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확대 규명하라~~!
~~~ ^ * ^~` ~~~
부족한대로 의견을 쓰렵니다~~!
잘못된점은 용서와 아량을 베푸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는 건의 드립니다~~!
재판이 바로 될려면 공정한~~
안중근 의사 , 안창호 의사님등등~
애국 독립 투사 가문등등~~
검증된 공정한 인물들이 재판과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대통령께서는~~~`
일평생 애국 하셨고~~
홍수시에 수재민 때문에 잠못 이루셨으며~
일제 시절 소위로 있으시며~,
군사 지식을 배웠습니다`~!
정정당당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고계시니~~
걱정할 필요 없겠죠~~~!
친일 확대 규명하십시요~~!
~~~ ^ * ^~` ~~~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길~~
의로운자를 악하다 말하고~~~`
악한자를 선하다 말하는 이두자는 ~~`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저울추로 공정성을 기한다면 당연히 반길 일입니다~~~!
정정당당히 해 보십시요~~!
~~~ ^ * ^~` ~~~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대한 국민으로서~~~
옳은것은 받아 들이고~~~`
틀린것은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라를 위한~~
좋은 지침들이 모색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 이야말로~~~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
자유주의 우파와 공산주의 좌파 등등의 ~~
공정한 언론의 자유와함께~~~`
나라를 위한 바른 개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의문사의의 문제점은 과연 없는가~~?
`라는 주제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비전향 간첩3분 민주열사 논쟁이 있더니만~~~`
kal기 재조사를 촉구하던 의문사위에~~~`
간첩 출신 조사관 있었다~`는 확인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
민간인 출신 조사관 가운데~~`
간첩죄·반국가단체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
복역했던 사람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1}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사관 K씨는 ~~~`
K씨가 92년 재일 간첩에 포섭돼 ~~~`
여동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 간첩에게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 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 조직에 넘겨주는 등~~~`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금 60만엔을 받은 혐의로~~~`
4년을 복역한 뒤 97년 만기출소했습니다. ~~~`
K씨를 검거한 당시 국가 안전 기획부는~~~`
K씨가 간첩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 다른 조사관 H씨는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연락국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
90년 구속된 뒤 8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습니다.~~~`
3} 또 다른 조사관 L씨도 ~~~`
군 복무 중이던 86년 ~~~`
“군은 정권획득을 위한 수단일 뿐 ~~~`
우리 현실에는 공산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발언했다가 군 검찰에 검거돼 1년간 복역했습니다. ~~~`
4} 이들은 지난해 7월 2기의문사위 출범때 ~~~`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의문사위에 채용됐으며, ~~~`
H씨와 L씨는 1기때도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 이러한 공산 좌파 간첩들이 존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때에~~~`
간첩 3분의 비인격모독으로 인한~~~`
민주화열사 추진을 도모한~~~`
공산 좌파인 의문사 의원에의한~~`
친일파 규명을 이들에게 맞기는 것자체가 모순이며~~~`
수도이전찬성시 박정희 대통령의 고견 운운하는 자들이~~`
이제는 태도를 바꿔~~`
고 "박정희 대통령" 을 친일파로 몰려고~`
법개정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 먼저 이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산주의 간첩들의 철저한 수색과 함께~~~`
응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두번다시 간첩들이 국가 요직에 근무하는~~`
이러한일은 발생되지 않아야 겠습니다~~~`
7} 이러한 반국가적 간첩사태가 드러난 마당에~~`
열린 우리당은 국가 보안법 철폐 개정,에 착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왠 ~~? " 말입니까~~~?
열린 우리당은
1] " 반국가 단체를 위한 허위 사실 날포죄 " (제7조 제 4 항 ) .
2] " 찬양 .고무를 위한 문서,도화등 표현물 제작 ,반포죄 " (제5항) .
3] " 이같은 죄의 미수죄 " (제 5항) .
4] " 이같은 죄의 예비 음모죄 " (제 7항) .
5] " 참고인 구인 " (제 18조 ) .
6] " 구속기간 연장 (제 19조 ) .등등,
국가 보안법 7개항을 삭제함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김정일 찬양~~!,
반국가적 허위사실 날포로 사회 혼란 조장등의 ~~~
예비 음모죄가~~!
법망을 피하게 되며~~~`
반국가 간첩 물색시` 증인으로 삼을 ~~`
참고인을 구할 수 없게 되며~~`
국가 혼란이 초래되는 때에도 ~~~
간첩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윗글에 여러분은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