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여기에 울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호소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어 간단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군요.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지난 7월 28일 실시된 한국해군 KDX-Ⅲ(이지스함)의 입찰에서 DSME는 경쟁사를 물리치고 낙찰대상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 기관인 해군의 낙찰자 선정 절차에 따라 8월 2일부터 적격심사를 벌인 해군은 5일 오후에 DSME가 낙찰 부적격’ 이라고 판정했습니다.
DSME는 이에 불복하여 즉각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9일 오전에 다시 ‘부적격’ 통보를 해왔습니다.
DSME는 지난해 11월, KDX-Ⅱ사업의 첫번째 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을 인도 하면서, 향후 해군사업 입찰에 대비하여 정부 관계관들에게 ‘충무공이순신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를 받아 두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는 해군이 낙찰자 선정에 적용하는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에 명시된 대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평가’ 결과 약 2.8점(3점 만점)의 점수를 확보하였고, 이것이 DSME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DSME는 KDX-III사업 입찰 후 이 ‘사업평가’ 점수를 포함하여 충분히 낙찰 가능한 적격심사 자료를 해군에 제출하였습니다.
DSME가 ‘낙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 이유는, 경쟁사에 비하여 유리한 항목인 이 ‘사업평가’ 점수를 해군이 불인정 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군이 ‘사업평가’ 점수를 배제하여 DSME를 ‘부적격’ 판정한 것은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진 부당한 판정입니다.
첫째, 해군은 KDX-Ⅲ사업의 입찰공고(7월 9일) => 사양설명회(7월 16일) => 입찰등록(7월 27일) => 입찰(7월 28일)의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은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해군이 제정하여 국방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기준의 일부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면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미리 알렸어야 하는데 해군은 이 사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면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사업평가’ 항목의 평가를 배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둘째, 국방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에 많은 평가항목 중 ‘사업평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해군의 재량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인데도 해군이 이 항목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 평가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월권입니다.
셋째, 낙찰대상 1순위로 선정된 DSME가 ‘사업평가’ 항목의 점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해군이 이 항목의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며, ‘적격심사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고 알려진 바, 해군이 ‘적격심사’에 대한 업무절차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이며, DSME의 낙찰을 배제하기 위해 규정을 무시한 처사로 해석됩니다.
넷째, 해군이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있던 그날 국내 각 언론은 우리회사가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한 장보고함(잠수함), 충무공이순신함(KDX-II), 을지문덕함(KDX-I)이 환태평양해군훈련(림팩)에 참가하여 훌륭한 실력을 뽐냈다고 대서특필하였던 바, 한국해군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한 DSME에 별도의 가점(加點)을 주지는 못 할 망정, 규정상 당연히 인정해야 할 ‘사업평가’ 점수를 불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동입니다.
다섯째, 현재 해군에 실전배치 되어 주력함으로 운용되고있는 KDX-II 1번함(충무공이순신함) 및 장보고함을 필두로 한 잠수함 9척 그리고 광개토대왕함 등 KDX-I 3척을 모두 건조한 경험이 있는 DSME가 ‘부적격’이라면 대형 전투함 및 잠수함 건조실적이 전혀 없고 실력을 검증 받지 못한 경쟁사는 당연히 ‘부적격’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평소와 달리 해군은 적격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공기(工期)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1순위인 DSME와 2순위인 경쟁사의 적격심사 자료를 동시에 받았으며, 우리회사에 대하여는 2일간 심사위원회를 거쳐 1차 부적격 판정을 한 반면 경쟁사의 경우 몇 시간 만에 ‘적격’ 판정을 한 사실과, 우리회사에 대한 적격심사 후 해군참모총장이 곧바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경쟁사에 재직한 적이 있는 장관이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再考)를 지시했다’는 소문 등은 해군이 처음부터 경쟁사를 낙찰시키기 위한 의도로 DSME의 낙찰을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일곱째, DSME는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도 자신이 있어서 경쟁사보다 싼 가격으로 입찰하였던 바, 경쟁사가 낙찰된다면 130여억원의 국고를 더 지출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지난번 잠수함 사업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방 사업은 성역인가요. 지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국민들은 제대로 알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