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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司法府의 독립은 사법부가 지킬 수밖에 없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 司法府의 독립은 사법부가 지킬 수밖에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개혁성과 진보를 내세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은 사법부의 심각한 위기”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2004년 이시대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유형무형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삼권분립의 체제 속에 사법부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기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는 시점 이기 때문에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법부의 심각한 위기 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 할수 없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위기라면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금까지 누려온 타성에 젖은 기득권의 위기가 아닐까? 그렇지 않고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사법부의 심각한 위기라면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힘써야지 재야 법조계로 진출하면서 사법부에서 빠져나와 사법부위기론을 내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법관의 양식에 어긋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강 법원장은 또 “판사 개인의 진보 혹은 보수적 소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 승소할 사람이 패소하고 징역 갈 사람이 풀려나는게 잘못”이라면서 “법관은 진보도 보수도 안 되며 백지 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이어 “최근 일부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판결들이 정치권과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법원장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잣대는 시대적 산물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판결을 강 법원장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시각과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의 수정헌법이 왜 생겼는가? 강 법원장의 주장대로 최근 일부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판결들이 정치권과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면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면 이제까지와 같이 국가보안법등을 계속해서 과거와 같은 수구적 판결의 잣대로 적용하는 것을 지속해 한국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강 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신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민변 같은 변호사단체나 친 정부적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이런 흐름 때문에 재판과 법원의 독립에 이상(異常)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해왔던 외부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 경향에서 이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궤(軌)를 같이 하는 흐름을 느끼고, 이런 시류(時流)에의 영합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소리가 커져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현정권이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물리적인 권력을 통해 폭압적으로 탄압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민변 같은 변호사단체나 친 정부적 시민단체들의 입김” 이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사법부가 현재 외부의 압력에 결코 취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 실제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 경향에서 이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궤(軌)를 같이 하는 흐름을 느끼고, 이런 시류(時流)에의 영합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소리가 커져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현 사법부가 이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궤(軌)를 같이 하는 흐름에 좌우될 정도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결정 이전에 행정부등 외부의 압력을 받아 헌재의 심판대상이 안된다고 미리 각하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재는 독립적으로 훌륭하게 내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도조차 할수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실 법관도 인간인 이상 이같은 분위기로부터 초연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강 법원장의 지적대로 “법관들이 묵묵히 일하기보다 적당한 때에 변호사로 개업해 경제적 안정도 누리면서 민변이나 시민단체 등과 보조를 맞춰 ‘개혁적’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사법부의 엄청난 위기’로 연결될 것임은 분명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강 법원장에게 묻지 않을수 없다. 강 법원장의 지적대로 어떠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도 법관들이 사법부의 가치판단을 유보하고 정치권의 시녀가 돼서 한국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묵묵히 방관했던 박정희정권시절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 사형판결을 내렸던 국제적으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불러들인 한국사법부의 불행했던 위상으로부터 강법원장이 몸담고 있는 오늘의 사법부가 어느정도 자유로운 가운데 사법부의 미래지향적인 자기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 감히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한국의 사법부는 보수와 진보적 시각의 접근을 떠나서 박정희정권시절의 인혁당 사건을 심판했던 국제적으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불러들인 한국사법부의 불행했던 위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할때가 됐다고 보는데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판결을 위기로 접근하고 있는 시각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적 판결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적인 사법부의 위상으로부터 상식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강법원장의 주장대로 “ 민변이나 시민단체 등과 보조를 맞춰 ‘개혁적’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사법부의 엄청난 위기’ 라면 수구가 안정이고 평온이라는 말인가? 현 상태의 사법부의 위상이 과연 21세기 한국사회의 미래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법률적 잣대를 공명정대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두 말 할 것도 없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103조)의 규정에 있는 것이다.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이 시류에 영합한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양심’이 있을 자리를 ‘시류’가 대신 차지한다는 말로서, 이 보다 더 국민의 권리 보호에 걱정스러운 사태는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적 정치권력과 야만의 독재정치시대를 거쳐오면서 훼손된 사법부의 위상속에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지닌 신진 법관들이 진출해서 시대적 흐름과 이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시류에 편승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선사설은 “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103조)의 규정에 있는 것이다.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이 ” 어떤시류에 영합하고 있다는 말인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103조)의 규정‘을 사법부 외부에서 유형무형의 압력을 넣어 무력화하고 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조선일보의 시각과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시각과 다른 관점을 통해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시류에 영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특히 지금의 시점에서 재판의 독립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가 집권세력의 수중에 있고, 이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의 특징이 대중과 여론의 힘에 의지하는 직접민주정치 수법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마저 그 영향력에 휩쓸릴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 속의 법원에 보내는 국민의 성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 정체(政 )의 핵심요소이고 그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요구이지만,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보루는 사법부 자신의 의지와 용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진심으로 삼권분립의 체제속에서 독립을 지향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 부도덕하고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온 야만적인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을 정통성없는 정치권력이 요구하는대로 교과서적으로 적용온 관행부터 사법부는 없애도록 힘을 써야 한다. 문명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나 세계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야만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수많은 재판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시대착오적 재판을 다반사로 해온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변해야 한다.









(홍재희) ===== 그런 사법부의 관행이야 말로 국가보안법을 통해 유지해온 정치권력에 의해 독립적인 위상을 지키지못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유지돼온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이 대변해온 행정부의 시녀역할을 해온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이다. 이런 사법부를 변화 시키는 것은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하려는 노력은 시류에 영합함이 아닌 정상적인 사법부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야만의 정권 보안법이었던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기대할수 없다.













[사설] 司法府의 독립은 사법부가 지킬 수밖에 없다(조선일보 2004년 7월29일자)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개혁성과 진보를 내세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은 사법부의 심각한 위기”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강 법원장은 또 “판사 개인의 진보 혹은 보수적 소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 승소할 사람이 패소하고 징역 갈 사람이 풀려나는게 잘못”이라면서 “법관은 진보도 보수도 안 되며 백지 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이어 “최근 일부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판결들이 정치권과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신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민변 같은 변호사단체나 친 정부적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이런 흐름 때문에 재판과 법원의 독립에 이상(異常)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해왔던 외부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 경향에서 이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궤(軌)를 같이 하는 흐름을 느끼고, 이런 시류(時流)에의 영합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소리가 커져왔다.



사실 법관도 인간인 이상 이같은 분위기로부터 초연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강 법원장의 지적대로 “법관들이 묵묵히 일하기보다 적당한 때에 변호사로 개업해 경제적 안정도 누리면서 민변이나 시민단체 등과 보조를 맞춰 ‘개혁적’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사법부의 엄청난 위기’로 연결될 것임은 분명하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103조)의 규정에 있는 것이다.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이 시류에 영합한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양심’이 있을 자리를 ‘시류’가 대신 차지한다는 말로서, 이 보다 더 국민의 권리 보호에 걱정스러운 사태는 없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시점에서 재판의 독립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가 집권세력의 수중에 있고, 이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의 특징이 대중과 여론의 힘에 의지하는 직접민주정치 수법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마저 그 영향력에 휩쓸릴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 속의 법원에 보내는 국민의 성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 정체(政 )의 핵심요소이고 그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요구이지만,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보루는 사법부 자신의 의지와 용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다. 입력 : 2004.07.28 18:54 46` / 수정 : 2004.07.29 04:2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