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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 남용

당진 한보분회의 투쟁에 있어 여러 어려운이 있었으나


경찰들이 노와사의 중재의 역활을 하여야 하는데 한보철강과


운송사와 결탁을 하여 화물연대 노조탄압과 공권력 투입으로 화물연대를 와해하기위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진 경찰서를 규탄하며 당진경찰을 고발합니다.


경찰이 사전 집회신고 <사주>





당진시대 8월 18일자





경찰이 사전 집회신고 <사주>





화물연대 집회 막기 위해 당진읍번영회에 집회신고 요청


사전 집회신고 이유로 타 단체의 시내 집회 전면 불허





경찰이 화물연대 시가지 내 집회를 막기위해 특정단체에 집회신고를 하도록 요청한 다음 이를 확대 적용, 읍내 전역의 집회를 금지시키려고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3일 당진읍번영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경찰 정보과장이 화물차 진입으로 인한 시가지 내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사전에 집회신고를 내서 화물연대의 시내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자의 한사람으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정보과장의 거듭된 부탁으로 인해 회장단에서 결국 수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진경찰서 정과에서 지난 7월 21일 접수된 당진읍번영회의 집회신고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청결운동>이라는 이르�瀏�7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집회장소를 군민회관 앞을 비롯한 당진읍 시가지 전역으로 하고 있다.


경찰 정보과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일 터미널 앞에서 예정됐던 전교조의 <강복환 교육감 퇴진 촉구를 위하 걷기대회>를 불허했으며, 민주노동당 당진지구당 추지위원회가 터미널 앞에서 갖기로 한 시내 선전전도 한때 같은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지 않았다. 즉 당진번영회의 지보히 신고를 이유로 11월 22일까지 당진읍 시가지 내의 모든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


그러나 특정장소가 아닌 사가지 전역을 집회장소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가지 내의 모든 집회를 불허한다는 경찰의 방침은 사상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논란일 빚었다.





민주노동당 당진지구당 추진위원회의 한준혜 사무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를 여러 번 내봤지만 타 단체의 집회신고를 이유로 시가지 전역에 대해 집회를 불헌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앙당에서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민주노동당 당진지구당 추지위원회의 집회신고를 허가하기로 결정 내렸다.


당진경찰서 정보계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기간과 면적이 명시되지 않아 해거상의 차이로 뒤늦게 접수했을뿐 일부러 막으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특정단체에 대한 집회신고 요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려한 행위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조 등의 집회를 막기 위하 목적으로 특정단체에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도록 부탁해 다른 단체들의 시가지 내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려고 한 사례는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 단체의 대응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