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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사의 황당한 피해자 뒤통수 치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보험사와 78세 고령 할아버지와의 황당한 싸움 이야기 입니다...

지난 2월 한 할아버지께서 정체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시고 역주행 하시다가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정체되어 있는 차랑들이 양보해 주지않아 좌회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마침 한 차량이 양보와 동시에 손짓으로 좌회전 신호를 보냈고 이를 보고 가해 차량이 좌회전 시도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가해차량의 과실을 인정, 보상은 못해주지만 치료는 해주겠다며 병원에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78세의 고령으로서 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으로 수술을 한 상태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치료비만 책임진다는 말에 안심하고 치

료받으며 4개월이 흘렀습니다.



4개월동안 계속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던 보험사는 퇴원 하루전 연락해와 본사에서 검토해본 결과 100% 할아버지 과실이며 따라서 치료비는 일절 지급할 수 없으며 이에따른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해준 치료비 지급보증만 믿고 경찰조사및 사고당시 불합리하게 작성된 진술서들도 문제삼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4개월동안 치료비 지급 거절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도 없었던 보험사의 황당한 뒤통수 치기로 78세 고령의 피해자는 이제부터 목격자를 찿아서 올바른 진술과 증인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급거절에 대한 가증성에 대해 1%라도 얘기를 꺼냈더라면 피해자측도 여러방면으로 준비했을 것을 완전 무장해제 시켜놓고 총을 들이민 꼴이 된 것입니다.



사고의 보상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이럴 수 있는겁니까? 치료비 보상이 되는 사건인지 아닌지도 구분못하고 4개월을 보내다가 퇴원 바로 전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는 분들 조언해 주시고 대기업의 횡포에 어떻게든 일침을 놓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