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x세무서장은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2000년 2월 14일 제보 한날부터 약 6개월 증여세 위반 금 176,496,236원을 증여세 탈루 하였다고 하고,
이에 제보자 송영한은 20억이 넘는데, 어떻게 5억이 넘으면 40%의 증여세를 넣어야하는데 말이되냐고 따지자
1,140,839,410원을 증여세 위반을 하였다고 탈세제보 결과 통지를 하고, 약 1,317,335,646원을
탈세를 하였다고 하고, 조세범처벌법 제 9조 1항에 규정된 조세범칙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안는다하고, 제보자 송영한에게 포상금 0.5% 주지 아니하고, 피제보자의 과세정보는 국세
기본법 제 81조의 8의 규정에 의거, 알려줄수 없는 것임이라 회신을 주고, xx세무서장은
탈세를 하였으나, 죄질이 나쁘지 않기때문에 고발을 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면은 특가법 추징금·벌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은 법은 평등하며, 누구나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5 전대통령아들은 약 70억 정도의 증여세를 내고 2년이상 징역을 받고 벌금추징금등을
맞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 13/70 억 이라 5~6배의 액수가 작아서 처벌을 안받는것인지 ,
네티즌분들은 판단하여 주시고 , 각기관에서는 이 고발조치 안의 부분과 13억이 넘는 조세포탈을
형사 처벌없이 봐줄수있는것인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 그답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주십시오 .
이것은 비리가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 탈세제보 경과 통지서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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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