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미국 식 law school 도입은 필요합니다.

서울 지방 변호사 협회에서 미국 식 law school 도입을 반대한다는데... 꼭 미국 식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법율 지식도 중요하지만 법율 외에 다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소송을 맡는데 의학 지식이 없어서는 곤란하고, 복지에 관한 소송을 맡는데 복지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는 곤란하고, M&A나 기업들 사이의 법률 소송을 맡으면서 경제와 회사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곤란하죠. 또 최근에 유망 분야로 떠오른 IT 분야 관련 소송이나 법률 적인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IT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아예 그 분야의 법률 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조차 없습니다. 과학 분야의 분쟁은 또 어떻습니까? 또 여러가지 분야가 복합 적으로 얽힌 문제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아마 한국은 아직까지도 법과 대학에서 법전을 중점 적으로 가르치고 사법 고시도 주로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적용만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면 해당 법안을 그 특정한 사안에 적용을 올바르게 적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데에 있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으면서 무슨 수로 의료 행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할 것입니까? 법전 내용의 의미도 모를텐데요. 경제, 경영에 대해서 모르면서 경제, 경영에 대한 법전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T 분야에 지식이 없으면서 IT 분야에 대한 법전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법조 인들이 법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덕분에 사법 연수 원에서 연수를 마친 후에도 잘 모르는 분야의 업무나 소송은 아예 맡을 능력도 없고, 맡을 생각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또 업무를 맡더라도 전문 성이 결여되어있구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법률 시장 개방을 절대로 반대하고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변호 사들의 입장에서는 밥 그릇 뺏기는 셈일테니까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 점이 무엇입니까? 정작 일은 하지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또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전문 성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법조 인들도 마찬가지구요. 용납이 안됍니다. 적어도 변호사라면 자기 업무에서 전문 성은 확보를 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제 미국 식의 전문화됀 law school 도입을 해야합니다. 물론 법률 시장 개방도 해야합니다. 한국민들이 더이상 비 전문 적인 변호 사들의 농간에 희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법률 이외의 다른 분야에 전문 적인 지식이 없이 사법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고소득 보장하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