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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카드정책,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 불가피론의 허구성
<보도자료>
카드정책,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 불가피론의 허구성
1. 전윤철 감사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카드대란 특감 결과 보고에서 DJ정권의 카드?아파트 투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결과적으로 카드활성화대책의 문제점 및 정책결정권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음
- 전윤철 감사원장은 DJ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비판에 대해 ?정부가 카드정책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 같은 내수 진작 정책을 안 썼으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됐을 텐데 이 같은 경제 악순환이 계속돼도 좋다는 전제로 하는 말이냐?며 DJ정권의 카드-아파트 투기부양책을 적극 옹호함
- 또한 이번 감사원보고서에는 IMF경제위기시 내수진작 및 세원확보 등 거시적 국가경제 측면에서 신용카드규제완화 및 사용촉진정책의 불가피성을 용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집행과정, 사후감독과정의 집행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가로막고 있음
2. 전 원장의 카드부양책, 부동산경기부양책은 실패한 DJ정책의 변호론이자 신용대란 주범의 면죄부론에 불과함
- 전 원장이 옹호하는 카드부양책, 부동산경기부양책 불가피론은 신용불량자확산, 부동산투기폭등으로 인한 국민주거불안만을 초래했으며 근본적인 내수진작 등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음. 게다가 김대중 정부의 카드부양책 및 부동산경기부양책은 △기업지배구조개선 미비△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기활성화△실업문제해소를 통한 수요건실화 등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실물경제의 부양을 가져오지 못함.
3. 카드부양, 부동산경기부양책 불가피론의 실체는 서민경제파산책 옹호론
- 카드부양책과 부동산경기부양책은 IMF 경제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실패 및 기업 퇴출정책에 의해 조장된 경제침체국면이 초래한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채택된 것임. 이로 인해 국민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 채 서면경제파탄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왔음
- 김대중정부는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금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파산을 촉진하는 한편, 다수의 신용카드사와 사채업 등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치중하도록 하였음.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적용, 퇴출정책(1차 퇴출: 16개 종금사 퇴출, 98년 6월 18일 55개 퇴출대상기업 발표, 5개 은행 퇴출, 3개 증권사 및 4개 생보사 퇴출 등), 금융구조조정(상업-한일은행 합병, 조흥-강원은행 합병, 국민-장기신용은행 합병, 하나-보람은행 합병, 제일 해외매각 추진, 기타) 등을 추진하여 금융권의 기업대출기피?가계대출확장책을 사용하게 됨
- 지금과 같이 가계금융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소매금융 확대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다는 것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각종 법과 제도 및 무분별할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내지 조장했기 때문임
- 예를 들면, 가계금융부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가계금융부채 중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2004년 1월말 기준으로 252조 3천억원이며 이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인 153조 4천억원임)의 폭증은 97∼98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소매금융으로 눈을 돌리면서 취한 소매금융 확대전략과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투기촉진정책(분양권 전매허용, 분양가 자율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조치, 아파트 중도금 대출지원 등)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임
4. 카드부양책?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정책실패의 표본이자 현재의 경제침체의 주요 원인임
- 가계금융부채의 폭증(무려 4년만에 가계대출에서만 255조 5천억원 증가, 98년말 183.6조원 ? 02년말 439.1조원으로 2.4배 폭증), 소액대출?신용대출에서의 높은 연체율과 연체규모의 증대,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즉, 2003년말 기준 신용불량자 380만명과 사금융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약 100만명의 사채업 이용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사인간 채무 등을 고려할 때 50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개인연체자들)의 광범위한 형성 등의 주원인은 결코 가계의 도덕적 해이에서 찾을 수 없음. 왜냐하면 아무리 소비자들이 방만한 차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대출의 결정권은 채권 금융기관이 갖고 있고 법과 제도의 결정권은 정부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임
- 신용대출, 특히 신용카드 영역의 경우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귀책사유는 너무나 명백함. 99년 강봉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현 열린우리당 의원),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현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의해 주도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 현금서비스 업무비중 50% 제한규정의 폐지(99년 2월), 70만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99년 5월), 소비진작과 세원투명성 명분으로 하는 카드공제제도 도입(99년) 등 -- 및 고금리 허용(이자제한법의 폐지 등)에 힘입은 카드사들은 신용지급결제 수단이라는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을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현금 대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동시에 LG?삼성카드사를 필두로 한 길거리 모집과 미성년자 등 무자격자에 대한 묻지마 카드 발급과 경품까지 제공하면서 카드 대출에 열을 올린 바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2000년을 기점으로 카드 발급과 신용카드 대출이 폭증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 바 있음 (표 신용카드 부문 실적 연도별 주요실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