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조선 [사설] 수사 권력 앞에 無力한 피의자 인권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수사 권력 앞에 無力한 피의자 인권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피의자 가족에게 체포사실과 함께 체포자의 소속과 이름, 구금장소 등을 통보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 기본적으로 보장돼야할 피의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보장 장치가 이제야 검찰에 의해 지침이 마련됐다는 것은 이제까지 검찰의 공권력행사가 피의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편의를 위해 국가공권력이폭력적으로 정당화 돼 왔음을 알수 있고 이러한 현실을 지금까지 관행으로 치부해온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런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수사기관들이 피의자를 연행하면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고착화 돼오다가 검찰 스스로 그런 관행을 고쳐 나가겠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막강한 수사기능을 지닌 권력의 실체인 검찰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해야할 사회적 목탁 이어야할 조선일보는 이러한 피의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언론의 입장에서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작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692명을 조사해봤더니 영장 없는 임의동행으로 조사받은 경우가 132명(19%)이나 됐다고 한다. 그중 43명은 임의동행의 이유를, 20명은 수사관이 어느 기관에서 온 사람인지조차 설명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지만 특히 임의 동행의 폐단이 심각하게 파생되고 있는 경우가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노사분규관련 사건 등 이른바 시국관련 공안사건에서 영장 없는 임의동행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검찰은 그 점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끌려왔는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른채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리상태가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검찰의 막강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유린해온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이 스스로 시정에 나서고 있기 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무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문제다. 꼭 윽박지르거나 폭언을 한다고 해서만이 아니다. 조사실에서 하염없이 면벽(面壁)을 시키거나 검찰청 대기실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하면서 진을 빼는 등의 수사방법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 고충을 알지 못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을 무시하는 형태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묵시적 동조를 해온 조선일보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식으로 주눅들게 만들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정신이 반쯤 나가 법률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심리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이 아직도 증거수집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강압수사의 관행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이외에 국가보안법이나 노사분규등의 이른바 시국공안사건과 관련된 사건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의 인권유린행위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공안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시각은 피의자의 인권보다 검찰수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행태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한 시국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오히려 방조한 측면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인신구속이 많은 것도 수사편의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1997년의 형사구속자 수는 11만8500명으로, 1000건의 범죄 당 구속자 수가 126.8명에 달했다. 같은 해 일본의 구속자 수(1000건 당 48.8명)와 비교해도 너무 많고, 독일(3.0명)이나 스웨덴(7.7명) 등 서구국가와는 비교해볼 처지도 못 되는 영낙없는 후진국의 모습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수사의 경우도 돈이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힘없는 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른바 여러형태의 ‘빽 ’ 이 있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구속수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또 다른 형태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사회가 풀어 나갈 야 할 숙제라고 본다. 그리고 일반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구속수사가 많은 시국공안사건관련 피의자들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대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체포와 구속 등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전제로 하는 사법행위이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법원에 의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와 구속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행위가 비일비재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구속수사가 관행화되고 체포와 구금과정 그리고 수사과정상에 다양한 인권유린행위가 다반사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 그리고 무리한 수사등 에 대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하겠고 끝으로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들에 대한 밤샘수사관행을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잠을 재우지 않고 밤을 새워 수사하는 것 또한 일종의 고문해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설] 수사 권력 앞에 無力한 피의자 인권 (조선일보 2004년 8월25일자)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피의자 가족에게 체포사실과 함께 체포자의 소속과 이름, 구금장소 등을 통보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고 한다.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런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수사기관들이 피의자를 연행하면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692명을 조사해봤더니 영장 없는 임의동행으로 조사받은 경우가 132명(19%)이나 됐다고 한다. 그중 43명은 임의동행의 이유를, 20명은 수사관이 어느 기관에서 온 사람인지조차 설명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끌려왔는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른채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리상태가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무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문제다. 꼭 윽박지르거나 폭언을 한다고 해서만이 아니다. 조사실에서 하염없이 면벽(面壁)을 시키거나 검찰청 대기실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하면서 진을 빼는 등의 수사방법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 고충을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주눅들게 만들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정신이 반쯤 나가 법률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심리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이 아직도 증거수집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강압수사의 관행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다.



인신구속이 많은 것도 수사편의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1997년의 형사구속자 수는 11만8500명으로, 1000건의 범죄 당 구속자 수가 126.8명에 달했다. 같은 해 일본의 구속자 수(1000건 당 48.8명)와 비교해도 너무 많고, 독일(3.0명)이나 스웨덴(7.7명) 등 서구국가와는 비교해볼 처지도 못 되는 영낙없는 후진국의 모습이다.



체포와 구속 등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전제로 하는 사법행위이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법원에 의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입력 : 2004.08.24 18:24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