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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를 제지 해야 합니다..

약사는 환자를 다루는 직업이 아닙니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약사는 환자를 다루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는

‘물적 대상을 다루는 전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 상에 명시되어 있기를 질환의 치료나 보건 업무는

의사의 고유한 임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의료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에 의해 주사제를 맞거나 의약품을 탑니다.

또는 물리치료 등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는 의사는 6년의 학부와

석사 박사과정을 통해 전문의라는 자격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환자를 보고 연구를 합니다

물론 학부에서도 임상실습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병원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보며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된다는데요,

반면, 약사는 4년동안 임상실습이라는 교과목보다는 주로 약물에 관련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의사는 임상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약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국의 추세에 따라 약대를 6년제로 하게 된다면,

임상실습을 통해 졸업 후에 약물연구나 실험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의대나 한의대에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임상이라는 말은 의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다른 사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중에서도 약제를 많이 만지는 한의대에서는 더 큰 반대를 하게 되고요...

이런 점은 기존에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들의 잘못된 매약과 투약으로 인해 국민 건강애 피해를 끼치기 된다면,

과연 그 피해를 누가 보상을 하게 될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