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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약수

상선약수



어제 신문에 관한 글과 오늘의 글은 맥이 통할 것이다. 최근 정부나 여타 중소 신문들이 조중동을 억압하여 그 대가로 신문사장을 좀 할양받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듯이 보인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나 정부 그리고 여당이 총대를 멘 듯 한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얻는 할양의 대가가 잠시 머물지 장기간 존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단단한 고무로 만든 기구가 있다. 그러나 그 기구가 너무 비대하여 지정된 장소에 제대로 장착되지 못할 경우에, 그 기구의 튀어나온 부분을 압박하여 그 자리의 부적합을 매꾼다.



그러나 그 억압된 부분이 어떠한 영향으로 그 억압부분이 이완된 순간 그 억압부분 즉 눌린 부분은 다시 튀어나온다. 그 나오는 정도는 눌른 정도보다 더 강한 반작용을 한 탓인지 아니면 정확한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된 탓인지는 모루되, 하여간 외관상 똑같게 원위치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작용이 반복되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억압되고 다시 복원되고 하는 부분이 억압될 때에는 더욱 억압되고 튀어나와 복원될 때에는 더욱 튀어나와 그 기구는 불짱 사납게 되어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세상 어느 것이나, 억지로 강압하여 균형을 이루는 행위는 다시 더 큰 불균형으로 환원되곤 한다. 그러면 또 다시 그것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지만 또 다시 불균형이 되살아나곤 한다. 물론 그 불균형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기 마련인데, 우리는 현세에서 그리고 과거와 현실 사이에서 그런 류의 효과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어쨋든 억압이나 강제적인 힘을 될수 잇는 한 자제되어야 하고, 자연스런 그리고 용인가능한 임의조작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 불균형을 조정해 가는 것이 바로 순리라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물흐르듯 유연하게, 순풍에 돛단듯 등등의 표현을 빌리면서, 그 원리를 거스르면 결국 그 반작용의 덕을 톡톡히 볼 것임도 항상 지적되는 일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강한 임의적 힘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잇을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이고도 아주 단발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 반작용을 최소화할 방책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 것도 이미 아는 상식의 부류에 속한다. 즉 이런 원리를 잘 적용하는 것을 순리대로 푼다고 하고 또 가장 최선의 힘의 사용 또는 가장 적정한 힘의 사용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일테면 과거에 재벌해체, 그리고 현제의 '부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이란 표어가 등장하고 또한 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이 정의인것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할 때, 부자에게서 더 많은 세검을 징수하는 것은 부자들이 납득 가능한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재벌해체는 곧 한국의 부의 주인을 외국인들에게 이전하는 결과가 초래됨도 파악이 된 이후에 주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과거에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또 특혜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그 부를 강압적으로 내 놓으라거나 빼앗는다면, 결국 당장은 그 부가 국가나 국민에게 귀속도리지라도, 얼마 안가 그 반작용때문에 우리는 더욱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모든 문제가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만약 과거에 독재정권이 민중을 억압하거나 또는 전재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을 우러러 받들며 억압하는 것을 회피햇다면, 우리는 아마 독재정권 아니 전재정치를 지금처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민주화인사들이 현재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 반작용도 그만치 큰 것이며, 국민들이 그 억압을 결코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자주 인용하는 것이지만 이해 바라며) 산전산후휴가문제를 들어 보자. 근기법 개정 전에는 산전산후 60일유급휴가 규정이 있었고 이는 공무원 노동자 모두를 망라하여 적용되었었는데, 노동계, 여성계 등에서 그 휴가일수를 늘려줄 것을 오랬동안 주장해 왔지만 결코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자들에게서 그 휴가일수를 줄이거나 또는 유급을 무급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성인력 고용이 기피될 것이라는 반박만 받아온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런 경우에 계속 사용주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계속유급휴가일수를 30일 더 연장해 달란튼 주장만 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그 휴가는 60일에 머물고 또한 여성인력 기피현상도 막지 못햇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에게 이를 납득할 수 있고 또한 사용자를 설득할 수 잇는 내용의 제안을 햇기에 그것이 사용자엑서도 찬성을 얻어내고 정부에게서도 찬성을 얻어내고 그리고 정부의 지출 사용주의 지출 그리고 근로자들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잇는 수단이 채택될 수 이었던 것이며, 그것이 바로 휴가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책임지는 방향에서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용주를 억압 또는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사용주를 설득하고 또 납득가능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신문을 돌아 보자. 조중동을 아무리 억압하고 또 정간법을 다시 마련하여 그들이 기득권을 얼비 빼앗는다 해도, 결국 당장은 영세 신문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중동에게 국민의 시선이 더 쏠리게 하는 효과만 창출될 뿐이다. 그리고 그렇다 하여 영세신문들이 독자적 경쟁력을 갖출지도 의문임도 역시 뻔하다. 따라서 정간법 개정을 통해 신문시장의 균형을 이루겟다는 발상은 결국 순리라는 원리를 전혀 망각한,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가 전혀 없는 발언에 틀림 없다. 물론 조중동에 다른 신문사들보다 불공정한 무네가 잇다면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억압이라는 외관으로는 결코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며, 모두가 납득가능한 그리고 그들 기득권자가 용인가능한 또한 객관적으로 설득력 잇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안하거나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불공정의 문제는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의 귢셩은 결코 시정되지 못한다. 경쟁력의 문제는 각 신문사들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신문사들 특시 영세신문사들은 거대신문사들과 똑같이 밥을 짖고 국을 긇이는 방법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의 요리법과 상차리는 버을 터득하고 또는 개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가나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 해도, 결국 현재에서 버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자리 아니면 퇴보하는 위치에 서 있을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급박할 수록 또는 절실할 수록 '상선약수' 도는 '순리'라는 그리고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하며, 또한 억압아니 강압은 아주 예외적인 차선책임을 항상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사들에 제안한다. 자신들만의 어떤 노하우를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들만의 비방을 얼마나 마련하고 있는가? 아니면 책에 나온 방법만을 액자에 진열헤 놓고 그것중 하나를 돌아가며 택하여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부나 독자들이 노력하여 얻어준 경쟁력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 스스로 만든 비방으로 마련된 경쟁력이야 말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강 최적의 무기이다. 그 무기를 마련해야 하는 오늘 시대 아닌가?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