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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는놈이 챙긴다

이공인에 현실과 안전관리





시설노동자라함은 공고 나 공대를 졸업하고 냉동기나 보일러,고압가스 상.하 수도 와 건물에 냉방과 난방를


책임지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관리로 에너지 효율화에 밤낫를 가리지않는기계팀과 건물에 중추적인 수전반를 관리 전층에 원할한전기 가 흐를수 있도록 유지관리 보수를 담당하는 전기팀 ! 또시민에 안전과 방화 화재로부터 건물에 안전를 담당하는 소방팀


오수 페수 로 부터 우리에게 깨끗한물 로 돌려주는 환경팀등관련 부분에 전문지식과 관련 자격선임하고 시민에 안전과 건물에몸통과 핏줄 물줄기가 흐르게끔 하는 직종이며 총체적인 안전관리직종이다 하지만 여기에 시설인에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런 시설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용역회사에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그렇치 않으면 계약직 비정규직이 80%가 넘는게 현실이며시설인에 근무형태도 일반근로자 와는 판이한 형태의 근로계약과애매모호한 법률적용으로인해 단속적 감시직이라는 법테두리안에그 처우의 열악함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2교대가 거의 대부분이며인간세상에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는엣속담를 되 세기게 만드는 용역의 근로자 파견업에 대부분에시설인이 죽어나간다 더 많은 이익창출를 위해 근로자에게돌아갈 몫 에 피를 갈취해 가는 용역이 판치고 있는한 우리에안전은 감당하기 쉽지가 않다 가스 로 전기 로 화재 로 부터 우리안전에 안전를 기할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안전관리상 필요한목적에 자재구매로부터 보수관리 거기에 쇠약해져가는 시설인에


안전관리인으로서의 의식저하에 이르기까지 앞에�맛�일들이 산적해있음에도 산자부와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이르기까지이를 담당하는 부서에 책임자들마져도 황당한 말들에 일색이다경제가 어려워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안전관리임에도 불구하고안전관리자의 교육페지 각 사업주에 입맛에 맞게 느슨 해저버리고 풀어 헤쳐버린 각각에 법규정 또한 양성수첩제도란 회귀한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서 각 사업장의 직종에 안전이무었인지 그와관련된


일들를 어찌해야되는지 막말로 천치에가까운 사람들로 채워버린현실속에 안전를 말하는 정부는 뭐라 할것인가? 사고지역 어느곳를 말하기보다 아니 어느지역 안전관리자 수갑채우는길보다안전관리인들에 애로사항이 넘어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는 상항에서안전를 말하고 지탱해 나가기란 머나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될수도있를것이다 용역사들에는 돈벌이가 되는곳이 안전를 담당하는 곳또한 고용에 있어 전문 안전관리자들이 양성수첩소지자와 경쟁을


해야되는 이상나라에 안전관리원들........뿐만아니라 우리에현실를 되돌아보자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어떤 직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주로 감시적 근로자일 경우 사업장의 시설을 감시하는 것이 주업무로서 노동의 강도가 약한 근로를 제공할 경우를 말하구요,...단속적 근로자란노동시간 중 대기기간이 긴 경우 예를 들면 통근버스차량 운전자등과 같이 간헐적 근로가 이어지는 근로를 제공시에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며, 이러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최저임금 및 휴일.휴게 조항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시설노동자를 억압하는 세가지 굴레가 있습니다. 단속적감시직 이라는 명목으로 시설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자본은 시설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고, 또한


도급이라는 모호한 문구 로 시설노동자의 고용 을 열악하게 만들어 시설노동자 의 단결 을 가로 막고 있으며, 최저입찰 도급 계약으로 시설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 조건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쏟아져나오는 시설노동자들은 3중고를 겪고 있고 있다양성수첩.용역과저임금.열악한 근로형태


시설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단속적, 감시적 업무로 규정'하고 현장을 야금 야금 먹어들어 왔던 것이 이제는 '시설노동자의 사회적 소외와 무권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적용의 제외')를 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로서 시설관리노동자를


구체적 지목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저임금의 소외와


고통으로 시설노동자들이 내몰려오고있다


시설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80시간이 넘고 (빌딩 72시간 이상/ 아파트 24시간 맞교대) 병원 백화점.할인마트공장에 공무과 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인들에게 이헤괴한 법률를 적용하고있는 현실과이러한 장시간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의 고통은 '단속적, 감시적' 업무규정에 따른 근기법 적용제외'라는 합법아닌


합법이라는외피를 쓰고 고착화되어 왔다 우리는 원하고 원한다앞으로 과학입국를 자칭하는 정부는 말로만 현혹시키는 정책를 말하지말고하루빨리 앞장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다


70만시설지원기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