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6년, 한약사는 4년?
한약사는 약사가 아닐까요?
한약사는 현재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약사’입니다.
한의계와의 약대 6년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약학과가 배제되었고, 그래서 한약학과생들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약대 6년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에 따른다면 한약학과는 왜 배제 시켰을까요?
한의사는 한약사 6년제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대 6년제는 명분 없는 약사와 한의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약대 6년제는 의사,한의사 와 약사 간의 대립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보다는 의사,한의사,약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약대6년제가 향후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납니다..
<참고자료>
'약대 6년제 전환'을 둘러싼 대립은 ①약사-의사, ②약사-한의사로 나눌 수 있으
며, 각각의 가장 논란이 되는 대립 이유를 요약하면
①약사-의사: 약사들이 약대 6년제를 통해서 임상약학을 배우고 그에 따라서 임
의조제를 하여 결국, 진료-처방하는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것이라는 것이다.
②약사-한의사: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우려이다. 약사들이 '약대 6년제
전환'을 통해 늘어난 시간에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하
여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임상약학에 기초한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복약지도 업무는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의 의무사항이자 고유업무" ·"6년제 추진이 한약사의 흡수·폐지라는 의도와는 무관하며 흡수·폐지를 하려면 현 상황에선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며 6년제 때문에 법 개정을 요청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과거 약사들의 행적(의약분업 문제, 93년 한약사 제도 부정, 약대 95,96학번(4년제)이 한약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했다며 한약사 시험에 대거 원서를 접수 등)으로 인해 의사와 한의사의 약사에 대한 불신감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