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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소호몰의 횡포입니다.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 받았는데, 명의 변경 절차를 네이버에 물어 본 후에 그 쪽에서 시키는 대로 명의 변경을 하여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달 전부터 주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의 전화를 하였고, 아직도 주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 역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냈지만 한달동안 되지 않아 전화를 햐였더니 변경을 해 주더군요.


오늘은 판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항의 전화를 하였더니 계약기간이 다되었다며 연장 계약을 하여도 받아 주지를 않겠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에 신고를 합니다.




















두달전부터 주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이버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에 대하여도 문의를 하였고요.


제가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중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 받았는데, 명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고,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여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또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곧바로 처리를 해 주더군요.


그렇게 처리된 계약서를 지난주에 등기 우편으로 받았고요.








오늘 통장을 확인했더니


입금된 것이 없어서 오전내내 전화를 해서 또 따졌습니다.


어제는 또 어떤분이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메일을 보냈고요.


이런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매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컷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를 바꿔 준다고 하고요.


그럼 또 다시 설명을 해야 하고요.


전화할 때마다 이런 짓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래서 좀 따졌더니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네요.


일방적으로....








네이버측의 말은


네이버 소호몰 약관 제 17조에 있는


"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승락없이 제 3 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들먹이면서 파기한다고 하네요.





처음에 명의 변경을 한다고 전화로 문의를 했을때에는 서류와 절차를 이야기해 주더니, 그래서 그렇게 하여 명의 변경이 다 되었는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좀 이야기 했다고 해서 일방적인 파기를 하네요.


제대로 서비스를 해 주었다면 내가 왜 이렇게 따졌겠어요.














그럼 약관에 명시된 저의 권리를 찾아 볼께요.








우선 네이버에서 만든 소호몰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 (입점사 등록 및 취소)


7. 입점사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성실히 처리해야 하며, '주문 및 배송에 관련한 고객 불만사항에 따라 서비스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점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고객의 불만 사항이 아닙니다. 고객이 아닌 네이버에 대한 불만사항입니다. 오히려 네이버가 저에게 주문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17조 (통지의무 및 권리양도)


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승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 하지만 저는 서면 승락을 받았습니다. 전자 결제대행 및 매매보호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받았는데, 그곳에는 분명 입점사명에 제로마켓(네이버 소호몰)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쇼필몰의 홈에 있는 사업자 등록 번호는 제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수정을 해야만 하는데, 그게 수정이 되었거든요.


더구나 명의 변경을 한다고 전화를 했을때는 아무런 말이 없이 절차를 이야기 해 주더니 자신들의 서비스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일방적인 파기를 하네요. 더구나 새벽 두 시에 두번이나 운영비 결제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고선 한다는 말이 그건 자동으로 보내게 한 것이어서 어쩔수가 ㅇㅓㅄ다는 말만 하고선... 그럼 고객은 새벽 두시에 잠을 깨어 문자를 확인하고, 자신들은 편히 ㅈㅏㅁ을 잔다는 말인가요?











제20조 (약관기간)


2. 약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본 약관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해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가 연장된다.








제21조 (해제 또는 해지)


1. 어느 일방이 본 계약 중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상대방의 성실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21조는 어떻게 되는거죠?


계약 중 중대한 의무가 뭔가요?


주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판매한 대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데, 내가 잘못한 것인가요?


이렇게 엉망으로 쇼핑몰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매달 44000원씩을 받나요?











그동안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고, 또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직원과 통화를 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지난주에도 휴가라고 하더니 오늘도 또 휴가라고 하네요. 그 직원이 주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보상으로 한달간 운영을 연장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런 말은 완전 무시를 해 버리네요.


그리고는 팀장이란 남자가 모든 것을 무시하네요.


그 직원이 명의 변경 절차도 이야기 해 주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의 말은 전혀 인정을 안 해 주네요. 그럼 부하직원이 실수를 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저는 이 글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게시판에 올릴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잘 해결이 된다고 하여도 분명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이버는 고객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는 일종의 사기꾼 회사입니다. 물론 네이버 전체는 아니겠지요. 네이버 안의 쇼핑몰 담당만 그러겠지요.








나도 나로서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비 결제를 했습니다.


싫다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싸우면서 내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