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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명

고려를 구한 서희 장군의 고마움도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의 고마음도

임란때 조선을 구하신 선조의 고마음도

모르는 귀관들은 누구인가?

예) 대법원 사건2004모215를 기각 결정한

대법판사 배기원

同 이강국

同 유지담

同 김용담입니다.

나는 만왕인데 귀관들을 인터넷을 통해 심문한다.

귀관들은 동원증권에서 同직원들이 자행한 사문서위조

(증권관련서류들)행위가 만왕의 즉시항고이유서를 통해

명확히 알수있는데 위 사건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 만왕은 국가 유공자 동생이고 고려재상 서희장군의

후손이고 조선의 영의정 노광한,조선의 좌의정 및 형조판서

심정, 同형조판서 이언적의 피가 섞였고, 영의정 심응과 영의정 심온(소헌왕후 생부)

그리고 문도공(태종의 장인)의 후손과 친족들이며

또한 만왕이 조선의 왕 대왕 대군 공주분들과 유명황후분들의

피가 섞여있고 만왕의 앞면이 꼭덕흥대원군을 닮아서

조선시대때 저희 선친들이 농민 천민계급에 속했던 것을 생각하니

조선 귀족의 피가섞인 만왕이 한없이 미워서 기각했습니다.



귀관들은 이제야 솔직한 답변을 하누만

귀관들은 동원증권내부에서 직원들이 사문서를 위조했고

만왕이 동원증권 대표를 고소한 것은 대표가 위조에 가담을했건

안했건 귀책이 돌아간다고 생각되어 대표를 고소했는데

충분히 사건조사를 해봐서 대표가 가담을 안했으면

기소안하면 그만인데 피해자 만왕을 기소한 서울지검 이광재검사와

신광렬판사의 판단이 어떻게 옳단말인가?

예) 우리 대법판사들은 바른 것은 그르다하고

그른 것은 옳다판단하는 까마귀옵고 청개구리옵니다.

온조국강산에 정의를 명예훼손할것과 거지로 만들

만반의 채비를 단단히 하고있습니다.



귀관들은 형소법420조에 의한 재심이유가 안된다고 했는바,

만왕생각에는 재심전 심급에서 하급재판부에서 상급재판부로

기각하라는 의견서를 올렸고 하급재판부에서 증언조서를 재판부

임의데로 조작하고 바른 조사를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즉시 항고이유서를 보면 명확히 동원증권에서 신용연장서 위조

와 신용매수 아니한 것을 매수했다고 계좌부등등 증권거래관련

서류들을 위조했는데도 재심이유가 아니된다 이말인가?

예) 우리대법원 판사들은 악마중에 상악마 이옵고 만왕의 마지막 남은 피한방울

만이라도 달다하고 웃으면서 맛있게 먹을 작정입니다.



오오 고얀! 여봐라 내관은 즉시 영의정에게 왕명을 하달하여 형조판서 및 금부사를

통해 위자들을 의금부에 하옥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