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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사장을 상대로 모두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현직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 랍니다.





노대통령께서 소송하셨다면 법정에 노대통령께서 집접 출두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