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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고통분담 강요~~(품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이 내년도 연금적자 보전용으로 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5142억원.~~~
재정 파탄으로 국고 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 연명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선 40년 뒤의 재정고갈을 염려하며 ~~~`
가입자들에게 ‘더 내고 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국민들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막대한 국고 지원은 ~~~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
국민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재정 안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
국민연금법 개정에 지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기말수당)의 8.5%. 공무원연금이 자급자족하려면 최소 17%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절반밖에 안내고 있는 셈이다.
받는 돈도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의 76%(33년 이상 근무)에 달한다. 미국·독일·프랑스의 공무원연금보다도 10%포인트나 많은 액수이다(KDI보고서). 국민연금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60%(40년 가입자)를 받게 돼 있다.
연금 타는 나이도 당초 60세였다가 연금 출범 2년째에 연령 제한를 없앴다.~~~
20년만 채우면 연금을 탈 수 있어~~~
40대 퇴직자들은 평균수명만 살아도~~
30년 이상 연금 탈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낸 돈의 4~5배가 보장된 것이다.
그러다 연금 재정이 쪼들리기 시작하자 2000년 들어서야 연금 타는 나이 하한선을 50세로 정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올려 2013년부터 60세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는 ~~~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 ~~~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
연금 적자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했다. ~~
부실한 연금 재정이 방치된 것은~~~
바로 이 법조항을 믿고 지나치게 안주한 탓이다. ~~~
감사합니다~~~
윗분의 의견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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