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도곡2차재건축600여명조합원피해

저밀도 도곡주공2차 전면중단 '위기'





이경호 기자 | 07/23 17:25 | 조회 4948





서울의 대표적인 저밀도지구 알짜 단지로 꼽히는 도곡주공2차 재건축 사업이 전면 중단위기에 놓였다.



이미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조합원들의 동과 호수 추첨까지 마친상태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민들의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다.



자칫하면 재건축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해 조합원과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금전적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는 22일 대치도곡제2아파트재건축조합(조합장 백용진)이 허준씨 등 재건축 미동의자 3인을 상대로 낸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등을 모두 기각하고, 허씨 등이 제기한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 허 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도곡주공2차 조합원간 재건축 결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 2001년 4월 21일 창립총회의 재건축 결의는 무효이며, 조합이 허 씨 등 미동의자에게 청구한 매도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원고(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서울지법은 앞선 1심에서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물의 철거 및 비용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해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참조)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도곡주공2차 재건축 사업은 더욱 늦어지고, 조합원과 건설사는 금전적 손실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피고측(미동의자) 허준씨는 "조합 집행부와 건설사 교체를 추진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가처분소송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조합원과 건설사간에 그동안 진행된 공사비용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만일 시공사가 교체되면 들어간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자칫하면 재건축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허 씨 등 미동의자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동의자가 이번 조합원결의 무효를 선언한 법원 판결을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에서마저 승소하면 사업계획승인도 효력이 없어져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바른재건축연합회 김진수 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미동의자들이 동의를 하면 그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근거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이 나면 사업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 조합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곡주공2차는 미동의자가 있는 아파트 2동과 상가를 제외하곤 철거를 마쳤으나 이 문제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일반분양을 늦추고 있는 상태다





유일하게머니투데이만 알려준것에 감사드리며 정직한방송sbs가 꼭짚고넘어가 주세요, 조합집행부의 무지와 비양심으로 600명의 말없는 다수가 잘모르고 속고있는 부분 현산의폭리 조합장의 만용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