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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로스쿨만으론 전문법률가 길러지지 않는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 로스쿨만으론 전문법률가 길러지지 않는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ㅇ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여야가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2007년부터 설치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한다. 4년제 대졸자 중에서 로스쿨 입학생을 뽑아 3년간 법률전문 교육을 시킨 뒤 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해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방법이 법조계에 새로운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뿐 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판 . 검사직도 맡을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학 교육을 지금 상태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누구나, 몇 번이라도 응시가 가능한 현재의 사법시험은 골방에서 육법전서에 매달리는 수만 명의 ‘고시 낭인(浪人)’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공에 관계없는 고시열병은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젊은이와 나라 자체를 황폐화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대상과 당사자의 일생을 좌우 할수도 있는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변호사 . 판사 . 검사가 될 수 있는 법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법률적 전문성을 통해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권보호와 소수자의 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그 어느 시기보다 팽배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법학교육 방법을 통해 양질의 법률전문가들을 배출해낼수 있다면 법조 3 륜의 틀을 더욱 내실있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법학교육의 방법과 법조인으로 진출하기위한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방법이나 고시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법학교육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를 필요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쇠뿔을 뽑기 위해 소를 잡는 격이 될 것이다.







(홍재희) ====== 법학교육의 방법상의 문제나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겪어야하는 고시제도의 문제점은 분명하게 뜯어고쳐야 되겠지만 그러한 방법상의 개선작업이 법학교육자체나 법조인 양성제도의 부실로 연결돼 법률전문가양성이 부실하게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들이 매달리고 있는 육법전서란 것은 21세기 각국의 사활을 가르는 경쟁력과 생산성과는 전혀 무관한 옛 과거(科擧) 과목의 유물 같은 것일 뿐이다. 더구나 보편적 교양을 쌓지 못하고 외눈박이처럼 시험과목만을 달달 외워 그 길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파행적 사고방식은 때론 나라 전체에 해독(害毒)을 끼치기까지 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더구나 보편적 교양을 쌓지 못하고 외눈박이처럼 시험과목만을 달달 외워 그 길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파행적 사고방식은 때론 나라 전체에 해독(害毒)을 끼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한국의 입시지옥이라는 무한 경쟁의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상품화된 교육시장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인재들이 법조인을 지망해 정해진 교육과정을 통해서 법률전문가가 돼 왔던 제도는 문제점이 많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현 고시제도를 “ 옛 과거(科擧) 과목의 유물 같은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시제도 또한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학생들의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상업화된 교육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다시 부연하지만 법률전문가는 경쟁을 통해서 양산되는 상품이어서는 안되고 또한 상품일수도 없다. 법률전문가는 인성교육이 전제되지 않는 법률적 전문기능만을 갖춘 법률상품이 돼서는 안된다.







(홍재희) ===== 그러나 이제 까지의 고시제도는 치열한 경쟁을 부추겼지만 결과적으로 이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양질의 법조인들을 양성하는데 실패했다. 다원화된 이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욕구를 충족시켜줄수 있는 인력충원 제도로서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조선일보 식의 상품화된 교육시장의 무한경쟁이 다양한 전문가들을 길러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양성은 조선일보식의 경쟁방식이 아닌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자아와 사회적 가치충돌을 통해 파생될 수밖에 없는 법률적 고뇌를 용해 시킬수 있는 법률적인 인성과 법률적인 철학을 배경에 깔고 전문적인 기능적인 법률적 소양을 기르는 법률적 교육이 돼야하겠고 선발과정 또한 그러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고시제도의 폐단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조선일보식의 법률가 양성교육방식과 학교교육방식으로는 양질의 법률전문가들을 양성하기가 퍽 난해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법학교육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분쟁과 사회변화의 흐름을 뒤쫓아갈 수 있는 전문 법률가를 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만 해도 합병이나 회계관리 해외투자 환경규제 노사관계 등 각 분야의 특화된 전문법률가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지만, 현재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은 그런 인력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로스쿨만으론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도입예정인 로스쿨과 현재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의 연수과정을 통해서도 다원화된 이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세분화되고 특화된 법률전문가들을 모두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위해 법률 전문가들을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확보할수 있는 법률전문가 인턴제도를 도입해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적 경험과 실무경험을 축적한 인사들이 법률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인성과 기능을 공적인 법률적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인턴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90개가 넘는다는 전국의 법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에 출제되는 몇 개 과목의 ‘수험법학’일 뿐이다. 사법연수원도 법관과 검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쓰고 소장을 작성하는 송무 기술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연수원을 수료한 신참 변호사는 따로 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써먹을 데가 없다는 게 로펌의 얘기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한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벌률적 지식을 지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공계출신 법률전문가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배출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국사회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개방된 경제자유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고루한 육법전서 속에서는 이시대 지구촌을 누비고 있는 우리 공동체들의 다양한 법률적 수요를 충족 시킬수 없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사법시험을 통해 이공계출신의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는 제도와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로스쿨을 만들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현재의 법과대학들은 특정분야 전문법률가를 키워낼 수 있는 교수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풍부하고 다양한 현장실무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은 또 몇 개나 될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만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법률전문가 양성의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볼수 는 없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만이 법의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인 한국사회의 법률적 판단관행도 이제 바꿔서 건강한 상식을 지닌 일반 국민들의 재판참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배심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로스쿨에서 양성해낸 법률가가 법률개방과 함께 쏟아져 들어올 외국 변호사에게 맞서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도입단계이니까 로스쿨 제도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고쳐나가면 될 것이다. 로스쿨의 한계 때문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미리예단하고 제도적 문제점에 너무 치우치면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함몰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리고 로스쿨등 다양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률전문가들이 외부의 다양한 형태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법률적 판단을 공정하게 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함께 동시에 법률전문가들의 자질이 함양돼야할 것이다.







(홍재희) ====== 이제까지의 우리법조계의 과거를 보면 폭압적인 정치권력의 물리적인 압력에 법조인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 내지못한 굴종과 오욕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배타적 인 정치권력의 강압이나 폭압으로 사법부가 독립을 훼손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권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본과 금력의 힘 이 사법부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홍재희) ===== 막대한 재력이나 자본에 의해서 판결이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비일비재 해진다면 과거의 배타적 정치권력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됐던 것 못지않은 사법부의 독립성 이라는 정체성유지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를 본다면 아메리캇 풋볼 프로스타인 OJ . 심슨의 재판이 좋은 예가 될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거대한 자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판결이 어느정도 자유로운 가운데 엄정하게 내려질수 있겠는가 ? 라는 점도 이 시점에서 간과할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새로도입할 로스쿨 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알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사설] 로스쿨만으론 전문법률가 길러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2004년 8월17일자)





여야가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2007년부터 설치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한다. 4년제 대졸자 중에서 로스쿨 입학생을 뽑아 3년간 법률전문 교육을 시킨 뒤 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법학 교육을 지금 상태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누구나, 몇 번이라도 응시가 가능한 현재의 사법시험은 골방에서 육법전서에 매달리는 수만 명의 ‘고시 낭인(浪人)’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공에 관계없는 고시열병은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젊은이와 나라 자체를 황폐화하고 있다.



그들이 매달리고 있는 육법전서란 것은 21세기 각국의 사활을 가르는 경쟁력과 생산성과는 전혀 무관한 옛 과거(科擧) 과목의 유물 같은 것일 뿐이다. 더구나 보편적 교양을 쌓지 못하고 외눈박이처럼 시험과목만을 달달 외워 그 길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파행적 사고방식은 때론 나라 전체에 해독(害毒)을 끼치기까지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법학교육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분쟁과 사회변화의 흐름을 뒤쫓아갈 수 있는 전문 법률가를 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만 해도 합병이나 회계관리 해외투자 환경규제 노사관계 등 각 분야의 특화된 전문법률가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지만, 현재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은 그런 인력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0개가 넘는다는 전국의 법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에 출제되는 몇 개 과목의 ‘수험법학’일 뿐이다. 사법연수원도 법관과 검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쓰고 소장을 작성하는 송무 기술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연수원을 수료한 신참 변호사는 따로 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써먹을 데가 없다는 게 로펌의 얘기이다.



로스쿨을 만들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현재의 법과대학들은 특정분야 전문법률가를 키워낼 수 있는 교수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풍부하고 다양한 현장실무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은 또 몇 개나 될 것인가.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로스쿨에서 양성해낸 법률가가 법률개방과 함께 쏟아져 들어올 외국 변호사에게 맞서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입력 : 2004.08.16 18:4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