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宋斗律 사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송두율씨에 대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매우 미흡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그를 석방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독사회학자 송두율교수가 항소심에서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 해야할 가치를 상실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볼수 있다. 대한민국이 내용적으로 충실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사회로 진입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주류사회가 지향하는 사상과 정치이념과 다른 주의주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내세우는 집단과 대상이 함께 공존할수 있어야 한다. 이번 서울고법의 송교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한 석방조치가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은 송씨가 정치국후보위원이라는 증거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씨가 같은 비서였던 김용순으로부터 “송씨가 후보위원이 되더니 건방져졌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과, 황장엽씨가 탈북한 뒤 송두율씨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독일주재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서 등을 제시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독사회학자 송두율교수가 조선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번 송두율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체포된 뒤에 받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외에 이번 재판이전에 송교수가 독일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있었던 민사재판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조선사설이 배척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대부이며 지금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황장엽씨의 말만으로 송교수가 정치국후보위원이라는 증거로 인정하는 웃지 못할 주장을 천연덕 스럽게 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독일주재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서를 제시하며 " 황장엽씨가 탈북한 뒤 송두율씨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한다는 내용이 담" 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북한당국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등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이 조선일보가 자신있게 송두율교수가 조선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 이라고 주장한다면 후보위원으로서의 송두율교수가 북한의 당 . 정 . 군을 위해서 혹은 북한 체제를 위해서 공식 . 비공식적으로 대내외 활동을 한 내용이나 대내외적인 활동의 구체성이 제시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선일보 기사나 사설 그리고 칼럼등을 통해서나 국정원이나 검찰의 수사내용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홍재희) ===== 국정원과 검찰이 오로지 내세우는 것이 김일성 주석 장례식때 송교수가 참석한 것을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대내외적인 활동이 전혀 없이 장례식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아직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북한 국적이 아닌 독일국적을 지닌 송두율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으로 임명할 리가 있었을까?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서가 주장하고 있는 "황장엽씨가 탈북한 뒤 송두율씨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한다는 내용" 도 송교수가 정치국후보위원이라는 신분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서내용이 구체적으로 송교수가 정치국후보위원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한다는 내용이었다면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며 불안해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은 또 송씨 스스로 자신이 쓴 책에서 ‘김철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분류해 놓은 사실도 제시했으며, 송씨는 스스로 자신이 ‘김철수’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런 모든 증거들을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판결 후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궤변을 잘 알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송두율교수사건을 다루면서 송두율교수가 조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확신하고 확정적인 기사나 사설 . 칼럼등을 통해 조선일보의 전 지면을 거의 도배하다시피했었다.
(홍재희) ===== 이런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 . 중 . 동의 일방적인 보도 태도에 대해서 송두율교수 본인 스스로 자신은 조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나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송두율교수의 그런 주장을 믿지 않았다. 오늘자 조선사설내용도 송두율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 사설이 " 검찰은 또 송씨 스스로 자신이 쓴 책에서 ‘김철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분류해 놓은 사실도 제시했으며, 송씨는 스스로 자신이 ‘김철수’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 라고 주장하며 송교수의 주장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일보가 송두율교수 자신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송두율교수의 주장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홍재희) =====어째서 조선일보가 믿지 못하고 있는 송두율교수가 시인했다는 " ... 송씨 스스로 자신이 쓴 책에서 ‘김철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분류해 놓은 사실과 , 송씨는 스스로 자신이 ‘김철수’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 라고 인용하며 송교수의 주장을 신뢰하고 있는가 ? 이는 곧 조선일보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라고볼수 있다. 조선일보의 억지이요 궤변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가공인물인 김철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중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파일은 매우 민감한 것으로 대개의 공안사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송씨가 후보위원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더이상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수사당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시킨 송두율교수사건을 수사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정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파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 또한 국가정보원이나 대한민국의 검찰 스스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이롭게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대한민국 검찰조차 이적단체의 주장이라고 볼수 있는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서를 신뢰한다함은 이적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닐까?
(홍재희) ====== 부연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적단체인 북한정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파일내용을 신뢰하고 그 주장에 동조한다면 이적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보고파일을 신뢰한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이익대표부의 보고파일을 그토록 신뢰한다면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정부의 어느 외교관이 북한에서는 북한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과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송두율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으로 있었다는 시기에 송두율교수는 분명히 독일 국적을 지닌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우리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시대의 건강한 상식과 가치관과 정 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몰상식하고 야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악법 그 자체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이나 검찰 그리고 조선일보의 대북한 관련 발표내용이나 여러 논조와 기사내지 사설과 칼럼 내용을 살펴봐도 그리고 북한 관련 학술전문서적을 살펴보아도 북한체제가 북한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국 후보위원을 임명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판장은 판결 후 “우리 내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잡아 가두는 처벌보다는 포용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판결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장의 이런 ‘포용’과 ‘이념 갈등 해소‘ 같은 시대적 소명 의식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까지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념과 사상을 비폭력적으로 주장하고 내세우는 개인이나 집단들과 대한민국사회도 이제 공존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라고 본다. 그러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문제인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다른 집단이나 개인과 공존하며 체제의 건강성을 스스로 담보해나가는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의 법이다. 이 악법은 이제 폐지돼야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체제를 지켜나가는 데 꼭 필요한 법률들은 산더미 처럼 겹겹이 쌓여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보편적인 민주주의 를 추구하는 가치 지향으로부터 유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홍재희) ====== 이러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의 폭력적인 잣대로 차단하며 스스로 닫힌사회의 빗장을 더욱더 우리 스스로 옥죄고 있었던 현실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사법부의 시각이 보수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본다. 송두율교수의 대북 접근은 한민족 공동체로서 분단 체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심화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로 사회적 토론을 통해 성숙하게 접근할 사안이지 냉전 수구적인 정치적 접근을 통해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단죄? 할 성질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송두율교수를 포용하고 배척하는 의미로 접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학문적 체계를 갖춘 학자의 역할로 이해하고 한국사회가 송교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사설은 " 이번 재판에서 재판장의 이런 ‘포용’과 ‘이념 갈등 해소‘ 같은 시대적 소명 의식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까지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서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재판장의 시대적 소명 의식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듯 한데 재판장은 송교수가 밀입국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재판장의 판단은 조선사설이 재판장에게 제기했던 " 이번 재판에서 재판장의 이런 ‘포용’과 ‘이념 갈등 해소‘ 같은 시대적 소명 의식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까지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판장은 또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판단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공영방송이 대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송두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프로를 버젓이 방영하면서 우리 사회를 마치 정신착란증에 빠진 것처럼 묘사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야만적인 잣대로 재판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종의 마녀사냥을 정당화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야만적인 수구적 호전성은 민주사회의 언론의 순기능을 이미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 수구적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흉기를 이제 버려야 한다. 조선일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숭미사대주의의 입장에서 맹목적으로 떠받들고 추앙하며 숭배하고 있는 미국국무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미상원 청문회에서 이미 오래 전에 밝힌바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미국과의 전통적인 숭미사대주의 관계를 돈독히 지속시키려면 미국정부의 뜻에 따라 미국에서는 범죄로 성립조차 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공식 발표해야 한다. 숭미사대주의의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양상은 조선일보의 숭미사대주의적인 정체성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의미에서 1999년 10월22일자 한국일보 2면 「 美 " 한국 보안법 사범 인도 不可" 」 제하의 기사를 소개해 보겠다. 한국일보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 美 " 한국 보안법 사범 인도 不可"
범죄인인도조약 청문회
미국은 한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은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이미슨 보렉 국무부 법무자문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한 청문회에서 『 지난해 6월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 조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범은 한국에서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약상 정치범도 인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한국정부가 정치범의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 한국일보 1999년 10월 22일자 2면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송씨는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보법의 마지막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송씨가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매도하는 그 법으로 재판부가 그에게 핵심쟁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필자가 한국일보 1999년 10월22일자 기사를 인용하며 밝혔듯이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숭미사대주의의 종주국으로 떠받들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미국정부조차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적용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범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밝힌것과 재독사회학자인 송두율교수가 "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보법의 마지막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 이라고 당당하게 밝힌 것은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송두율교수가 "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숭미사대주의의 종주국으로 떠받들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적용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밝힌것도 조선일보가 애지중지하고 금지옥엽인양 아끼고 보듬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맹목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조선일보에게 있어서 유일신과도 같은 미국이 조선일보가 존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야만의 악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눈 감고 계속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방씨 족벌 수구언론권력의 생존수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하나의 몸통인 조선일보를 같이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미 운명을 다한 냉전적 잔해인 국가보안법과 방씨 수구세습족벌의 언론권력인 조선일보는 공동운명체이다.
[사설] 宋斗律 사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조선일보 2004년 7월23일자)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송두율씨에 대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매우 미흡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그를 석방했다.
검찰은 송씨가 정치국후보위원이라는 증거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씨가 같은 비서였던 김용순으로부터 “송씨가 후보위원이 되더니 건방져졌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과, 황장엽씨가 탈북한 뒤 송두율씨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독일주재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서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또 송씨 스스로 자신이 쓴 책에서 ‘김철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분류해 놓은 사실도 제시했으며, 송씨는 스스로 자신이 ‘김철수’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런 모든 증거들을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판결 후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중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파일은 매우 민감한 것으로 대개의 공안사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송씨가 후보위원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더이상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수사당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판장은 판결 후 “우리 내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잡아 가두는 처벌보다는 포용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판결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장의 이런 ‘포용’과 ‘이념 갈등 해소‘ 같은 시대적 소명 의식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까지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재판장은 또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판단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공영방송이 대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송두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프로를 버젓이 방영하면서 우리 사회를 마치 정신착란증에 빠진 것처럼 묘사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송씨는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보법의 마지막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송씨가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매도하는 그 법으로 재판부가 그에게 핵심쟁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입력 : 2004.07.22 18:58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