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주차 부당처리]
성 명 : 김종만(621006 - 1057813)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799 소만마을 303동 402호
연락처 : 031-812-6072 / 017-270-6072
장 애 : 양하지마비로 지체장애 1급(휠체어 사용)
■ 2004년 2월 24일 10:00경 업무차 고양시청방문
■ 고양시청 정문을 통과하여 주차권 발급후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코저 하였으나 일반차량들이 모두 주차를 해 놓은 상태라 다른곳에 주차코저 하였으나 이도 역시 만차인지라 주차를 못하고 주차권 반납후 출차함
■ 고양시청 정문 옆 담벼락에 선을 그어놓고 유료주차하는 곳이 있기에 주차코저 하였으나 이도역시 만차인지라 주차를 못하고 맨 앞쪽 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곳에 빈 공간이 있기에 당시 정문앞에 불법주차요원 2명이 있기에 양해를 구하였더니 허락하기에 주차하였습니다.
■ 이에 고양시에서는 본인에게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고양시에서는 본 건을 4월 12일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이관하였습니다.
■ 본인은 고양지원에서 1차 4월 16일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40,000원에 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으며 1주일이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근무시간중 고양지원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송달료라고하여 18,000원의 인지대를 지불하였습니다.
■ 그리고는 7월 30일 재판받으러 나오랍니다. 이런 억울한때가 어디있습니까? 장애인전용주차장은 관리소홀로 일반인들이 주차해 놓아 자리가 없고, 시청정문앞에 주차시에는 불법단속요원의 양해를 얻어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를 받게하다니 이런 억울한때가 어디 있습니까?
■ 그 이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분명히 본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였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5조
제25조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의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장애가 팔에 국한되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5급의 시각장애인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