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이 름: 정 돈 식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10번지 성당주공 아파트 131동 210호
전화번호: (053)524-4888 핸드폰 016-9319-4888
피고인들을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합니다
피고인
(1) 유 성 수 검사(현 대전지검장)
(2) 홍 준 영 검사(대구지방검찰청 소속)
(3) 이 판 직 판사(대구지방법원 소속)
(4) 손 순 혁 검사(대구고등검찰청 소속)
(5) 송 종 원 형사(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6) 손 영 배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7) 권 창 현 형사(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8) 노 상 길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9) 오 정 석 형사(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10)이 창 수 형사 (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11) 정 성 엽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2) 강 창 조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3) 고 민 석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4) 박 종 일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5) 최 경 규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6) 이 용 민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7) 김 태 철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특수강도상해죄를 은폐 축소했는 자들이며 법을 정당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깡패들의 뒤를 바 주는 악날한 공무원들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 2002년 4월 대구 달서 경찰서에 특수강도상해 고소사건을 은폐 축소 수사를 하고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축소 했는 자들이며 축소 수사를 했다고 담당 검사와 경찰서에 진정을 했고 또한 청와대와 검찰청에 진정을 했는데도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하였습니다 이 자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깡패들과 손잡고 사건을 축소하였습니다 이 자들은 직위를 남용하여 사건을 축소하였기에 법에 의해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7월 16 일
고소인 정 돈 식
고 소 장
고소인: 정 돈 식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10번지 성당주공아파트 131동210호
전 화: 053-524-4888 핸드폰 016-9319-4888
피고인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516-1(주)우방통운 내
피고인 (주)우방통운 대표 김 윤 진 특수강도상해교사죄 나머지 약30명을 특수강도상해죄로 고소를 합니다
국민일보 수송사업권을 서울소재 금성통운과 대구소재 대흥물류와 수송계약을 하고(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 남북)
2002년2월28일 20시경 대구달서구 월암동 국민일보 대구 인쇄공장안에서 고소인과 직원 및 수송기사와 신문을 적재하던 중 전직 수송업무를 하던 (주)우방통운 대표 김 윤 진의 지시를 받은 오 남 식부장과 최 부 영과장의 인솔하에 직원들과 도급기사들(약30명)국민일보 앞 장동식당에 18시경에 모여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국민일보 수송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흉기 및 몽둥이를 들고 국민일보 신문을 적재하던 고소인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직원 및 수송기사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국민일보 수송 사업권을 강취해감(국민일보 수송업무를 2002년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있음)피고소인은 국민일보 수송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고소인이 계약을 해서 수송계약을 하고 수송업무를 하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수송업무를 못하게 하고 수송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다시 수송 사업권을 빼앗아 갈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흉기 및 몽둥이를 들고 고소인을 구타하고 국민일보 수송 사업권을 강취해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불법적으로 사업장에 뛰어들어 고소인의 사업권을 강취해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고소인 약30명을 법대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1) 국민일보 수송사업권을 강취해감(주식회사 우방통운에서 2002년3월1일 부터 현재까지 운영 하고있음)
(2) 고소인이 5톤 트럭 위에서 국민일보 신문을 적재하고 있던 중 조 준 호 한 동 섭이가 5톤 트럭위에 올라와 고소인을 마구 구타함
(3) 정문 밖으로 피해서 나가는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흉기로 고소인의 가 슴을 구타함
(4) 정문 밖에 차 도로에 피해서 나가는데 오 남 식부장이 인도에 숨어있다 가 고소인을 붙잡고 구타하며 조 준 호가 따라와 구타하면서 고소인의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과 전화번호부를 강취 해감
(5) 최 병동이가 수위실 앞 계단에서 고소인의 얼굴을 구타함
2004년 7월 16 일
고소인 정 돈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