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40세의 회사원으로 지금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어렵게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이유인즉 한달전에 방생한 화재로입은 화상을 별것 아니듯 처리해주신 아주아주 고매하신 의사선생님 덕분(?)입니다,
7월 23일 119에 실려 대전 을지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2시간정도 머물며 치료를 받고,
"3일후에 붕대푸세요."
라는 아주 간단한 말만들은후 아주가벼운 마음으로 퇴원했습니다.
그때만해도 심각한 화상인듯 걱정을 햇기에 그말은 반갑기조차햇습니다. 집에있는동안 붕대밖으로 집물인것들이 스며나오고했어도 고통은 없었기에 의사말만을 믿고, 3일후에 동네 외과로갔습니다.
하지만,,붕대를 푼순간 저희는 너무 놀라고말았습니다. 담당의사도 서울로 가보라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가서 화상 부위 36%라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12일 그리고 이어지는 피부의식 수술...
정말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더 기가막힌일은 응급상황을 악용한 대전을지병원에 진료비 과다청구였습니다. 치료비중 절반이 거품이라니.. 참 어이가없습니다.
첨담의료 장비만 가득 들여놓으면 좋은 병원일까요?
의사로서 마땅히 환자에게 해주어야할 기본 설명의무를 소흘이한 처사를 참을수없고 이후에 발생할 어떤 분들의 피해를 방직히 하기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지금 그 의사분은 이리저리 피하고만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