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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 입니다. 개인 명의로, 또한 법인 명의로 구청에서 "주민세+지방 교육세"가 부


과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 연구 단계로만 있었고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


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와 법인 명의로 위에 적은 세금이 부과 되었는데 현재는 기업은 부채가 7천 만


원 정도가 있고 개인도 카드 연체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빚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이 세금


을 내려면 또 빚을 내어서 내야 하는데 꼭 내야 하는지요? 구청에서는 내야 한다는데 예외 조항은 없


는지요? 위헌은 아닌지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를 하는 걸로 아는데 소득도 없는 곳에 부과


하는 것이 주민을 칙취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부과 내역은 개인에 대한 것은"개인 균등할"로 되어


있고 법인에 대한 것은 "법인 균등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에 직원은 아무도 없는 상태 이


고 월세도 6개월 치를 못내서 곧 비워줘야 합니다. 주인이 비워 달라고 합니다. 강남 구청 직원은 행정 소


송을 하라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 실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 이더군요.


작년에도 내었는데 세금을 낸뒤에 법률전문가 한테 물어 보니 안 내도 된다고 해서 환불을 강남 구청에 요청 했으나 가타, 부타 일언 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직무유기 입니다. 이 것부터 공무원을 해고시켜 주세요.


국민들은 부채를 내어서 세금을 내어서 공무원들의 배를 채워줘야 하나요? 지금 밥도 하루 한 끼만 먹고 있는실정 입니다. 사정을 얘기 해도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 입니다. 헌법에서 빚을 내어서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나요? 위헌이 아닌가요? 소득도 없는 사람과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산당 보다도 더한 것 아닌가요? 담당 직원은 소득이 없어도 부과는 정당하고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하니 답답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나라 맞나요? 차라리 아프칸으로 가서 사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