해 피켓을 들고 진입로 쪽으로 걸어갔지만 청와대 경호원과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며 소지품 검사를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이 대표는 『1인 시위 하러 가는데 왜 소지품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 『청와대 앞은 1인 시위도 못하게 막느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경찰측에서는 적절한 이유를 대지 못한 채 『어제도 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달라』며 20여명이 앞을 막아섰다.

그러자, 이 대표는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인공기를 꺼내 찢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 대표는 인공기를 찢은 후 『김정일에 굴복한 노무현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취재 나온 방송 3사와 신문 등 20여명의 취재진과 인터뷰를 가진 후 발걸음을 돌렸다.

경찰과 취재진 모두 시위가 이대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며 함께 걸어내려 가던 중 이 대표는 청와대에서 약 200m 거리까지 걸어오다 갑자기 왼쪽 바지 주머니에 숨겨뒀던 인공기를 꺼냈고, 이에 놀란 경찰 20여명이 인공기를 뺐기 위해 달려들어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윗옷의 앞단추가 다 떨어지고 몸 여기저기 찰과상을 입을 정도의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인공기를 들고 차도로 뛰어들었다』면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종로경찰서 산하의 통의파출소로 이 대표를 연행했고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인공기를 꺼냈는데 경찰이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차도로 밀려 내려간 것이지 차도로 뛰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차도로 뛰어든 것 외에는 죄가 없는가』, 『똑같은 시위인데 왜 처음에는 연행하지 않다가 두 번째 인공기를 꺼냈을 때 연행한 것인가』 등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경찰측은 『일단 차도로 뛰어든 것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 광화문에서 인공기 화형식 펼쳐

이렇게 인공기 퍼포먼스가 끝나는 듯 했지만 이 대표는 통의파출소에서 1시간여의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다시 경찰을 따돌리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가 인공기를 불태웠다.

이 대표는 경찰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3시40분경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김정일에 굴복한 노무현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인공기 화형식을 가졌다.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측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화형식이 끝나고 약 3분 후 10여명이 몰려와 앉아있던 이 대표를 둘러싼 후 경찰차를 이용, 통의파출소로 연행했다.

세 번의 시도만에 인공기를 불태운 이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면서 어떤 제재를 가해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통의파출소로 연행됐던 이 대표는 오후 5시 현재 종로경찰서로 옮겨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측은 『현재 인공기를 불태운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중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인공기 퍼포먼스 시위가 연일 계속되자 인터넷상에서도 젊은 우익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성원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나라가 어려우면 영웅열사가 나온다』고 이 대표를 추켜세우며 『이준호 대표가 계속해서 인공기 관련 시위를 벌이다 범칙금을 부과 받고 있는데, 애국시민들이 범칙금 대신내주기 모금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또 시위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젊은 사람 혼자 저렇게 나라를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노 대통령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A. 『김정일에 굴복한 노무현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준호 대표.





B. 이준호 대표가 인공기를 찢으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C. 경찰이 인공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극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D. 경찰이 이주호 대표 시위와 관련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E.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는 이준호 대표.





F.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불태운 혐의로 이준호 대표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http://independent.co.kr/bbs/dokrip/view.php?id=Ver2_bbs1&no=523





■ 인공기 화형식 이어 절단식 연 이준호 대표

“전국적으로 인공기 화형식 벌일 것”

조선일보(朝鮮日報) 2003년 8월21일 17:55

20일 청와대 앞에서 ‘인공기 화형식’을 가졌던 이준호(32) 민주참여네티즌연대(http://www.fnkorea.org) 대표가 21일에는 ‘인공기 절단식’ 퍼포먼스를 벌이려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와대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 인근에서 ‘인공기 절단식’을 위해 청와대를 향해 걸어갔으나 청와대에서 수백m 떨어진 경복궁 돌담길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에 걸음을 멈추고 10여명의 기자들의 질문에 응했다. 그는 ‘김정일에 굴복한 노무현은 각성하라-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고 쓰인 푯말을 든채 “김정일에 굴복한 노무현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이 대표는 자신을 막아선 경찰을 향해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에 인공기를 찢는 게 잘못됐다는 게 있습니까”라고 항의했다. 그는 “(인터넷매체인)독립신문 기자들에게만 알렸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올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간중간 담배도 피고, 동행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와도 대화를 나누는 등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어제 인공기를 불태웠더니 풍기문란죄를 적용했는데, 오늘 (인공기를) 찢으면 어떤 죄를 지울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 중 불안감 조성죄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었다. 그는 “어제 경찰에서 각서를 쓰면 훈방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범칙금 부과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틀간의 시위에 대해 “노 대통령의 굴욕적인 태도를 참을 수 없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애국 단체들이 인공기 화형식에 참여할 것이며,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2시20분쯤 시위를 멈추고 발걸음을 돌렸다. 기자들이 그의 뒤를 따르는 가운데 5분 후 이 대표는 왼쪽 주머니에서 숨겨 두었던 인공기를 꺼냈다. 순간 경찰이 달려들었고, 이 대표는 도로에 뛰어들었다. 경찰은 실랑이 끝에 인공기를 빼앗았고 이 대표는 인근 종로구 통의파출소로 연행됐다.

경찰은 도로에 뛰어든 이 대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 대표는 곧바로 북핵저지시민연대가 마련한 인공기 화형식에 참석, 이날 오후 4시20분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불태웠다. 이에 이 대표는 또 다시 경범죄 처벌법 중 불안감 조성죄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잇따른 인공기 소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마땅한 적용 법률이 없어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범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미 대사관에 걸려있는 성조기를 태웠다면 이는 형법상 외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의 모독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인공기나 성조기를 태울 경우 모독죄를 적용할 수 없다.

(박내선기자 nsun@chosun.com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8/200308210207.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