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검찰에 고발했더니 고발을 취소시키려고 감금.
● 구리시 T동2**번지 식품가공 공장에서 연근,우엉을 탈피 절단해 시장에 내다 판매하는 식품업자 J씨식품 연근 우엉을 피해인이 먹고 수차례 몹시 배가아파 많은 고통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위 식품을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 하였더니, 설사 복통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표백재) 아황산염이 연근 10.6mg/kg, 우엉 34.1mg/kg, 검출된 유해식품이기에 피해인이 위 불량식품을 시험성적서와 함께 1995.6월초 구리시에 재보 했습니다.
● 며칠후 식품단속 공무원 Y씨,O씨,S씨가 위 식품 연근 우엉을 수거해 의정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니 연근에서 이산화황이 81.5mg/kg 검출된 유해 부적합식품으로 판명 되니, 구리시에서 피해인에게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주더군요.
● 그리고 위 식품업자 J씨를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74조. 제75조1호 위반으로 1995.6.30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하더군요.
● 3달후 1995.10월 초순 피해인이 의정부 검찰에 가서 구리시가 고발한 불량식품에 대해 문의하니, 95형제382**호. 혐의없음, 구,약식으로 처리 됐습니다, 하여
● 피해인이 구리시 식품위생계에 가서 남양주 경찰서 회신을 봅시다. 하니 안됩니다. 하여 재차 다시 요구하여 보았더니 이산화황이 81.5mg/kg 검출된 불량식품 연근이 중국산 수입연근이라고 불기소 하고 무허가 공장으로만 기소되었기에
● 피해인이, Y씨등 단속공무원에게 “수입된 불량식품은 시민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10만원의 보상금까지 준 불량식품이 어떻게 “혐의없음” 으로 됐습니까?” “피해인이 무허가 공장을 재보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 모두 피하더군요.
● 그래서 다음날 식품공장을 가보니 식품업자 J씨는 계속 불량식품 연근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있더군요.
● 그래서 1995.10.24 구리시에 다시 재보하니 단속공무원들이 몹시 짜증을 내며 기피하다가. 3일후 식품공장을 조사할 때 시장에 내다 팔려고 만들어 큰 함지통에 수북이 쌓아놓은 연근을 피해인이 “재검사 해 봅시다” 라고 하니 단속공무원이 “안되요, 무허가로 고발하는 것이 빠릅니다” 라며 재검사를 기피 하더군요.
● 그래서 피해인이 1995.10.28. 불량식품 공장을 의정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그랬더니 누군가 고발장 주소 피해인이 살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를 피해인이 전혀 모르는 “서울시 노원구 공능1동 1단지 102동”으로 주소를 바꾼 고발장을 1995.11.1.의정부 검찰에 접수 시켰더군요.
● 그리고 다음날 1995.11.2. 누군가 의정부소재 S씨 정신병원을 23만원에 미리 예약을 해놓고 23일후 1995.11.25 식품업자와 바람난 처와(이혼) 1년여 지방에서 별거중인 피해인이 구리시에 잠시 일보러 왔을 때,
● 구리시 망우리 육교에서 누군가의 사주로 전처 의뢰를 받은 괴청년들이 (129)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인 양팔을 꽉 끼고서 “갑시다” 하여 놀라 버티니 “안갈 거야, 가보면 알아 이새*야” 하여 또 놀라 버티니 수갑을 꺼내 보이며 “묶여 갈 거야 이 개**가” 라고 하며 강재로 끌고가서 승합차에 밀어넣고서.
● 전처와 함께 피해인을 납치해 끌고가 어느 건물 좁은 계단에서 한사람은 피해인 팔을 꽉끼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끌고 올라가서 외투를 벗기고 츄리닝 작크 고리를 빼고 혁띠를 풀어 뺀후 강재로 밀어 넣더군요.
● 어데인지도 모르고 밀려 들어가 보니 산발머리로 웃으며 다가오는 정신이상자를 보고서야 정신병자 수용소 인 것을 알았습니다. 정신병자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그 당시를 피해인은 평생 잊을수가 없습니다.
● 의사 진찰도 없이 정신과의사 S씨 정신병원에 피해인을 감금해놓고 1달후 1995.12.29. 피해인이 고발한 불량식품공장 95형제46***호를 누군가 취소 시켰더군요.
● 사법기관에 고발 된것은 고발자 본인이 취소를 할 수 있지 아무나 취소를 못하며 고발자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로 취소시킬 수 있다는데 누가 어떻게 취소 시켰을까요?
식품단속 공무원과 경찰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 구리시에서 의정부 보건환경연구원 의뢰했던 식품 연근,우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구리시가 1995.6.21 받고서 일주일후 1995.6.28 작성한 “단속공무원 확인서”(문서번호:066)는 표백제 이산화황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불량식품업자, 식품단속공무원이 공모해 연근, 우엉을 표백할 때 빙초산, 구연산 만 희석하여 10kg 포장단위로 약3년간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판매 했다고 단속공무원 Y씨, O씨 등이 “확인서”에 서명 싸인 까지 했더군요.
● 그리고서 이틀후 1995.6.30 식품단속공무원 Y씨,O씨,S씨가 고발장과 진술서를 작성해, 불량식품업자를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4항, 제12조, 제74조, 제75조제1호, 위반으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해놓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불량식품업자 J씨는 연근을 표백할 때 약방에서 구입한 구연산, 슈퍼에서 구입한 빙초산, 이외에는 다른 물질은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산화황은 고발담당공무원이 연근을 수거해갈당시 포함되어 있던 중국산 수입연근에서 검출된 것 같다. 라고 변명을 했으며
● 고발공무원 Y씨는 이산화황은, 샘플 연근을 수거해 갈 당시 중국산 수입연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채 수거하여 감정 의뢰 한 것 이라고 거짓으로 변명을 했더군요.
● 그래서 남양주경찰서에서 중국산 수입연근 1kg을 수거 의정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 의뢰 결과, 이산화황이 297.1mg/kg 검출 되었는바,
본건 연근에 수입연근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입증은 어려우나, 수입연근에서 이산화황이 다량 검출된 점으로 보아 혐의사실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경찰서 의견서에 기록 됐더군요.
● 식품업자 J씨는 이산화황이 297.1mg/kg이나 검출된 중국산 수입연근을 국내산과 섞어 판매한 것처럼, 또 위와 같은 유해 불량식품을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약3년간 판매한 것을 보건직 공무원 Y씨는 확인을 하고서도
위 사실을 은패 및 불량식품업자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 직무를 이행치 않고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 제7조1항, 제12조를 삭제케 하고 동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 제1항으로 무허가공장만 1995.9.11 기소 했더군요.
● 고발공무원 Y씨나 이를 조사한 담당경찰은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재조,수입,가공,사용, 등 또 썩었거나, 상했거나, 설익은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것,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4조를 몰랐을까요?.
● 피해인이 2차로 1995.10.24 불량식품 연근과 무허가 공장을 재보했을 때 구리시에서 무허가공장만 1995.10.30 남양주 경찰서에 고발하기 3일전 1995.10.27 작성한 “단속공무원확인서” (문서번호:233)는 “연근은 중국산 연근을 (경찰조사 297.1mg/kg 검출) 수입하여 세척해 판매함” 라고 Y씨, O씨가 자필서명 싸인까지 했더군요.
● 이러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진정한 보건직 국가공무원일까요?
● 피해인이 연근불량식품을 구리시에 재보하니 담당공무원들이 조사, 또 검사후 10만원의 보상금까지 준 불량식품이 혐의없음 으로 잘못 되었기에 피해인이 불량식품공장을 의정부검찰에 고발 후 괴청년들에게 납치되 끌려가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던 억울함을 2000.1.5. 구리시에 진정을 하였더니.
● 〔문서번호 사회 654**-1**. 시행일자 2000.1.1*(3년)〕
연근,우엉에 표백제를 사용하여 시중에 판매하던 사건은 성분검사결과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황이 81.5mg/kg 검출되어 형사 고발하였고, 2차로 무허가 식품가공영업으로 형사 고발과 동시에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려 그 업소는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라는 데.
● 2차로 불량식품공장을 구리시에 또다시 재보 했을 때 형사고발과 동시에 그업소를 폐쇄조치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산화황이 81.5mg/kg 검출되어 1차 형사고발 당시 그업소를 폐쇄조치 했어야 하는데 왜 그 당시 폐쇄조치를 안했는지요?
● 1차 고발당시 경찰서 자체조사에서 나타난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 의혹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문제로 우리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이며 관계공무원이 식품사장과 결탁하여 귀하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는 의혹에 대하여도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였는데
● 그렇다면 구리시 식품위생계는 무엇을 하는 부서이며, 보상금으로 10만원은 왜 주었는지요?, 차라리 피해인보고 사법기관에 고발 하시요. 라고 하지 책임도 못질 민원을 왜 구리시가 접수 받았으며 또 불량식품이라고 사법기관에 왜 고발을 했는지요?
● “정신병원에 감금 의혹에 대하여 전혀 무관함”. 라고 하였는데
정신병원의 진료기록 첫머리에 “구리시” 인데 에서 피해인을 의처증 피해망상증 폭력도 교묘히 쓴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95.11.25.감금 후 첫기록 (95.11.27.기록) 자주 고소를 했다. 검찰에 많이 고소하고 그랬다. 라고 했으나 피해인은 자주고소를 한적이 없습니다.
난생 처음 불량식품공장을 검찰에 고발했더니 정신병자로 몰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정신병원에 감금해놓고 피해인이 고발한것을 공무원들이 취소 시켰지 누가 했겠습니까?
● 부정, 불량식품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최우선 입니다. 라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구리시민께 왜 협조를 부탁하는지요.? 또 누구를 ****에 신고 하려고요?
● 헌법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한다.
정신과 S의사 기록, 날짜 없는 진료기록 첫머리
● 진료기록부 2면 첫머리에 “구리시” 인데 에서 피해인 증상을 “건강한데, 의처증, 피해망상증, 폭력도 교묘히 쓴다, 완전히 의처증이 심하다,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 못한다,” 로 기록 됐으며. 감금된 첫날 95.11.25 과 11.26 기록은 없고 3일부터
● (95.11.27기록) “자주 고소를 했다, 검찰에 많이 고소하고 그랬다.” (95.11.29) “작년9월부터 (별거) 집에 안들어왔다,” “상대방이 우엉을 잘라 파는 사람이다,” “잘못하면 되잡힌다고 경찰이 이야기한다,” (95.12.23.기록) “그 남자가(식품업자) 약하니까 난리다.”
● (96.2.23기록)“연근, 우엉에 변색재 를 넣는다, 그것으로 고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음날 기록, “아황산칼륨 : 설사 복통 신경마비를 일으킨다.” (96.5.10.기록) “당진 내려갔다 올라와서 95.5-95.6 동안에 연근 시험 분석을 하였다.” (96.5.22.기록) “나보다는 남을 못 살게 하니까 걱정이다. (연근) 공장도 문 닫게 됐다.” 라고 기록 됐더군요.
● 정신과의사 S씨는 돈에만 눈이 어두워 진찰도 없이 미리 예약금으로 23만원을 받고서 설사 복통 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불량식품 공장을 피해인이 검찰에 고발한 것을 알고서도
또 식품업자와 바람난 전처와 1년여 지방에서 별거한 것 등을 알고서도 고발을 취소케 해줄 목적으로 피해인을 의처증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한 것입니다.
● 피해인이 괴 청년들에게 납치되 끌려오니, 의사 S씨가 진찰도 없이 쇠창살 정신병자 병실에 피해인을 감금하니, 곧바로 병원직원이 약봉지와 주사기를 들고 와서 큰소리로 협박 하며 “컵에다 물 떠와 천정보고 크게 입을 벌려” 하고서는.
● 피해인이 볼수도 없게 입안에 약을 넣고서는 “빨리 물을 마셔” 하며 강제로 약과 주사를 투여한 3일째 날 95.11.27 병실에 들어온 처음본 의사 S씨 보고 “왜 저를 가두어 놓습니까?” 라고 물으니 화를 내며 피해인 보고“자신이 몰라” 라고 큰소리로 협박까지 하더군요.
● 피해인에게 매 식사 1시간후 강재로 투여한 정신병 약과 주사【세파민, 네오마찐, 벤즈핀, 바륨, 페리돌, 로라반, 람, 바류제팜, 맥도팜, 에타네콘, 브롬페리돌, 로라재팡, 트리민, 노루모, 엠지오, 졸민, 도미컴】 등의 부작용으로.
● 피해인이 (96.3.11.기록) “갑자기 지남력이 없어지고, 개인위생 (대,소변) 도 잘못하며,
“입원한지 좀 됐다. 보름은 안 된것 같다.“ 라고 헛소리 하는 등 의증 감각장애 가 오니
“약 중지 점심부터” 라고 기록 했더군요.
● 피해인이 (96.3.20.기록) “제정신으로 나와서 생활하는 것은 식구 모두가 살지 못한다. 살인도 할 사람이다.” (96.4.3.기록)“부인: 약을 쓰시면서 조급히 생각 하지마세요.”
(96.4.8.기록) “섬망은 완전히 구조화 됐음.”
● 피해인이 (96.4.12.기록) “소리를 지르지를 않는다. 워낙 꾀를 잘 낸다. 지금이 잘할 때다. 내가 저기에 속았다.” (96.4.15.기록) “정상으로 퇴원되면 여러 사람이 많이 곤란해진다, 복수를 하려고 할 판이다,” "뒤에 다니면서 또 누구를 고발하고 다닐것이다.
●(96.6.5.기록) “한 1년 계셔 봐야 되지 않겠느냐”? 퇴원후 다시 들어 오기가 힘들다.(96.8.12.기록)“ 약을 먹는 것을 계속 하게 한다.” 라면서 정신병자 의사S씨는 전처가 시키는데로 피해인 에게 독한약과 주사를 강재로 투여 했을 때.
● 피해인이 (95.12.14.기록) “입이 많이 마르다.” (96.1.18기록)“눈도 안보이니까 안경테에 알만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96.5.1.기록) 입이 조금 마르다. 눈이 전혀 안보인다. “나는 왜 입원했는지 모르겠다. (96.5.8기록) “약을 먹으니까 눈이 안보인다. 침침하다.” 라고 수차례 호소를 했더군요. (피해인은 감금 1달 정도의 기억뿐 이후는 기억이 없으며 진료기록을 보고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95.12.18.기록) 흉악한 정신과 의S씨는 피해인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약 부작용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96.1.10.기록) 계속 신체적 증상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심 (96.4.29.기록)“그래도 본인 표현 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것 같다.” 라며 위의 여러 정신병 약과 함께
● 트리민【설명서,1일 6mg-24mg 3회 분활투여】을 1996.5.27-1996.9.10 까지 4달보름 동안 (32mg-36mg) 과다 투여하면서 도미컴 주사를【효능효과: 수술전 진정 및 수술전후의 기억력 장애목적, // 작용특성: 환자는 약효가 나타나는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못함】
2앰플씩 10여회 투여 했더군요. 그리고서
(96.9.4.기록) 약이 자꾸 빠지니까 의심을 한다. 약을 나가서 안먹을라고 한다. (96.9.6.기록) 약간 혼돈된 상태임. 날짜 감각이 없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그러심. (1달후 10.7일 퇴원)
.
● 정신병자 의사 S씨는 불량식품 공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피해인을 의처증 정신병자로 몰아 11달을 감금해놓고 독한약과 주사를 강제로 투여해 피해인을 아무것도 기억못하는 식물인간 뇌사자로 곧 죽게 만들어 1996.10.7일 퇴원 시켰더군요.
● 피해인은 식물인간으로 퇴원 됐으나 죽지 않고 1달동안 겨우 숨만 붙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퇴원 후 1달만에 정신이 깨어날 때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자식 같은데 누구인지, 누워있는 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수 없었고 걸을수도 없어 힘겹게 벽에 기대어 밖으로 나가보니 차가 많이 다니는데 어데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었습니다.
● 또 모든 냄새가 싫어 도저히 음식을 먹을수 없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곧바로 토하고 하여 정신이 조금씩 깨어난 다음날 1996.11.6부터 피해인은 망우리 동부재일병원 치료를 1개월 받으면서 음식을 조금씩 먹게 되었습니다. (자료 :병원소견서)
● 정신이 서서히 깨어나니 지난 일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더군요. 건강이 조금씩 회복된 몇달 후에서야 조금씩 억울한 생각이 들기에 법도 모르고 돈도 빽도 없고 해서.
● 피해인이 시민단체 국재인권옹호 연맹을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서 정신과의사 S씨와 불량식품업자를 인권연맹에 진정해 고소 고발하려 하였더니. (자료 :진정서)
● 3년 공소시효(1995.6.30-1998.6.29)중인 식품법 위반자들의 사주로 전처가 1997.10.7 의사 S씨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놓았더군요. (진료기록을 보고 알았음)
1997.10.13 이른 아침 피해인은 직장을 퇴근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 소리에 놀라 눈을 뜨니 구두발로 들어온 깡패 괴 청년3명이 달려들어 피해인 손목에 수갑을 채워놓고 (자료:진료기록)
“나가 이 개**야” 하며 질질 끌고나가 응급차 의자에 강재로 눕혀놓고 묶어 싣고 갈 때,
● 피해인은 공포에 떨며 아-- 이제는 죽으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뿐이더군요.
2차로 또다시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그 당시를 피해인은 평생 잊을수 없습니다.
● 괴청년들이 묶은 끈을 풀고 끌어내려 밖으로 나와보니 의사S씨 정신병원 앞이더군요.
괴청년들이 병원3층 진찰실까지 피해인을 끌고가니 의사S씨는 면담이나 진찰도 없이 괴청년들 보고 올려요 하니 5층으로 끌고가 정신병자실에 감금 하더군요.
● 그리고서 또다시 1차 때처럼 직원을 시켜 독한약과 주사를 강재로 투여하더군요.
● 피해인이 병원직원에게 시민단체에 불량식품을 고발하려고 진정을 했다. 라고 했더니.
(1997.10.14기록) “소송을 걸어놨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심”
● 전처와 의사 S씨가 짜고서 3년 공소시효 중인 식품법 위반자들을 또다시 고소 고발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피해인을 감금 해놓고 약속까지 했더군요.
“옛날말을 계속 그대로 한다. 고소하러 다니는 것을 안다.” 라고 하고서
피해인 감금 명분을 만들려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 부인이 약속을 함”
● 그리고서 1997.10.13-1998.4.20.까지 감금해놓고 또다시 여러 정신병 약을 강재로 투여해 피해인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6개월 후 1998.4.20 퇴원시켰더군요.
● 퇴원 후 약 보름 되어 정신이 조금씩 깨어날 때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토하기에 전처 몰래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먹고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정신이 조금씩 깨어나더군요.
● 식품법 위반자들 3년 공소시효 (1995.6.30-1998.6.29) 까지 또다시 고발못하게 하려고 전처와 의사S씨가 짜고서 감금 해놓고 독한약과 주사로 피해인을 아무것도 기억못하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 유해 불량식품과 공장을 검찰에 고발 했다고 패거리로 공모,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피해인을 의처증 피해망상증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신고한 구리시 인데,
● 표백제, 방부제를 사용해 만든 불량식품을 수년간 시장에서 판매한 불량식품업자,
● 깡패같은 괴 청년들과 함께 피해인을 납치해 끌고간 바람난 전처,
● 전처를 사주해 정신병원에 감금해놓고 피해인이 고발했던 고발장을 취소시킨 자,
● 예약금 23만원을 미리받고 정신병자라고 진찰도없이 감금해놓고 독한약과 주사로
● “날짜 감각도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심” 으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죽이려했던
정신과 의사 S씨 등 완전 범죄를 노린 살인미수범들이 두렵고 너무도 무섭습니다.
● 배가 몹시 아팠던 일로 불량식품을 사법기관 검찰에 고발한 것이 잘못한 것인지요.
법도 모르고 돈도 빽도 없는 힘없는 피해인은 너무도 억울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2004. 7.9. 피해인 올림
정신과의사 S씨가 진짜 의료인이라면 지켜야 할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제2항 의료인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동법 제2항의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S의사는 의료법과는 정반대의 행위를 하였음.)
동법 제18조 (진단서등) 제3항, “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 한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피해인이 3차례나 진단서를 요구해도 모두 거절 하였음.)
S씨 의사는 97년3월에 1번, 6월에 2번 모두 3번이나 피해인이 진단서를 요구해도 거절하고서 바람난 전처에게만 “1997.6.24 경찰서 재출용“ ”1997.10.14 직장 재출용“ 으로 편집, 망상장애증 (의처증) 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음.
그리고 피해인이 2000년 말경 두 차래나 의사 S씨에게 피해인 진료기록을 요구하니 못 주겠다, 경찰을 부르겠다, 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정신과의사 S씨가 진짜로 피해인을 정신병자로 보았다면 지켜야할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➁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6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S병원 설치, 운영자 S씨는 피해인에게 권리 행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 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➁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 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 하여야한다.
(입원권고서를 본 일도, 의견을 기재한 일도 없음)
정신보건법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 할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6조의 권리의 행사에 대한 설명이 없어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를 할수 없었음)
정신보건법 제40조 (입원금지등)
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재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 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1차 1995.11.25일,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후 1997.10.13일 2차때도 진찰 없었음)
정신보건법 제41조 (권익보호)
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 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을 못나가게 새벽에 수갑 채워 끌고가 감금)
정신보건법 제44조 (특수 치료의 재한)
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하최면요법 (도미컴주사를 강재로 투여했음), 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재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날짜감각도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심. 으로 해달라고 동의한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