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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번지는 신기남 의장 부친 親日의혹
[업코리아 2004-07-15 14:01]
신 의장측 ‘광복 후 경찰 입문’ 해명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부친(신상묵)의 일제시대 친일의혹에 시달리
고 있다.
신기남 의장 홈페이지에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신상묵 아
버지의 실체 조회’ 제목으로 신기남 의장 부친의 친일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놓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신기남 의장의 부친 신상묵(辛相默)은 전북 익산출신으
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구사범학교 동문이다.
그는 졸업후 잠시 교직에 있다가 경찰에 투신했으며 해방 후 다시 경찰
에 몸을 담아 총경 계급으로 경상북도경찰국 보안과장을 역임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서남(西南)지구 전투경찰 사령관이 되어 지리산 일대의 공비토벌에
일역을 맡게 되며 자유당시절 제주, 강원, 전남 경찰국장을 지낸 것으로
돼 있다.
신기남 의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린 가족이야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신 의장은 선친이 “대한민국 최고의 무공훈장
인 태극무공훈장을 수훈하신 신상묵 전투사령관”이라고 밝히고 “ 6.25
당시 충청, 전라, 경상도의 전투를 책임지던 서남지구 전투사령관으로서
용맹을 떨쳤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어 “빨치산 소탕을 이유로 화엄
사를 불태우려는 군 일부의 주장을 막아내어 민족문화유산을 지켜낸 장본
인”이라면서 “살생을 억제하는 인화전략으로 지리산 일대에 평화를 정
착시킨 분”이라고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 네티즌은 “열린우리당의 친일반민족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따르자
면 일제시대 경찰의 경우는 "경시" 이상의 간부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조선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경찰 최고위직이 바로 "경시" 였고
일제시대를 통틀어 총 21명뿐이었다”면서
“경찰에 한해서는 범위를 왜 그렇게 좁게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경찰이었던 자기 부친(신상묵)의 과오를 숨길 수 있게 됐으니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한숨 돌렸겠다”고 비판하고 있다.
네티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 의장 홈페이지 관리자는 “근거없는 사
실”이라고 이를 강력 부인하고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 아닌 상식선을
넘은, 무분별한 비난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계심은 물론 이로 인해 특정인
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 네티즌이 신기남 의장 부친 친일의혹 가능성
을 문의한 데 대해 신 의장 측에서는 ‘졸업 후 경찰입문’이 아니고
‘광복후 경찰에 입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즉 일제시대 경찰을 한
것이 아니고 해방 후에 경찰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 의장은 14일 국회에 제출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특별
법’(친일반민족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농사꾼이 잡초를 뽑을 때 가리
지 않는다. 몇몇 친일언론사 등에 대한 관심은 주가 아니며 우리 민족이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
명하기도 했다.
이번 ‘친일반민족특별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조사범위
를 군의 경우 중령에서 소위로 하향조정한 것을 들어 이는 박정희 전대통
령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 ‘박근혜 죽이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의
혹을 제기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경찰의 경우 경시 이상만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 특정인 봐주
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우
리당 김희선 의원은 15일 일제 치하 경찰에 대한 필수적 조사대상(당연
범) 범주를 경시에서 하위 직급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지위에 따라 일단 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간
주되는 당연범에서 군대의 소위에 해당되는 경시 이하 직급인 경부, 경부
보, 순사 등 고등계 형사가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의 조사대
상을 고등계 형사로 낮추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학계 등 국
민들이 요청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조사대상
을 경시 이상으로 한 것은 대상자가 많아 중앙 조직만 다루자는 의견이
많아서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의도
에서 동 법의 적용대상을 자의적으로 규정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김형수 기자
정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
친일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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