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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國保法, 먼저 토론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에 대해서

조선[사설] 國保法, 먼저 토론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의원 46명이 4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떤 법률이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면 고치거나 폐지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칙이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성숙도, 그리고 인권 측면에서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토론은 할만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이시점에서 토론운운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를 유야무야 시키고 또 불필요한 사상논쟁을 점화 시켜 언론개혁을 무력화 시키면서 조 . 중 . 동의 사주들이 누리고 있는 언론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국보법에 대한 토론문제를 끄집어 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서명 작업에 참여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30여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에 악용해온 수구정치집단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도 한나라당과 함께 권언유착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에 악용해온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앞장서야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지난 20년동안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해서 사과해왔다는 주장에 신뢰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철저하게 악용돼 왔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독재정치와 권언유착구조가 이제 더 이상 발붙일곳이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6 . 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계는 적대적 공존에서 민족화해를 통한 공존공영체제로 변화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공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거로 이 법이 “군사정권에 악용돼 온 정권유지법”이며 “적용과정과 방식이 불법성과 야만성으로 가득한 반민주 악법의 상징”이라고 주장한 것은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보법이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이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 한·미동맹과 더불어 우리의 안보를 지켜온 한 기둥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앞으로 국보법이 정권에 의해 악용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걸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군사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수구정치적 유착구조를 유지하며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수구정치적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이제 수구정치적 통치이데올로기가 설 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대한민국 사회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국가보안법은 문명을 지향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폐지를 주장해온 반문명적인 야만의 악법이다.







(홍재희) ====== 은 조선일보사설은 “ 국보법이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 한·미동맹을 지켜온 한 기둥이” 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일보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선일보가 친미 종속적 사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떠받들고 있는 미국정부는 공화당정권과 민주당 정권을 막론하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내지 개정할 것을 지금까지 수도없이 한국정부에 촉구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국보법이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 한·미동맹을 지켜온 한 기둥이” 이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에 찬 주장인가를 잘 알수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정권안보를 위해 필요했던 국가보안법은 이제 수구정권안보를 위한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용도폐기 처분돼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당 의원들은 또 국보법이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고비용 악법으로서 남북 화해협력시대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화해협력적인 성격만 있고 적대적 요소는 전혀 없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북한이 대남 전략을 명확히 전환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북의 의도에 대비할 우리의 법률적 장치를 스스로 없애도 되는 것일까. 북한의 대남 요원들이 남한에서 공개적으로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행위나, 한국 국민이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후 남한에서 노골적인 친북 활동을 하는 행위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현실 문제가 국가보안법의 장래와 직결돼 있다는 이야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현재의 남북관계에 화해협력적인 성격만 있고 적대적 요소는 전혀 없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 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의 적대적 요소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간의 화해협력적인 성격 이외에 적대적 요소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서 남북관계의 적대적 요소를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대남 전략을 명확히 전환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북의 의도에 대비할 우리의 법률적 장치를 스스로 없애도 되는 것일까.”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북한보다 훨씬 강력한 구소련과 맞섰던 미국은 구소련과 같이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으로 통제하지 않고도 구소련보다 질긴 국가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마찬가지로 북한이 대남공작적 차원에서 경직된 조선노동당 규약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한편으로 야만적인 정권유지의 통제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악용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간첩이나 체제전복 내지 국가전복에 대해서 내우외환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대체입법을 만들면 된다.







(홍재희) =====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의 경직된 정치이념적 선택의 협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치 이념적인 주장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의 진로선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상징하는 작업의 하나로 국보법 폐지를 서두르는 듯하다. 그러나 국보법의 운명을 대한민국 한 정파(政派)의 정치적 승리를 자축(自祝)하는 기념품으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변화·변질·약화의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이때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이 나라 장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것이다. 그 결론의 내용이 폐지일지 개정일지는 그런 판단의 과정에서 정해질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는 정치적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독재정권 . 박정희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며 유지해온 야만적인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악용해온 시대착오적인 법률인 국가보안법존속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수구정치적 부활을 꿈꾸고 있는 듯 하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수구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선으로 계속악용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아니라면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계속 존속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오래전에 냉전적 유물박물관에 보관해서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위해 야만적으로 악용해온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양식있는 국민들이 부끄러운 참회의 수구정치적 기념품? 으로 보관돼야할 악법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미동맹이 변화·변질·약화의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이때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이 나라 장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조선일보의 국가보안법존속에 대한 명분도 매우 약하다.







(홍재희) =====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미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로 인정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미국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더 원활해 질 것이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매동맹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냉전의 묘비명과 함께 영면? 해야할 때가 됐다. 아래 내용은 미국정부가 바라보고있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각을 잘나타내고 있는 미국국무부고위관료의 미국의회청문회 에서의 공식 발언내용이다. 한번 살펴보고 독자들 각자가 조선일보의 주장과 비교검토해보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美 " 한국 보안법 사범 인도 不可"



범죄인인도조약 청문회



미국은 한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은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이미슨 보렉 국무부 법무자문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한 청문회에서 『 지난해 6월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 조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범은 한국에서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약상 정치범도 인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한국정부가 정치범의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 한국일보 1999년 10월 22일자 2면 )







[사설] 國保法, 먼저 토론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조선일보 2004년 8월6일자)





열린우리당 의원 46명이 4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떤 법률이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면 고치거나 폐지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칙이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성숙도, 그리고 인권 측면에서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거로 이 법이 “군사정권에 악용돼 온 정권유지법”이며 “적용과정과 방식이 불법성과 야만성으로 가득한 반민주 악법의 상징”이라고 주장한 것은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보법이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이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 한·미동맹과 더불어 우리의 안보를 지켜온 한 기둥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앞으로 국보법이 정권에 의해 악용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걸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또 국보법이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고비용 악법으로서 남북 화해협력시대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화해협력적인 성격만 있고 적대적 요소는 전혀 없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북한이 대남 전략을 명확히 전환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북의 의도에 대비할 우리의 법률적 장치를 스스로 없애도 되는 것일까. 북한의 대남 요원들이 남한에서 공개적으로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행위나, 한국 국민이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후 남한에서 노골적인 친북 활동을 하는 행위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현실 문제가 국가보안법의 장래와 직결돼 있다는 이야기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상징하는 작업의 하나로 국보법 폐지를 서두르는 듯하다. 그러나 국보법의 운명을 대한민국 한 정파(政派)의 정치적 승리를 자축(自祝)하는 기념품으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변화·변질·약화의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이때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이 나라 장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것이다. 그 결론의 내용이 폐지일지 개정일지는 그런 판단의 과정에서 정해질 일이다.입력 : 2004.08.05 18:18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