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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홍보처 `광고지침`, 속셈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조선 [사설] 홍보처 '광고지침', 속셈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정홍보처는 지난 6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책임자들을 소집해 정부광고를 어떤 언론사에 낼 것인지를 홍보처가 조정해 통보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홍보처는 “광고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국정 홍보처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내용은 국정홍보처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이다.







"홍보처가 정부광고발주사 조정" ... 사실 아니다

데일리안 참여정부 언론정책 왜곡, 법적 조치 강구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24일 "국정홍보처가 최근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광고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한 후 광고 발주 언론사를 임의 조정하겠다는 지침을 시달했다"는 데일리안 보도와 관련,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왜곡한 보도"라며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광고의 시기와 내용, 매체 운용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 정부 광고를 할 때 홍보처와 사전에 협의해달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사실이 있다”며 “이는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중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은 메인 기사를 통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겨냥, 5공화국 당시의 ‘보도지침’과 유사하게 ‘광고지침’을 통한 ‘언론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홍보처는 광고를 낼 매체를 선정할 때 상황과 내용에 맞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자문해주는 것이지 매체를 선정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처장은 데일리안 보도와 관련, “데일리안 보도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왜곡한 명백한 오보인만큼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이건순(lucy@news.go.kr) 등록 2004.08.24 23:33:00



(자료출처 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 2004년 8월26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부처마다 독자적으로 집행해온 정부광고를 홍보처가 틀어쥠으로써 정부 입맛에 따라 미운 털 박힌 언론사엔 광고를 주지 않고 우호적인 언론사엔 광고를 몰아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광고 낼 매체를 선정할 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문해주는 것이지 매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한 해명은 거꾸로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매체인지 찍어 주는 ‘자문’이 사실상 매체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광고는 일반 기업의 광고와 달리 사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광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부광고의 성격에 맞게 언론사를 통해 광고를 하는 취지라면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릴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수단으로 언론사들을 차별적으로 상대해서 광고를 나주어 주는 방식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광고든 기업광고든 광고효과가 좋은 매체에 싣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정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매체별 광고효과도 해당 부처가 가장 잘 알게 마련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광고주가 광고효과가 좋은 매체에 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의 광고는 조선일보에 내보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국정업무에 대해서 건강한 언론의 대안제시를 통한 순수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고 대한민국경제가 곧 내일이라도 망할 듯이 매도하며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선일보의 지면에 광고주인 정부가 구태여 광고를 내보내서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광고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광고주의 정치적인 목을 비트는 보도로 매일매일 도배를 하고 있는 신문인 조선일보에 어느 광고주가 광고효과도 없는 광고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까지 조선일보의 지면에 게재 하겠는가?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매일 매일 조선일보 의 지면을 도배하고 있듯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매일매일 도배하다시피했다면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재벌기업들은 지금쯤 하나도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우리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개제하고 있는 재벌기업과 재벌오너들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대통령을 비판하듯이 정부를 비판하듯이 비판하는 것을 지금 까지 전혀 볼수 없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노사분규만 일어났다하면 기업주모다 노동자들 두들겨 패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현실은 자본권력의 광고압력에 대단히 취약하다. 조선사설은 “ 특정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매체별 광고효과도 해당 부처가 가장 잘 알게 마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그런주장대로라면 해당부처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매체별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조선일보에 광고를 줬다면 잘못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참여정부의 모든 해당부처에 대한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리는 언론의 기능보다 수구 정치적 시각에서 맹목적으로 비방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러한 조선일보에 매체별 광고효과를 노리고 광고를 게재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 생각해 보아라 정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고 비방만 하는 매체에 정부의 역할을 홍보하는 광고를 개제해서 어떤 광고효과를 볼수 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홍보처가 그보다 무엇을 더 잘 알아서 간여하겠다는 것인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산하기관 홍보관계자가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일부 신문사의 광고를 홍보처가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한 데서 명백히 드러난다. 정부광고 통제의 효과가, 독자에게 외면당해 경영이 어려운 일부 친(親)정부 매체들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지켜볼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홍보처가 그보다 무엇을 더 잘 알아서 간여하겠다는 것인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산하기관 홍보관계자가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일부 신문사의 광고를 홍보처가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한 데서 명백히 드러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의 광고통제가 그리 겁나는가? 그것은 곧 조선일보와 거래하는 광고주의 압력에 조선일보가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정부의 광고 통제나 일반기업의 광고개제를 통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언론의 공적인 사회비판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정부의 광고 통제나 기업의 광고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편집과 경영의 분리독립체제를 유지해야한다.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는 정치권력과 배타적 유착의 경험이 있고 자본권력과 유착돼 있다. 이런 방상훈 사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편집권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경영주체로부터 분리 독립 시켜놓으면 정부와 일반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광고주들로부터 가해오는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조선일보가 사회적 비판기능을 다할수 있을 것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광고 통제의 효과가, 독자에게 외면당해 경영이 어려운 일부 친(親)정부 매체들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지켜볼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독자에게 외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각종경품과 무가지를 불법으로 대량 살포하면서 독자확보에 나서는 반칙경쟁을 통해 독자를 유치하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해 정부가 담화문, 공지사항, 정책·이미지 홍보 등 정부광고에 들인 돈은 1352억원에 이르고 신문에만 716억원이 투입됐다. 이 액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광고지침’이 일반 기업을 비롯한 민간 광고주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이다. 이미 적지 않은 기업의 광고책임자들이 비판적 신문에 광고를 내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지난해 정부가 담화문, 공지사항, 정책·이미지 홍보 등 정부광고에 들인 돈”이 신문에만 716억원이 투입됐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중에 대략 70%를 수주했다고 치고 조 . 중 동이 수주한 정부광고액수는 대략 500억원 정도이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조 . 중 . 동에 대해서 모든 광고를 끊었다고 치자. 그래도 조 . 중 . 동이 신문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하면 정부의 광고가 모두 끊겨도 조 . 중 . 동이 경영에 압박을 받지 않고 현재와 같은 경영을 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현재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 규모를 추산해보니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 . 중 . 동이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경품제공만 하지 않고 공정경쟁을 해도 1100억원대의 자금을 절감할 수 있어서 조 . 중 . 동에 대한 정부 광고가 모두 끊겨서 나타나는 대략 500억원 정도의 조 . 중 . 동에 대한 광고액수의 감소를 상쇄 시키고도 오히려 경영에 보탬이 되는 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홍재희) ===== 정부광고의 물량 감소에 영향받는 것을 두려워 하기 이전에 신문독자확보의 불공정 경쟁체제를 통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 하면서 독자들이 지불하는 구독료를 불공정 경쟁에 쏟아붓고 있는 조 . 중 . 동의 불공정 경쟁 관행을 바꾸면 정부가 광고를 올스 톱 해도 문제될 것 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 액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광고지침’이 일반 기업을 비롯한 민간 광고주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이다. 이미 적지 않은 기업의 광고책임자들이 비판적 신문에 광고를 내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정부가 일부 언론에 대해서 광고를 주 않는 형식으로 압력을 행사해 일반기업들에게 까지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경우를 보면 매일 매일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듯이 보도하고 기업인들은 모두 해외도 떠난다고 대서특필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내배 불리는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매도하며 대한민국이 모두 거덜난 것으로 도배하다시피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절망적이고 염세적인 지면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기업인이라면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왜 냐하면 희망은 전혀 없고 절망적이고 염세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곧 망할 듯이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라는 매체에 광고해봤자 조선일보에 광고가 실리는 기업까지도 조선일보와 같은 절망과 염세적인 인식을 지닌 기업이 아닌가 하는 독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두려워 조선일보에 기업들이 광고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에 광고해봐야 효과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만 흐리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홍재희) ===== 요즘 조선일보의 광고 수주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절망적이고 염세적인 논조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광고목적은 기업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염세적인 절망적인 조선일보의 지면을 장식하는 기업의 광고도 절망적이고 염세적인 이미지를 받게 된다면 어느 기업이 조선일보에 광고하겠는가? 조선일보는 지금 있지도 않은 정부의 ‘광고지침’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절망적이고 염세적인 보도가 조선일보에 광고하려는 기업의 발걸음을 오히려 내쫓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있지도 않은 정부의 ‘광고지침’이 거론되기 이전부터 이미 조선일보에 들어오고 있는 광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웅변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아래 내용은 조 . 중 . 동의 불법판촉행위에 대한 오마이 뉴스 기사내용이다.











작년 '조중동' 경품비 1100억대...칼 빼든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문고시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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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직권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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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직접 집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문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신문시장 질서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중·동 3개 지국에 128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7일 소회의에서 경품과 장기 무가지 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선일보 신가락지국과 동아일보 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3사 합계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으로, 종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의 경우 구독자에게 3∼11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동아일보 가락지국 역시 3∼11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됐으며, 중앙일보 가락지국은 선풍기 등 경품 및 3∼12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 전신기 과장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신문고시가 처음 제정된 2001년 8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위반사례를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다.



이들 3사의 지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심의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 과장은 "지국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국장들이 요청하면 3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조중동' 1100억 경품제공 추산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고가경품이나 장기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 조사와 달리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자체 결정으로 실시하는 첫 직권 조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6개 사 159개 지국과 지방지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무가지·경품제공 여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 등도 조사된다.



또 처음으로 경품 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본사에서 지국에 경품을 제공했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지국과 그 인접 지국도 포함됐다.



전신기 과장은 "영세한 지국이 그렇게 많은 경품을 주면서까지 판촉을 벌일 수 있었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품 재원과 본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전 과장은 "재력 없는 일간지는 경품을 주지 못한다, (조사대상 중) 이번 과징금 부과보다 더 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규제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품 재원 문제까지 포함된 데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가경품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과장은 "자전거와 선풍기 등 불법경품이 사라지지 않고 고액의 상품·입장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은밀하게 제공돼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시장 종합대책 수립...포상금제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도 검토



경품 규모와 관련, 전 과장은 "지난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 규모를 추산해보니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한겨레>의 2002년 매출규모 817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이다. 같은 해 <조선일보>는 4817억원, <중앙일보> 4174억원, <동아일보> 3749억원 등의 매출을 각각 올린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포상금제 도입, 과징금제 확충, 대국민 캠페인 등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7일쯤 이같은 요지를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신문고시 포상금제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줄었다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문시장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신문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제도 보강도 추진된다. 전 과장은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형 기준'을 확충, 신문시장 일선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품·무가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언론단체와 공동으로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도 구상 중이다.



또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전담 부서 신설...인원 확충도 모색



공정위는 신문고시 집행과 관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신문시장도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신문고시 집행을 전담하는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문고시와 가맹사업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과 소속 인원은 8명.



공정위는 그동안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신문고시 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효율적인 신문고시 집행을 위해 전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수립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동 지국장 "억울하다, 왜 우리가 과징금 내야하나"









2004/05/13 오후 11:01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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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조중동 등 불법경품 본사개입 확인

연간 낭비규모 560∼1200억원 달해"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대책문건'서 명시... 신문고시 위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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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 언론개혁국민행동은 7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신문고시 위반행위 벌금·포상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조선일보의 한 지국에서 경품으로 돌린 선풍기가 전시됐다.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조중동 신문 불법경품 제공 현장영상 / 민언련 독자감시단



일부 신문사의 불법경품이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가운데 낭비 규모가 연간 560억∼12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메이저 3사' 지국의 연간 판촉물 매입 규모만도 무려 560억원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경품이 근절될 경우 이들 3사의 구독자 수는 20% 가량이 줄더라도 약 500억원의 경품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일보>는 지난 5월10일부터 7월3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6개사 211개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분석한 '신문대책 문건'을 입수했다며 2일자 가판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경쟁국 가맹사업거래과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직권조사 결과 및 분석과 함께 향후 신문시장 정상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6개 신문사 211개 지국 중 79.1%에 달하는 167개 곳에서 신문고시 규정을 초과한 무가지 또는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중동' 3사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또 본사의 불공정거래 개입 사실과 함께 신문발행부수공사(ABC) 관련자료 변조 등에 대한 지국 관계자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정위는 지국과의 거래장부 압수 등 경품회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이중 가장 거래가 많았던 한 경품 납품업체는 16일간 '조중동' 432개 지국에만 무려 34억5000만원어치 경품을 납품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문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지국 책임으로 돌렸던 주요 신문 본사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할 듯하다. 또 불법행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본사와 지국간의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신문 본사 위법사실 다수 확보



이번 신문대책 문건에는 어느 신문사 지국의 관계자로부터 어떤 내용의 법 위반 진술을 확보했는지, 공정위 직원들이 지국 현장에 나가 무슨 자료를 증거물로 확보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사가 지국의 경품류 제공행위 등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고, 본사와 지국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시인하는 지국 관계자들의 진술이 적시됐다. 본사가 유료독자보다 40%까지 많은 무가지를 지국에 공급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문건도 압수됐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지국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지국 역성장(신문독자가 줄어들어 매출액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본사가 패널티(벌금)를 부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즉 5000부를 배달하는 '조·중·동'의 어떤 지국에서 구독자 수가 500명 줄어들게 되면 신문단가에 500을 곱한 액수만큼 패널티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독자 수가 떨어지면 벌금을 물 수밖에 없는 지국으로서는 무가지·경품을 주고서라도 신규독자를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와 함께 본사의 일방적 배송부수 결정, 지대 금액 통보 등 불공정 계약에 대한 진술도 확보됐다.



또 지국장이 바뀔 경우 본사가 유인책으로 후임 지국장에게 인하해준 지대 금액을 주변 지국장에게 전가, 해당 지역 지대총액은 변하지 않거나 되레 증가했다는 조선일보 모 지국장의 진술 역시 포함됐다.







▲ 동아일보 서울 모 지국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공한 3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왼쪽)과 경기 과천시 조선일보 모 지국이 지난 1월 무가지 및 경품제공을 명시한 안내문.



ⓒ2004 오마이뉴스 신미희



경품회사도 역추적..지국당 연간 경품거래액 조선>중앙> 동아 순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거래장부 압수 등 경품회사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신문시장 문제와 관련, 경품회사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경품회사와 지국간 실제 거래내역을 역추적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고 국민일보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4일까지 엘림무역, 경기물산, 정우유통 등 3개 경품업체가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 519곳과 거래한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다른 신문사 지국조사 여부는 문건에 나와있지 않았다. 이중 가장 거래가 많았던 엘림무역은 16일간 '조중동' 432개 지국에만 34억5000만원어치 경품을 납품했다.



3개 경품업체가 1개 신문지국과 거래한 연간 경품 거래액은 조선일보 880만원, 중앙일보 770만원, 동아일보 73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경품을 사들인 지국은 총 115곳(26.6%)으로, 동아일보가 55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조선일보(36곳)와 중앙일보(24곳)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발행부수를 공사하는 ABC 제도와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공정위는 조선일보의 지국장으로부터 “지국이 ABC 실사 이전에 신문협회의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본사가 잡아 놓은 유가지 부수와 일치하도록 자료를 변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품 근절되면 '조중동' 500억원 절약..경영수익 향상



공정위는 문건을 통해 경품이 근절되면 '조중동' 3사의 경영수익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품근절로 구독자수는 20% 이상 하락하더라도 약 500억원의 경품비용이 절약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자체 분석이다.



또 공정위는 첩보수준 단서 아래 '신문시장 개편전망’에서 앞으로 신문사별 생존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이에 대해 "종교계 지원을 받는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현대 지원을 받는 문화일보는 생존하지만 다른 (마이너) 신문들은 경영적자가 누적돼 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일일이 신문사 이름을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신문사 본사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와 관련, '9월 조사 불가론'과 '11월 추진론'이 제시됐다. '9월 조사 불가론'은 과징금 지국 부과 등 제재에 이어 곧바로 본사를 조사할 경우 신문사 반발과 경계태세 강화로 애로가 예상된다는 요지이다. 반면 11월 추진론은 ‘지국조사 결과 처리 후 사전준비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설명됐다.



문건은 신문사 소유지분 및 시장 점유율 제한 문제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 3사의 점유율(매출액 기준)이 70.3%라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 "포상금제 연내실시 등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돼야"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9일에도 직권조사로 처음 실시된 신문지국에 대한 신문고시 위반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인 160여 곳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신문고시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5월 25일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무가지·경품제공의 근원적 고리를 끊는다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에는 직권조사 정기실시, 과징금 부과 강화, 3차례 위반시 검찰고발, 포상금제 도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당시 직권조사와 관련,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무가지·경품제공 여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 본사에서 지국에 경품을 제공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 경품재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안이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포상금제 연내 실시 ▲경품·무가지 허용범위 축소 ▲본사 직권조사 실시 ▲본사와 지국간 공정거래 적용 등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신문시장 개혁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거듭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7월 27일 고가경품·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고가경품 제공,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를 적극 유도하려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입법 형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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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1 오후 9:37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과거 정권들이 썼던 신문 탄압수단 가운데 광고탄압은 신문용지 규제와 함께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통제수단이었다. 그러나 광고탄압으로 잠시 언론통제 효과를 보았던 그 정권은 결국 그것이 키운 국민적 저항으로 붕괴됐던 것이 우리의 역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과거정권들이 신문 탄압수단으로 신문용지 규제와 함께 광고탄압을 가하던 시절의 국민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의 권위주의 적인 통치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조선일보 사옥에 그 시절과 같이 정보기관 요원들이 드나드는 것도 아니고 보도지침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경우도 과거정권때와 달리 성역이 없다.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광고탄압도 정부가 기업을 움직여 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그런 통제사회가 지금은 아니다. 조선일보가 정부의 광고수주를 할수 없다면 그래서 광고 수주율이 떨어진다면 그 부족분은 조선일보가 불공정 반칙 시장경쟁을 통해 탈법적으로 악용하기위해서 발행하고 있는 적어도 60억원 내외의 무가지 발행을 축소하고 고가경품을 대량 살포하는 금액인 400~600억원대의 자금만 사용하지 않고 공정경쟁을 통해 좋은 기사로 독자확보를 해도 정부가 광고를 끊어 예상되는 광고수주율의 부족분을 채우고도 건전한 운영자금을 비축할수 있다







(홍재희) ===== . 그런식으로 접근해 정부의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를 부담없이 비판할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나는 것이 오히려 언론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의 광고수주를 받아 챙길정도로 깨끗한 언론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좀더 세탁돼야할 때가 많이 묻은 언론이고 신문이다. 그런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어색하다.













[사설] 홍보처 '광고지침', 속셈은 무엇인가 (조선일보 2004년 8월26일자)





국정홍보처는 지난 6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책임자들을 소집해 정부광고를 어떤 언론사에 낼 것인지를 홍보처가 조정해 통보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홍보처는 “광고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부처마다 독자적으로 집행해온 정부광고를 홍보처가 틀어쥠으로써 정부 입맛에 따라 미운 털 박힌 언론사엔 광고를 주지 않고 우호적인 언론사엔 광고를 몰아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광고 낼 매체를 선정할 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문해주는 것이지 매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한 해명은 거꾸로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매체인지 찍어 주는 ‘자문’이 사실상 매체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광고든 기업광고든 광고효과가 좋은 매체에 싣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정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매체별 광고효과도 해당 부처가 가장 잘 알게 마련이다.



홍보처가 그보다 무엇을 더 잘 알아서 간여하겠다는 것인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산하기관 홍보관계자가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일부 신문사의 광고를 홍보처가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한 데서 명백히 드러난다. 정부광고 통제의 효과가, 독자에게 외면당해 경영이 어려운 일부 친(親)정부 매체들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지켜볼 일이다.



지난해 정부가 담화문, 공지사항, 정책·이미지 홍보 등 정부광고에 들인 돈은 1352억원에 이르고 신문에만 716억원이 투입됐다. 이 액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광고지침’이 일반 기업을 비롯한 민간 광고주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이다. 이미 적지 않은 기업의 광고책임자들이 비판적 신문에 광고를 내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고 있다.



과거 정권들이 썼던 신문 탄압수단 가운데 광고탄압은 신문용지 규제와 함께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통제수단이었다. 그러나 광고탄압으로 잠시 언론통제 효과를 보았던 그 정권은 결국 그것이 키운 국민적 저항으로 붕괴됐던 것이 우리의 역사다.입력 : 2004.08.25 18:2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