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또금액이 1천원으로 내렸지만 열기는 그대로인것 같군요.
로또가 광풍을 일으키면서 너도나도 로또 판매점을 하고자 야단입니다.
그러나 초창기와는 달리로또 판매점 허가를 내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또는 장애인, 생활 보호 대상자...)
그러나 그들이 전부 몫좋은 곳에 점포를 낼만한 여럭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점포를 얻을 능력이 된다면 아예 생활 보호 대상자가 안되었겟지요.
그래서 로또 부로커가 생겼다는군요.
로또판매점을 하고 싶어하는 여유있는 사람과, 허가자격은 있으나 점포를
얻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커미션을 챙기는 부로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런데 그거 불법아닌가요? 뜻있는 기자님이 한번 심층취재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