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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여성헌법재판관 등장을 환영한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여성헌법재판관 등장을 환영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2003년 8월 18일자 " [사설] 대법원의 ‘憲裁 카드’ 적절치 않다" 제하의 논조를 통해 " ... 이번 대법관 제청 문제를 다른 기관 구성원 지명권을 이용 해 피해 나가겠다는 발상은 대법원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짜 조선사설은 "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 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 라고 주장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는 " 전 지명자는 시민단체가 추천했던 대법관 후보 6명 중에도 포함됐던 인물인 점을 보면, 대법원도 법원 안팎의 그간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려 고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 8월 18일자 " [사설] 대법원의 ‘憲裁 카드’ 적절치 않다" 제하의 사설과 오늘자 조선사설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불과 며칠만에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으며 나아갈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는 아메리칸풋볼과도 같은 조선일보 말 바꾸기의 전형적인 예를 조선사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아래는 두편의 조선사설을 비교하는데 참고 하기 위해 소개하는 것이다.














[사설] 여성헌법재판관 등장을 환영한다 (2003년 8월21일자)











사법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관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성 판사가 227명으로 전국 법관 수(1975명)의 11.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자리가 여성에게 문을 열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서울고법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이념적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법정에서 당사자들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과 신망을 갖춘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 점도 마음 든든하다.





52세의 전 지명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의 사법시험 기수는 7계단이나 내려가게 된다. 전 지명자는 시민단체가 추천했던 대법관 후보 6명 중에도 포함됐던 인물인 점을 보면, 대법원도 법원 안팎의 그간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려 고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 진통이 이것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사법개혁이란 외피(外皮) 속에 도사리고 있는 법원 자체의 갈등 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정권 임기 중에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될 예정인데, 그때마다 보수·진보의 이념 갈등이 되살아날 소지가 남아 있다.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부 압력이나 집단행동에 휘둘림으로써 법원 스스로 포기하는 독립을 누가 대신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파동을 통해 대법원은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춘 판사와 함께 세대적·이념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판사를 끌어안을 인사 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을 것이다. 아울러 고법 부장판사 승진 탈락자들의 신분 불안 문제가 이번 파동 확산의 간접 원인이었다는 지적인 만큼, 합리적 인사제도를 위해서도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8.20 18:05 38'














[사설] 대법원의 ‘憲裁 카드’ 적절치 않다 (2003년 8월18일자)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일부 판사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법원은 오는 25일로 임기 만료되 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이른바 개혁적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법 관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라지만 이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취할 방 도는 아니다.








대법원장은 자기 기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경우 그것이 합리적이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당 하게 거부하는 소신을 가져야 한다. 이번 대법관 제청 문제를 다른 기관 구성원 지명권을 이용 해 피해 나가겠다는 발상은 대법원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최고법원마저 인사권을 정상배들이 하는 뒷거래와 다를 게 없이 행사한다면 나라 체면은 어찌 되겠는가.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선임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입법ㆍ행정ㆍ사법 3부(府)에 분할한 것은 헌재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 몫이 정치적 고려에 따르 더라도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3인만큼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률적 능력을 중시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 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법원장은 중심을 잡고 원칙에 의거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일부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위축 돼 편법을 쓴다면 법원의 위신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더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입력 : 2003.08.17 18:3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