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에 사는사람입니다.
남편의 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로마을이란 법률사이트을 찿아냈어요1
빠른전화 상담이라면 060-800-8272 라는 연락쳐만 있길래 아무 의심없이
전화을했어요!
정보이용료가 부가되는줄은 알았지만 그저 약간의 상담료 일꺼라 생각했어요!
어디에도 요금의 안내는 없었으니까요!
유흥 사이트도 아니고 해서 비싸봐야 2~3만원 정도 겠지 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시작했어요!
한번도 060은 사용해 본적이 없어서 으심도 안했구요!
군데 별다른 소득없이 상담은 끝이 나고 아주성의 없이 전화을 받기에 도중에 끊었어요!
한달이 지나서 요금확인을 했더니 글쎄 19만 2천원이란 정보 이용료가 나왔더라구요!
내발로 찿아가서 상담을 해도 30분에 19만원을 받는 변호사는 없지싶어요!
다시 확인차 전화을 했더니 그제서야 안내맨트에 30초당 2500원의 상담료가 나간다며 알려주더군요!
첨부터 방송이 됐다면 절대 안썼을 꺼에요!
분명 인터넷에써있는데로 사용했거든요!
요금 안내는 정말 없었어요!
글구 인터넷에서도 상담료는 기제가 안되있구요!
그저 20일사이에 바뀐 문장이라곤 안내맨트는 무료라는 항목만 있어요!
전 얼굴해서 그곳에 글을 올리고 어떠한 사유로 그런 금액이 층정되고
이렇게 모르고 사용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쪽의 해명이 듣고 싶었지만 한번도 답글을 올려 주지도 않앗어요!
우리나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도 아닌데 1분에 5천원
짜리 일력은 첨봤어요!!
어려워서 전화하는 시민들 등처먹는것같아서 맘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이렇다한 대안도 알려주질안고 그야말고 네 네 몇마디에 1분에 5천원이라니 그럼 하루에 8시간 전화만 받으면 일당이 180만원이에요!
한달이면 5천 4백 그냥 전화만 받으면 년봉 6억짜리 인력이네요!
어려운 사람이 법을 물어보고 상담을 합니다. 시민들이 부담하기엔
너무큰 부담입니다. 사용자가 몰라서 생긴일이지만 너무한 상담료같아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