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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의 석방을 보면서~!

>정곡을 찔럿습니다.옳은 말씀입니다.현정부는 국민의 정부서부터 흐려져

내려온것입니다.예정된 순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간첩이 유공자를 심판하는 시대

로 변해가도록 지원하고 있는것입니다. 박근혜 대표가 선언한것처럼

국가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것입니다.막아야 합니다.

사회주의화 되어가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킨 자유이며,나라인데

송두리째 북한에 바칠수야 없는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까지의 절차가 문제인것입니다. 진정한 보수가 침묵을 깨야 합니다.

더 두고 봤다간 빨간물이 들것입니다.

>송두율씨의 석방을 보면서~!

>

> ~~~ ^ * ^~` ~~~

>

>부족한데로 쓰렵니다~~!

>

>1} 검찰에 의하면 1심에서 송두율씨 자기 자신은 북에서 말하는 김철수가 맟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간첩으로 오해할 글을 잘못 썻던것 같다며~

>김철수가 맟다고 시인 했습니다~!

>

>2} 그런데 정의의 심판이란 명목아래 풀려 나자마자 ~~

>

>송두율씨는 국가 보안법 폐지를 외쳤습니다~!

>

>간첩을 잡는 국가 보안법이 틀리고~

>정부몰래 북에 침입해서 김일성 찬양을 인정한 송두율 교수의 주장이 ~`

>올바른 걸까요~~?

>

>이게 왠 ~~? " 말입니까~~~?

>

>먼저 열린 우리당이 주장하는 국가 보안법 폐지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

>1] " 반국가 단체를 위한 허위 사실 날포죄 " (제7조 제 4 항 ) .

>2] " 찬양 .고무를 위한 문서,도화등 표현물 제작 ,반포죄 " (제5항) .

>3] " 이같은 죄의 미수죄 " (제 5항) .

>4] " 이같은 죄의 예비 음모죄 " (제 7항) .

>5] " 참고인 구인 " (제 18조 ) .

>6] " 구속기간 연장 (제 19조 ) .등등,

>

>국가 보안법 7개항을 삭제함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

>김정일 찬양~~!,

>반국가적 허위사실 날포로 사회 혼란 조장등의 ~~~

>예비 음모죄가~~!

>법망을 피하게 되며~~~`

>그러므로 간첩들이 맘놓고 간첩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반국가 간첩 물색시` 증인으로 삼을 ~~`

>참고인을 구할 수 없게 되며~~`

>국가 혼란이 초래되는 때에도 ~~~

>간첩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이런데도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김일성과 같이 찍은 증거물이 존재하는 송교수의 말이맟고~`

>

>북한에서 탈출하신` 북한의 핵심 간부이셨던~`

>황장엽씨가 주장하는~~

>송두율씨의 죄가 ~`

>거짓이란 말입니까~~?

>

>윗글에 여러분은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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