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우리 경제 각료들의 `상식`은 이런 것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전·현직 경제 각료들이 퇴임기간 중 국민은행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2002년 말부터 올 초까지 16개월간,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 3개월간,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국민은행연구소 고문 자격으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는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 아닐까? 실정법적인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고위공직자들의 역할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나라 경제·금융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썼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 경제 관료들이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선사설이 " 돈을 받아썼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 "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고 느끼는 충격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미 공공연한 비밀? 이 아닌가?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도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러한 고위공직사회의 관행을 전혀 몰랐을까? 조선사설은 " 경제 관료들이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경제 관료들 사이에 일반화된 관행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당사자들은 실제 고문활동을 했었고, 세금도 다 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간부들이 퇴직한 이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을 옮겨다니며 노후생활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경제부처의 전통 아닌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지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익숙해진 관료들을 임명한 것은 아이러니 이다.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질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고위공직자들이 임명과정에서 세밀하게 비판적 으로 검증받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치는 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런 일이 경제 각료와 경제부처엔 상식이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고문위촉장이나 계약서도 없고, 회의 참석은 물론 어떤 달에는 전화 상담 한번 하지 않고도 은행이 500만원씩을 호주머니에 찔러주듯 한 걸 받아온 게 떳떳한 일이라고 받아들일 보통사람은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우리사회가 지향해 나갈 원칙과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잘못된 유착관계 라고 본다. 우리사회에는 이러한 잘못된 상호유착관행이 일상화 단계를 거쳐 이미 고착화 됐다고 볼수 있다. 몇해전 조선일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천문학적인 탈세의 경우도 조선일보는 불법적인 탈세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항변? 했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탈세도 조선일보와 정치권력이 유착을 통해서 오랜 기간동안 검증 받지 않는 관행의 일상이 조선일보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며 탈세라는 불법 행동을 당연시하는 일상화 단계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편법은 우리사회가 이제 걷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이걸 ‘전통’이고 ‘상식’이고 ‘떳떳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경제 각료와 경제부처가 별세계(別世界)에서 살아 왔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우리 경제 각료와 경제부처가 별세계(別世界)에서 살아 왔다" 면 우리경제 각료들이 이제까지 별세계(別世界)에서 현실세계(現實世界)로 내려와 살아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시점과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고위 공지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의 문제제기가 정치적으로 의도적인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세 사람은 최근 감사원의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된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나타난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된 책임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2년간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민간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전직 경제 각료들이 비공식 고문이라는 걸 이유로 민간 은행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을 받아온 것이 이런 법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었다면 그것은 윤리적·도덕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 전직 경제 각료들이 비공식 고문이라는 걸 이유로 민간 은행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을 받아온 것이 이런 법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었다면 그것은 윤리적·도덕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은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 이것이 조선일보 사설의 한계 라고 본다.
(홍재희) =====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은 비판과 함께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에서는 그런 대안이 부족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정당화 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전직 경제 각료들이 비공식 고문이라는 걸 이유로 민간 은행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을 받아온 것은 음성적이고 편법적인 로비활동의 전형적인 댓가 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일상화된 정경유착을 통한 천문학적인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관행도 불법 로비 의 성격이 있다. 이러한 불법 로비성격의 사회적 폐단과 음성적인 로비활동을 통해서 구조화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로비활동을 합법화 내지 정당화 하는 제도를 법률적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그 대신 지금까지 관행화 된 전직 고위관료들이 비공식 직책을 명분으로 자신의 공직생활을 통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민간 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편법으로 접근해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놓는다면 이번 기회에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보장해주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런 대안제시는 전혀 없었다.
[사설] 우리 경제 각료들의 `상식`은 이런 것인가(조선일보 2004년 7월19일자)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전·현직 경제 각료들이 퇴임기간 중 국민은행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2002년 말부터 올 초까지 16개월간,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 3개월간,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국민은행연구소 고문 자격으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나라 경제·금융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썼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 경제 관료들이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당사자들은 실제 고문활동을 했었고, 세금도 다 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간부들이 퇴직한 이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을 옮겨다니며 노후생활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경제부처의 전통 아닌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경제 각료와 경제부처엔 상식이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고문위촉장이나 계약서도 없고, 회의 참석은 물론 어떤 달에는 전화 상담 한번 하지 않고도 은행이 500만원씩을 호주머니에 찔러주듯 한 걸 받아온 게 떳떳한 일이라고 받아들일 보통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걸 ‘전통’이고 ‘상식’이고 ‘떳떳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경제 각료와 경제부처가 별세계(別世界)에서 살아 왔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2년간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민간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전직 경제 각료들이 비공식 고문이라는 걸 이유로 민간 은행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을 받아온 것이 이런 법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었다면 그것은 윤리적·도덕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07.18 18:1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