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과표(課標)가 오르면 부동산 거래세는 낮춰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었던 곳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그 어떤 신뢰할만한 자료는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자칫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추길 우려는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부동산 세제(稅制)도 주택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주택거래에 숨통을 터주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稅制) 개선도 주택투기를 촉진 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묻지 않 을수 없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상대 로한 각종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요불급한 행정적규제 차원이 아닌 가공할만한 가격폭등현상을 보여주면서 전국의 주택거래시장이 투기장화 해 한국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크다고 본다. 그러한 사회적 규제를 철폐한다면 투기거래의 촉진을 통해 또다시 주택시장이 투기시장화 하게될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특세를 합쳐 5.8%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세율을 낮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나, 이 같은 접근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원인중의 하나는 높은 부동산 거래세 때문이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많이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침체원인 중에 하나로 높은 부동산 거래세를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논리라면 지난해에 5.8%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세율이 적용됐던 주택거래시장이 과열투기현상을 통해 부동산 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폭동했던 현실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득력있게 독자들을 이해시킬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까지 높게 받으면 거래 자체가 막혀버린다. 조세 형평(衡平) 차원에서 보유세는 높이더라도 거래세는 낮춰나가는 것이 올바른 세제개편 방향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부동산 매매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거래세에 대해서 지극히 단순화 해서 교과서 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가 높다고 인식하고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발상이라고 본다. 우리의 주택시장이 수요과 공급의 선순환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측면보다 가수요를 통한 투기적 반칙경쟁의 시장구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측면도 있다는 사실에 조선사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침체현상은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높은 거래세율 때문이 아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부풀어 올랐던 거품현상이 빠지고 있는 시점이고 또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국내경기 침체등은 물론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주택시장의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거래가 침체돼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한국의 주택거래시장이 현재 조정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조선사설은 잘못 분석하고 있는 듯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러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세금은 지금보다 3~6배씩 오르게 된다. 올해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시가(時價) 반영률을 높인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재산세가 2~5배씩 올라 이곳저곳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재산세가 2~5배씩 올라 이곳저곳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시가와 비교해서 접근해 보면 부동산 거래 세금은 절대 액수면에서 충격적으로 받아 들일수 있을 정도로 인상됐다고 보기 어렵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거래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고쳐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파동처럼 어떤 지자체는 거래세를 많이 깎아주고 어떤 지자체는 적게 깎아줘 주민들 간에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제도는 정부의 편의보다는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직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투기과열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주택시장의 투기성 거래의 만성회된 관행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호황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택가격은 내집 장만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절약하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절망적일 정도로 비싼 형편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섣불리 부동산 투기를 촉발시켰다가는 분노하는 서민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때문에 전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사설] 과표(課標)가 오르면 부동산 거래세는 낮춰야 (조선일보 2004년 8월21일자)
정부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었던 곳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稅制)도 주택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주택거래에 숨통을 터주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특세를 합쳐 5.8%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세율을 낮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나, 이 같은 접근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원인중의 하나는 높은 부동산 거래세 때문이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많이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까지 높게 받으면 거래 자체가 막혀버린다. 조세 형평(衡平) 차원에서 보유세는 높이더라도 거래세는 낮춰나가는 것이 올바른 세제개편 방향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부동산 매매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세금은 지금보다 3~6배씩 오르게 된다. 올해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시가(時價) 반영률을 높인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재산세가 2~5배씩 올라 이곳저곳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했다.
정부는 거래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고쳐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파동처럼 어떤 지자체는 거래세를 많이 깎아주고 어떤 지자체는 적게 깎아줘 주민들 간에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제도는 정부의 편의보다는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입력 : 2004.08.20 18:25 44' / 수정 : 2004.08.20 19:56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