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상대대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저희 집안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는 못하였으나 조그마한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께 공경하고 처자식을 사랑하며, 온 가족이 오손도손 의좋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1971년 저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입니다. 저희 재산(집과 토지)을 소유하고 할수 있는 것이느 1971년 지정 당시 상태대로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가정은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농사는 사양길에 접어든 업종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유 토지는 농사이외는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기 때문에 저의 생활상은 33년 전 상태 그대로 입니다.
1990년 아버님께서는 손자가 장성해서 공부방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본집의 처마 밑에 손자의 공부방을 2개(6평)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철거반원이 괭이를 들고 와서 손자의 공부방을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아버님께서는 땅을 치며 통곡하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왜정시대에도 이러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민족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럴 수가 있나 한탄하시며, 내 땅을 가지고 이웃 주민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며 한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하시다가 화병이 나셔서 실음실음 앓으시다가 1년만에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뒤따라 돌라가셨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입니다. 정치란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실을 외면한 정치를 하고 있어 음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이 허다합니다.
제가 축사를 신축하게 된 것은 1995년 문민정부 하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소득 있는 사업을 권장해 주는 시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 당 축사 1동 신축을 허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년은 축산을 해서 생계유지는 되었습니다만은 1999년 이후 농산물 개방으로 축산업은 노력한 만큼 소득이 없어 축산업을 패하고 한동안축사는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농부의 가장으로 식솔들의 생계가 문제였습니다.저는 생존을 위하여 저희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무단용도 변경하였다고 고발 되어 벌금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창고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원상회복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4,750,9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이웃 주민(개발제한구역 외)처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동법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된다고 되
어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 당하고 잇는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부모, 저, 아들 3대가 소외된 국민취급을 당하며 도시 지역의 천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저의 집안 형편에 47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담하여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살수도 없는 처지 입니다.
저희 가족도 이웃주민(개발제한구역 밖의 주민)처럼 잘 살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옵기 앙망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