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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검인계약서(허위계약서)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속이이기위해 만든것이고 매수인은
취득세·등록세를 속이기위하여 만든것입니다. 보통 기준시가로 이 계약서를 만듭니다 .
그러나 법으로는 못만들게 되어있습니다 .




위 계약서는 실거래 계약서 입니다 . 실제로는 13억 2천 6백에 매도하고 8억 천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한것 입니다. 5억 천 6백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탈루한것입니다 . 그러나 6억이상
호화 주택 미등기 전매 양도 차액이 1억 이상 벌어졌을때 허위계약서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새법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 실거래 계약서의 소유자는 망부송진현씨의 의붓이었고
대리인으로 매매한 사람은 계모 이 xx 입니다 . 또 계모 이 xx는 매매예약으로 가등기 하고
95년 7월 1일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실명등기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
세무조사 공무원은 똑바로 조사하십시오 . 양수인은 김 xx 외 1인으로 되어있고 위 검인 계약서는 한 xx 로
되어있기때문에 미등기전매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xx 세무서장 및 xx 세무조사 공무원 기준시가로
신고해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 그러나 실거래 계약서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여주지아니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때문에 사문서위조 , 동행사등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
그러면 xx 세무서장 및 xx 세무조사 공무원은 직무유기 및 배임죄의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을것이고 , 만약 이 문제가 이상이 없다 할시에는 그 회신을 공개할것이고
앞으로 기준시가로 온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인터넷상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 실거래 계약서는 11억 5천 5백으로 매매를 하고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를 속이기
위하여 약 7억 천에 신고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 두 물건을 xx 세무 조사 공무원은 기준시가로
하였기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


우리 국민들은 상가건물 및 빌딩은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이중계약서가 발각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여도 된다는 증명서를 이 인터넷으로 복사하여 세무신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무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 ( 위 허위계약서와 조세포탈 내용 조사 한 세무공무원,
세무서장은 꼭처벌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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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