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나는 핸드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구 졸도하는줄 알았다
7월에 엘지텔레콤에서 전화가와서 지금 우수고객들에게한하여 신형핸드폰을
저렴하게 무이자할부로 준다는 얘기를듣고서 마침 액정이깨져서 핸드폰을 교체하려던 와중에 잘됐다싶어 신형핸드폰으로 바꾸었다. 이전에 쓰던 구형폰과는 너무 차이나는 신형 핸드폰이라서 이런저런 기능들을 시험해 보았다
그런가운데 인터넷(이지아이)에 몇차례 접속하였고 그게 나중에 화근이될
줄은 나도 그때는 몰랐다. 청구서에는 인터넷사용 요금이 41,215원이나 청
구된것이다 나는 하두 황당해서 통화상세내역을 떼어보니 더더욱 이해가 가
지않았다 인터넷사용요금이 부과된걸보니 26초사용에 3,025원이청구 40초 사용요금도 3,025원이청구... 이런식으로 몇초사용하지않은 요금에 3천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된것이다 그래서 고객센타에 전화를하니 한다는소리는 더 과관이다 고화질을 화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청구된거지 아무런 문제가될께 없다는것이다 도대체 내가본 고화질의 화면이 어떤것이기에? 남들이 생각하면 엄청난 화질의 무언가를 본것으로 착각할수도있다. 난 단지 짧은 뮤직비디오 하나 본건데 이런 바가지요금을 내야한다니 지금우리나라에서 대박났다는 엄청난 영화들도 1시간30분상영에 5000~6000원인데 26초사용에 3,025원이라 이게말이되냐 말이다.나이 어린중고생들도 인터넷을 사용할꺼고 이제는 영화도 인터넸으로 볼수있다는데 그럼 1시간30분의영화를 인터넸으로보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한다는 말인가 ? 인터넷요금 체계를 모르고 사용한 내잘못이다? 물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 요금체계가 어떻게되는지 찾아보아라 절대 모를꺼다 어찌나 고객을위해 잘해놓았는지 말이다 .이동통신사들의 말뿐인 고객생각 정말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