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의 석방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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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데로 쓰렵니다~~!
1} 검찰에 의하면 1심에서 송두율씨 자기 자신은 북에서 말하는 김철수가 맟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간첩으로 오해할 글을 잘못 썻던것 같다며~
김철수가 맟다고 시인 했습니다~!
2} 그런데 정의의 심판이란 명목아래 풀려 나자마자 ~~
송두율씨는 국가 보안법 폐지를 외쳤습니다~!
간첩을 잡는 국가 보안법이 틀리고~
정부몰래 북에 침입해서 김일성 찬양을 인정한 송두율 교수의 주장이 ~`
올바른 걸까요~~?
이게 왠 ~~? " 말입니까~~~?
먼저 열린 우리당이 주장하는 국가 보안법 폐지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1] " 반국가 단체를 위한 허위 사실 날포죄 " (제7조 제 4 항 ) .
2] " 찬양 .고무를 위한 문서,도화등 표현물 제작 ,반포죄 " (제5항) .
3] " 이같은 죄의 미수죄 " (제 5항) .
4] " 이같은 죄의 예비 음모죄 " (제 7항) .
5] " 참고인 구인 " (제 18조 ) .
6] " 구속기간 연장 (제 19조 ) .등등,
국가 보안법 7개항을 삭제함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김정일 찬양~~!,
반국가적 허위사실 날포로 사회 혼란 조장등의 ~~~
예비 음모죄가~~!
법망을 피하게 되며~~~`
그러므로 간첩들이 맘놓고 간첩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국가 간첩 물색시` 증인으로 삼을 ~~`
참고인을 구할 수 없게 되며~~`
국가 혼란이 초래되는 때에도 ~~~
간첩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김일성과 같이 찍은 증거물이 존재하는 송교수의 말이맟고~`
북한에서 탈출하신` 북한의 핵심 간부이셨던~`
황장엽씨가 주장하는~~
송두율씨의 죄가 ~`
거짓이란 말입니까~~?
윗글에 여러분은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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